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성추행을 학교 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한 교육지원청 측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행정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인천 모 초등학교 학생 A양의 부모가 인천시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동부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아님(조치 없음)“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3월 A양 등 여학생 6명은 같은 반 남학생 B군에게 신체 접촉 등 성추행을 당했다며 담임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담임은 이를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했지만, B군은 오히려 자신이 따돌림을 당했다며 A양 등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맞신고했다.
시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두 사안을 함께 심의해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에 반발한 피해 학생 일부는 같은 해 9월 시교육청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에 나섰다.
1심 재판부는 심의위의 판단을 받아들여 “B군이 성적 의도를 갖고 접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심의위는 피해 학생들이 주장한 신체 접촉을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참가인이 특별히 성적 의도를 갖고 한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피해를 본 여학생이 여러 명이고, 피해 시기가 근접하고 행위 내용도 비슷하다. 신체 접촉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 학생들은 단지 참가인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원하며 담임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을 뿐인데, B군 측은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제기하는 등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대응했다"며 "심의위가 별다른 합리적 근거 없이 참가인의 행위에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하고 처분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