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을 들이지 않고 250명으로부터 200억 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세사기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A씨(40대)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의 조카이자 중개보조원인 B씨(30대)에게는 징역 12년, 건물 명의자인 C씨(50대·여)에게는 징역 10년, C씨의 아들 D씨에게는 징역 3년이 각각 선고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부산 연제구·부산진구·동래구·해운대구 일대 오피스텔 7개 동(265세대)을 C씨 명의로 매입한 뒤, 임차인 250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8억9천400만 원을 받고 이를 반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임차인의 보증금과 금융권 담보대출에 의존해 건물을 매입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을 사들였으며, 실제 투입한 자기자본은 약 2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는 담보대출 규모나 실제 임대차 현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임차인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해당 오피스텔은 시가보다 대출금과 보증금이 훨씬 많은 ‘깡통주택’ 이었다.
피고인들은 전세보증금을 개인 생활비와 채무 변제, 외제차 리스료 등으로 사용했으며, 일부 금액은 A씨의 다른 형사사건 합의금으로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0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자 HUG에 보험 가입을 시도했으나 ‘타인 자본 의존도가 높다’는 이유로 거절되자 실제보다 보증금이 낮은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보험 가입을 신청한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범행 가담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인들이 나눠 사용했고 문서 위조 과정에서도 공모 정황이 확인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수 임차인을 기망해 200억 원이 넘는 보증금을 편취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 기간과 피해 규모, 범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