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수 줬는데 답례 없다”며 7세 폭행한 10대 징역형 집유

法 “중증 병력 고려…치료감호 명령”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7세 아동을 폭행한 1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1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중증 병력을 고려해 치료감호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3시 38분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7세 아동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바닥에 여러 차례 내던지고 끌고 다니는 등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아동이 엘리베이터에서 도망치려 했으나 A씨는 쫓아가며 범행을 이어갔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 아동에게 음료를 줬는데 아무런 답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같은달 30일 입원해 있던 보성 한 요양병원에서 40대 여성 간호사를 폭행해 뇌진탕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내용을 고려할 때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피해 아동은 엘리베이터에서 갑작스러운 폭행을 당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장애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처벌만큼이나 재범 방지를 위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치료감호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