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을 이용해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을 불법 중개한 혐의를 받는 부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6단독(서근찬 부장판사)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60대 A씨와 아들 40대 B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6월 25일부터 올해 4월 20일까지 베트남 현지에서 개설한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 등록 없이 국제결혼중개업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영상을 올린 뒤 결혼을 원하는 남성에게 소개해주고 중개수수료로 1인당 38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에 따른 교육을 받고 기준을 갖춰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길 시 같은법 제2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재판부는 “A씨 유튜브 채널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범행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범행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