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를 사칭해 1000차례 넘게 돈을 가로챈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통장에 40억원이 있다”고 속였지만 실제로는 기초생활수급자였으며 사기 전과만 12차례에 달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김회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전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2023년 12월쯤 서울 양천구의 한 호프집에서 처음 만난 여성 A씨에게 “통장에 40억원이 있고 로또 1등 당첨금도 다른 계좌에 있는데 압류로 묶여 있다”며 “압류만 풀 수 있도록 잠시 돈을 빌려주면 사례비 5억원을 얹어 갚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말을 믿고 현금 100만원을 건넸고, 전씨는 지난 2월까지 같은 수법을 반복했다. 그는 총 1076회에 걸쳐 약 3억75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전씨에게는 거액 예금도, 로또 당첨금도 없었다. 일정한 소득 없이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해왔으며, 가로챈 돈은 대부분 도박으로 탕진했다. 피해자에게 반환된 금액은 전혀 없었다.
전씨는 이전에도 사기 범행으로 실형 2차례, 벌금형 10차례를 받은 사기 전과 12범이었다.
재판부는 “수차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범행을 반복했다”며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