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구매자로 신분을 위장한 경찰관에게 엑스터시를 판매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체포 과정과 증거 수집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범죄수익 60만 원 추징 및 범행에 사용된 물품 몰수를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서울 시내에서 텔레그램 계정을 통해 마약을 구매하려는 남성에게 “비트코인을 보내면 엑스터시가 있는 장소를 알려주겠다”며 판매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대방은 마약 매수자로 위장한 경찰관이었다.
A씨는 매수자로 위장한 경찰관으로부터 6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은 뒤 서울 시내 한 공중화장실 칸의 변기 뒤편에 엑스터시 5정이 든 비닐팩을 놓아두고 해당 위치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경찰관에게 체포될 당시 미란다 원칙 고지를 받지 못했고, 이후 변호인 참여 요청을 무시한 상태에서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돼 증거는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장 영상과 경찰관 진술 등을 종합해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도주하려는 피고인을 제압한 직후 영장을 제시하고 피의사실 요지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체포 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압수수색이 상당 부분 진행된 후에야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은 즉시 변호인과 통화하게 한 뒤 현장에서 변호인을 기다려 함께 경찰서로 이동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