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집 3명 살해 김동원 사형 구형…檢 “분노 정당화 불가”

전자장치 30년·보호관찰 5년 요청
김동원 “피해자 가족께 평생 속죄”

 

서울 관악구에서 피자가게를 운영하던 김동원이 가맹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체 관계자 등 3명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동기와 수법에 비춰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동원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했다.

 

검찰은 김동원이 인테리어 하자 문제로 본사 직원과 시공업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데 대해 하자의 정도가 살인을 정당화할 수준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은 주방 타일 일부 파손과 출입구 누수 등 경미한 하자에 불과했고 이미 무상 수리를 받은 전력도 있었다고 밝혔다. 매장 매출 역시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다는 점에서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와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두 가정이 파탄 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김동원이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에 놓여 있었고 범행 직전 합의나 조정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동원이 전 재산을 공탁할 의사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후진술에서 김동원은 피해자 가족에게 큰 상처를 줬다며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들을 자신의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낀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동원은 지난해 9월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피자 가맹점 매장에서 가맹계약 업무를 담당한 본사 임원 1명과 인테리어 시공업체 관계자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김동원은 보증기간 경과를 이유로 무상 수리가 거절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동원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