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 폭행해 ‘시야장애’…래퍼 비프리, 항소심도 징역 1년 4개월

새벽 소란 항의하자 피해자 폭행
法 “장애 가능성‧동종 전과 고려”

 

아파트 주민을 폭행해 시야장애를 입힌 래퍼 비프리(본명 최성호)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최씨는 2024년 6월 18일 새벽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주민 A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씨는 출입 차단기를 두고 경비원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1층에 거주하던 A씨가 “새벽에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 어떡하느냐”고 항의하자 밖으로 불러내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A씨는 우측 안구 시신경이 손상돼 시야장애 진단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영구적 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상해를 입혔고, 피고인은 전과가 6회에 이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크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엄벌을 탄원한 점과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됐다.

 

다만 재판부는 검사가 적용한 중상해가 아닌 상해 혐의만을 인정했다. 병원 진단서 등을 종합할 때 일상생활에 불편을 줄 정도의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은 있지만 호전될 여지도 있어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에 잘못이 없고,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도 없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