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음주단속 피하려다 경찰관 상해 40대…항소심서도 징역형

혈중알코올농도 0.249% 만취 상태서 운전
도주 제지하던 경찰 타박상 등 전치 3주
法 “다수 교통 범죄 처벌 전력 고려해 실형”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단속을 피하려다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민달기)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창원시 의창구 한 공영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경찰 음주 감지기에서 음주가 감지되자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달아나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49%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도주를 제지하던 경찰관이 A씨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면서 발목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앞서 A씨는 2021년 5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 밖에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 사고를 감추기 위한 범인도피 교사 등 다수 교통 범죄 처벌 전력도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23년 6월에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번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했다.

 

1심 재판부는 “다수의 교통 범죄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피할 수 없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