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실패 후 극심한 채무에 시달리다 노부모와 배우자, 두 딸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50대 남성 이 모 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20일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김종우·박광서 고법판사)는 존속살해 및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항소심 심리를 종결했다. 검찰은 원심과 같은 사형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업 실패로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남기기 싫다는 이유로 범행을 계획했다”며 “수면제 가루를 만들기 위한 도구를 사전에 구입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은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고개만 숙이질 말라”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서 아무말도 안하는 건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건지 잘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비극적이라 피고인을 동정할수 없다”며 “판사에게 전달하고 싶은 심경을 선고기일 전에 반성문을 보내달라”고 했다.
이어 “ 우리나라가 사형 페지국가로 분류되고 있고 실제 집행 사례가 없지만, 법관이 쉽게 잠들기 어려울 만큼 고민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재판장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인지 말해 달라”고 묻자 이 씨는 한숨을 쉬며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매일 그런 생각을 한다”고 답했다.
앞서 이 씨는 1심에서 “사형 같은 최고형으로 엄벌해 달라. 평생 뉘우치며 회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씨는 지난 4월 14일 오후부터 15일 새벽 사이 경기 용인시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부인, 10대·20대 두 딸의 방을 차례로 돌며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전에는 알약을 가루로 만들어 요구르트·요플레 등에 섞어 가족에게 먹이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준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광주 일대 민간임대아파트 신축·분양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사기 분양 혐의로 고소당하고 수십억 원의 채무를 지게 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광주로 도주했다가 체포됐다.
사망한 큰딸은 유학 중 잠시 귀국해 있던 상황이었고, 작은딸은 대학 신입생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