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 부추겨…BJ 후원자 161명 검찰 송치

최대 320만 원 이체…방조 책임 인정
경찰 “후원금으로 범행에 직접 기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 착취 방송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인터넷 방송인에게 후원금을 보낸 시청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단순 시청을 넘어 금전적 후원이 이뤄진 경우, 범행에 기여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 방조 혐의로 16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12일 한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미성년자 B군을 대상으로 성 착취 콘텐츠를 제작·송출한 BJ들에게 후원금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시청자들은 일정 금액이 모이면 성적 행위가 적힌 룰렛이 돌아가고, 그 결과에 따라 ‘벌칙’이 수행된다는 방송 구조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BJ 계좌로 최소 1000원에서 최대 320만 원까지 후원금을 이체했고, BJ들은 이를 명분으로 B군에게 반복적인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후원 행위가 단순한 시청자 참여를 넘어 범행 실현을 가능하게 하고 범죄 결과를 발생시킨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방조는 범죄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결과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행위를 포함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후원금이 성 착취 행위의 전제가 되는 구조였다는 점이 핵심 근거로 제시됐다.

 

경찰은 당초 후원금 송금자 280명을 방조 혐의로 입건했으나 계좌 중복, 형사 미성년자 해당 여부 등을 재검토해 최종적으로 161명을 송치 대상자로 확정했다.

 

앞서 B군을 상대로 성 착취 방송을 진행한 BJ 8명 가운데 1명은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 7명도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후원금을 보낸 행위는 범죄에 대한 묵인이나 방관이 아니라 명백한 가담”이라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참여 형태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