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ㅅㅕㄴ술 하는 분’ 마약 은어로 공범 찾은 20대 여성... 징역형

 

마약 전과가 있는 20대 여성이 채팅앱에서 마약 투약을 뜻하는 은어를 사용해 공범을 찾고 주사 자국 사진까지 전송하며 숙박시설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해당 여성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범행을 반복한 점을 중하게 판단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20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일쯤 충남 천안의 한 장소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마약 투약을 암시하는 은어가 담긴 글을 게시하고, 연락해온 상대방에게 함께 마약을 투약할 사람을 찾고 있다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 마약 투약자임을 인증하겠다며 주사 자국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가 사용한 ‘ㅅㅕㄴ술 하는 분’이라는 은어는 ‘시원한 술’의 줄임말로, 필로폰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을 의미하는 은어로 알려져 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7월 중순 경기 파주시 일대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같은 해 10월에도 파주의 한 숙박시설에서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수년 전 마약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족에게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던 중 필로폰을 접했고 그 무렵부터 필로폰을 투약하며,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계속해 마약류를 투약했다"면서 "이 사건은 누범기간 중 범행이고,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과 A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