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교도소 수용자 운동 중 심정지 사망…겨울철 수용환경·응급대응 점검 필요

심정지 골든타임 놓치면 치명적
고령·만성질환 수용자 관리 필요

 

의정부교도소에서 수용자가 운동 도중 심정지로 쓰러진 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응급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유가족 측과 교도소 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겨울철 교정시설 수용환경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14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5일 오후 12시25분께 의정부교도소 대운동장 인근 화장실에서 수용자 A씨가 심정지 상태로 쓰러졌다. A씨는 교도소 내에서 응급 조치를 받은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후 1시20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한 제보자는 “교도관과 의료과 직원의 현장 도착이 지연됐고 심폐소생술(CPR)이 시행되지 않은 채 혈압 측정 등 제한적인 조치에 그쳤다”며 응급 대응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교도소 측은 “수용자가 쓰러진 직후 약 2분 만에 의료과 직원이 현장에 도착했고 즉시 후송 절차를 진행했다”며 “사고 발생 약 13분 만인 오후 12시38분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 1시20분 사망 판정까지의 응급 대응 과정에 문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교도소 측은 또 “심폐소생술은 심장과 호흡이 모두 정지한 경우 시행하는 응급 처치로 당시 의료진 판단상 CPR을 실시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진이 CPR을 고의로 하지 않았다기보다는, 당시 환자 상태가 CPR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만약 CPR 미실시가 직접적인 문제였다면 병원 도착 이전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사고 경위를 둘러싼 진위 공방과는 별개로 전문가들은 겨울철 교정시설 수용환경 자체가 심정지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낮은 기온에서는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고 혈압이 상승해 심장에 부담이 커진다. 특히 수용시설 특성상 실내에 있다가 충분한 준비운동 없이 곧바로 찬 공기 속에서 운동을 시작할 경우, 심박수와 혈압이 급변해 심정지나 급성 심혈관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교정시설 수용자 가운데에는 고령자나 만성질환자가 적지 않은 만큼, 겨울철 야외 운동 시 충분한 준비운동과 단계적인 신체 적응 시간을 보장하는 등 시설 차원의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개인 건강 관리 차원을 넘어 교정시설 전반의 안전 관리 체계와 직결된 문제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겨울철에는 일반 사회에서도 심정지 발생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심정지는 발생 후 수분 이내에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생존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지는 중증 응급상황인 만큼 교정시설 내 응급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