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검사의 인권·양성평등 관련 보직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인권보호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검찰 내에서 양성평등 업무와 인권 감독 기능을 담당하는 인권보호관·인권보호담당관 직무에 대해 보다 엄격한 자격 요건을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무부는 해당 보직이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인권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높은 성인지 감수성과 도덕성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개정 이유로 들었다.
이번 조치는 성 비위 전력이 있는 검사가 인권보호관 직무를 맡았던 사례가 알려지며 제기된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7월) 성범죄 또는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검사는 총 5명으로 이 중 2명은 퇴직했고 3명은 현재 재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A 검사가 지난해 9월까지 인권보호관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권 보호 조직의 신뢰성과 자격 기준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인권보호관과 인권보호담당관은 국민 기본권 보호의 최일선에 있는 보직”이라며 “엄격한 자격 제한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인권 보호 기능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