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8개월 만에 또 음주·무면허…다시 집행유예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남성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8개월 만에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기원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35)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도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 6월 8일 서울 성동구의 한 도로에서 약 300m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7%로, 면허취소 기준(0.08%)을 크게 웃돌았다. 김 씨는 4월부터 6월 사이 총 13차례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는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으며, 2022년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되었다. 지난해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지만, 이후에도 계속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판시 전과 외에도 음주·무면허 운전 전력이 누적돼 있어 교통법규를 심각하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음주운전 차량에 잇따라 희생되는 사건이 이어지면서 음주운전 재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는 한국계 캐나다인이 만취 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고, 이달 초 동대문역 인근에서는 일본인 모녀가 사고를 당해 50대 어머니가 사망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 적발자 가운데 과거 적발 이력이 있는 비율은 43.8%에 달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 둘 중 한 명꼴로 재범한 셈이다. 음주운전 재범률은 2020년(45.4%) 이후 최근 5년 동안 한 번도 40%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법부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특히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은 재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기에 실효적인 처벌과 치료·교육을 병행하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