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한 명 해치겠다” 흉기난동 예고글 올린 30대…징역형 집유

불특정인 대상 흉기 범행 예고
法 “죄질 불량…정신질환 참작”

 

인터넷 커뮤니티에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협박 글을 게시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호동 판사)는 공중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한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한씨는 지난 9월 9일 오전 5시 17분쯤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은평구는 답이 없다'는 닉네임으로 협박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게시글에는 서울 은평구에서 불특정 다수 중 한 명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해 일본도 한 자루를 마련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또 그는 해당 글에 일본도 사진과 자신의 명의가 기재된 학생증 사진을 합성한 이미지를 첨부해 실제 범행 의사가 있는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인터넷 게시판에 일본도 사진과 함께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예고한 행위는 일반 시민들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씨에게 폭행·협박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정신질환 이력과 양형 요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