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폭행한 뒤 흉기를 들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달려든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판사 최승호)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폭행,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압수된 범행도구인 흉기를 몰수했다.
A씨는 지난 9월 3일 오후 10시 50분께 강원 원주의 자택에서 아내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넘어뜨린 뒤 온몸을 때리고, 체중계 등을 던져 집안 물건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사건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주거지로 진입하려 하자 “들어와 봐” 등의 욕설을 하며 흉기를 들고 달려든 혐의도 받는다. 이후 흉기를 내려놓은 뒤에도 재차 진입하려던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등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도 화가 난다는 이유로 B씨와 자녀에게 “교정시설에서 나온 뒤 해를 끼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성과 폭력성이 매우 높았고,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세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B씨와 자녀를 상대로 한 폭행·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됨에 따라 형법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공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