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역주행 참사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사고 원인을 운전자 과실로 인정하며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모(69)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차씨는 지난해 7월 1일 서울 시청역 인근 호텔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몰고 나오다 역주행해 인도로 돌진해서 보행자와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재판 과정에서 차씨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1·2심 모두 운전자가 제동과 가속페달을 착오해 밟은 과실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형량 산정 방식에 있어 차이를 보였다. 1심은 피해자별 사고를 각각 독립된 개별 범죄행위로 보고, 실체적 경합을 적용해 최대 형량인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하나의 운전 행위로 여러 결과가 발생한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해 가장 중한 형인 금고 5년만 적용했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가장 무거운 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받기 때문에 금고 5년이 상한이 된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각 피해는 동일한 운전 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는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심리 미진이나 자유심증주의 위반도 없다”며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