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60대, 2심에서도 중형 유지

 

주말 오전 서울지하철 5호선 전동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 이상주 이원석)는 15일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3년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을 다시 살펴봐도 타당하다”며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형을 변경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원 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쯤 서울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을 출발해 마포역으로 향하던 열차 4번째 칸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화재로 원 씨를 포함해 승객 23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다. 당시 열차에는 수백 명의 승객이 탑승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원 씨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 결과에 불만을 품고, 아내에 대한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경찰 송치 단계에서 적용된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 외에 열차 탑승객 160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개인적인 불만을 이유로 다수의 승객이 이용하는 지하철 전동차에 불을 질러 인명 피해를 초래하고 극심한 공포를 유발했다”며 “범행 수법과 결과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중교통 안전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