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저들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방송인 박나래(40)씨가 상해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씨를 특수상해와 의료법·대중문화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박씨뿐 아니라 박씨의 어머니 고모씨, 1인 소속사 법인, 성명불상의 의료인, 전 매니저 등이 피고발인으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씨의 전 매니저들은 폭행과 대리 처방 의혹을 제기하며 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법원에 박씨 소유 부동산 가압류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법은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변호사는 “만약 의료인이 박씨 측 요청만으로 진찰 없이 처방전을 발급했다면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형사처벌 대상은 의료인이지만, 해당 과정을 요청하거나 개입한 정황도 함께 판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씨가 설립한 1인 소속사 ‘앤파크’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여부도 논란이 확산되는 배경이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을 알선·기획·관리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등록 없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순한 1인 법인이라도 실질적으로 연예인의 일정·출연·계약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면 법 위반 여부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경찰은 폭행이 있었다는 주장과 처방전 발급 과정, 기획사 영업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