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구속 상태에서 진행되는 상고심은 구속 기한이 3개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산점이 언제부터인가요? 3개월이 지나 선고를 받은 경우도 봐서, 정확한 기산일이 궁금합니다.
A. 다음은 법률가에 의한 답변입니다. 구속 상태에 있는 피고인의 상고심 구속 기간은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접수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계산됩니다. 형사소송법 제92조에 따르면 구속 기간은 2개월로 정해져 있으며,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소심, 즉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3차까지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구속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판결 자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구속영장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피고인은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질문하신 상고심 구속 기간의 기산점은 원심 판결 선고일이나 상고 제기일이 아니라, 대법원이 하급심으로부터 소송기록을 넘겨받고 이를 당사자들에게 통지한 ‘소송 기록 접수 통지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