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 도중 법원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김민정 판사)은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최씨는 서울서부지법 1층 출입구 앞 등 법원 경내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재판에서 “개방된 후문을 통해 법원에 들어왔을 뿐이며 위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관 대열이 후방으로 밀려나고 시위대가 후문을 통해 진입한 뒤 법원 경내로 침입했다”며 “최씨는 이 장면을 인근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동일한 경로로 법원 경내로 들어온 뒤 시위대가 경찰관을 제지하고 밀어내면서 돌파하는 광경을 직접 목격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시위대가) 법원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고 진술하고, 재판에선 대치하는 무리 뒤에서 지켜봤다고 진술했다”며 “진술로 볼 때 동조를 넘어 다중의 위력을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 결과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며 “최씨가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