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장기 실종된 5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오페수처리조에 담가 은닉한 혐의로 전 연인 김모(50대)씨가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A씨가 자신의 SUV에서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는 정황을 확인하고 격분해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달 14일 청주시 옥산면 소재 직장에서 SUV를 몰고 퇴근한 뒤 실종됐으나, 범행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진천군에서 폐기물 관련 업체를 운영하는 김씨는 범행 후 A씨의 시신을 마대에 넣어 자신의 거래처인 음성군 한 육가공업체 내 폐수처리조에 담가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시신 유기 장소는 폐기물처리업체로 알려졌으나 수사 결과 육가공업체로 확인됐다. 다만 시신을 옮기고 처리하는 과정 전반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또 김씨는 범행 흔적이 남아 있던 A씨의 SUV를 청주·진천 등 여러 거래처로 옮겨가며 천막으로 덮어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거래처 업주들에게는 "자녀가 사고를 많이 치고 다녀서 빼앗았다. 잠시 맡아달라"며 차량 보관을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SUV 은닉 과정에서 경찰 추적망에 포착됐다. 지난 24일 충주호 인근으로 차량을 몰고 이동하는 장면이 확인되면서 경찰은 그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김씨가 충주호에 유기한 SUV는 지난 26일 인양됐다.
수사 초기 김씨는 “폭행은 했지만 살해하진 않았다”고 부인하다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경찰은 혐의를 폭행치사에서 살인·사체유기 등으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28일 오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청주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신병 확보 후 구체적인 범행 시점과 시신 유기 경로 등을 보강 수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