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 분석

 

Q.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의 주심판사는 최성배 판사입니다. 최 판사는 사법연수원 23기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정우석 판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41기를 수료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뒤 법관으로 임용되었습니다. 구현주 판사는 국민대학교를 졸업하고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마친 변호사시험 4회 출신입니다. 개인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21년 법관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항소심의 기능을 매우 제한적으로 인식하는 재판부입니다. 이 재판부는 항소심을 제1심 판단을 다시 설계하는 단계로 보지 않고, 제1심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절차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형이 무겁다거나 가볍다는 주장만으로는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실인정에 관한 항소는 거의 기각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제1심에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고 증거가 적법하게 조사되었으며, 판단 논리가 경험칙과 논리칙에 반하지 않는 이상 사실인정을 뒤집지 않습니다.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도 피해자 진술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유죄 판단을 강화하거나, 제1심의 무죄 판단을 쉽게 뒤집지 않습니다. 새로운 객관적 증거가 없는 한 제1심의 신빙성 판단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거의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제1심 이후 의미 있는 사정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항소든 검사의 항소든 모두 기각됩니다. 반성문, 가족 탄원, 재범 우려가 없다는 주장 등은 이미 제1심에서 고려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항소 이유로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강제추행과 폭행이 문제 된 사건에서 제1심은 피해자와 목격자를 직접 신문한 뒤 좁은 통로에서의 신체 접촉 상황과 진술의 일관성 등을 종합해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사는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이 재판부가 성범죄 사건에서도 감정적 접근을 배제하고 제1심의 사실인정 구조를 강하게 존중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양형부당 항소 역시 제1심 선고 이후 의미 있는 사정변경이 없는 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든 검사의 항소든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실제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문제 된 사건에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고 가족들의 탄원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중시하며 원심 형을 유지하였습니다.


이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하는 경우는 명확한 유형에 한정됩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재판에서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석하지 못했고 이후 상소권 회복이 인정된 사기 사건에서는 직권으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도 양형 판단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지는 않아 파기 후 다시 심리한 결과 동일한 형이 다시 선고되었습니다.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가 결합된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상당히 불리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준법의식이 희박하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원심을 파기하고 감형한 이유는 항소심 단계에서 확인된 실질적인 사정변경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해 스스로 인적사항 도용 사실을 밝히며 자수한 점, 명의가 도용된 동생이 처벌불원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실제로 처분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다는 점이 결합되어 평가되었습니다.


절도와 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누범 기간 중 반복 범행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지적장애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고 그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자 원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보아 감형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도 기준은 일관됩니다. 매장 운영자가 종업원을 장기간 추행한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자 주형과 집행유예는 유지하되 사회봉사 명령만 삭제하였습니다. 반면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공탁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에서는 집행유예를 허용하되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강의는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이 재판부가 합의와 공탁을 명확히 구분해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기 사건에서 이 재판부는 법리 적용에 특히 엄격합니다. 과거 확정판결과 동일한 피해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포괄일죄나 기판력을 주장한 사건에서, 기망 내용과 범행 동기, 실행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투자 명목 사기와 고이자 단기 차용 사기는 범의와 기망 구조가 다르다는 이유로 별개의 범죄로 보았습니다. 포괄일죄 주장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항소심에서 형을 쉽게 바꾸지 않는 매우 안정적인 재판부입니다. 사실인정과 주형은 최대한 유지하고, 절차적 하자나 실질적 사정변경이 명확히 입증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파기합니다. 파기하더라도 형 전체를 뒤집기보다는 사회봉사, 치료강의, 추징 등 부가적 요소를 중심으로 미세 조정을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