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다툼 끝에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 10개월

누범 기간 중 층간 소음 흉기 범행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과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시 한 주거지에서 이웃 주민 B씨(40대)와 층간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어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가 “너 나 죽일 수 있나”라고 말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흉기로 그어 자칫 생명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며 “누범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앞서 2023년 상습 특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6월 출소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