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외출 제한 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과 함께 치료감호 병과를 구형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조두순은 교도소가 아닌 국립법무병원에 우선 수용될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효승)는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두순에 대한 변론을 전날 종결했다.
검찰은 조두순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수차례 위반했고, 이미 기소돼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도 다시 규정을 어겼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재범 위험성이 크고 치료가 필요하다며 치료감호를 함께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재판부가 실형과 치료감호를 병과할 경우 치료감호가 먼저 집행된다. 치료감호 기간은 형기에 포함되며, 치료 종료 후 형기가 남아 있을 경우 교도소로 이송돼 잔여 형기를 복역하게 된다. 치료 필요성과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징역형이 만료된 이후에도 최대 15년까지 치료감호시설에 계속 수용될 수 있다.
조두순은 올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거주지에서 등·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네 차례 위반해 무단으로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외출 제한 시간은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3시부터 6시,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다.
또 지난해 10월 6일 재택감독장치 콘센트를 제거해 전자장치를 훼손한 혐의와, 같은 달 10일 오전 8시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신경인지 장애가 악화돼 재범 위험성이 크고, 약물치료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반면 변호인은 “대부분 현관이나 계단에서 발견돼 이동 범위가 제한적이었다”며 “고령과 치매 증상으로 의사능력이 저하돼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조두순도 최후진술에서 “참회하며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조두순은 최근 섬망 증세가 악화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섬망은 신체 질환이나 약물·음주 등의 영향으로 뇌 기능에 급격한 장애가 발생해 일시적으로 혼란과 망상이 나타나는 증후군이다. 그는 외출 제한 시간에 현관 밖으로 나와 “누가 나를 욕한다”, “파출소에 신고해야 한다”는 등의 불안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치료감호 병과 여부에 따라 조두순의 신병 처리와 향후 장기 관리 방식도 함께 결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