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정시설 내 ‘돌봄접견’ 제도의 연령 제한을 완화해 13세 이상 19세 미만 형제·자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부모를 면회하러 온 형제자매가 나이 제한에 막혀 함께 접견하지 못하던 문제가 일부 개선된 것이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4일 전국 구치소와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돌봄접견 동반 가능 자녀 범위를 확대하라는 내용의 내부 공문을 전달했다. ‘가족돌봄접견’은 13세 미만 자녀를 둔 수형자가 접촉 차단시설 없이 가족과 대면할 수 있도록 한 특별 접견 제도다. 토요일마다 지정된 장소에서 운영되며 수형자의 가족관계 유지와 정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13세 미만 자녀에게만 허용되면서 같은 부모를 둔 형제자매가 함께 접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로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전북 군산에 거주하던 남매가 수용 중인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인천구치소를 찾았지만, 만 13세 미만만 접견이 가능하다는 규정에 따라 14세였던 누나는 면회실에 들어가지 못했다. 장거리 이동 끝에 동생만 접견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도 13세 미만 동생과 동반할 경우 돌봄접견에 참여할 수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복역한 뒤 출소 15일 만에 다시 운전대를 잡은 60대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재범이 이어지면서 음주운전 재범자를 대상으로 한 차량 방지장치 부착 의무가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충남 당진경찰서는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당진시 일대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가 15차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도주 및 재범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범행은 징역 8개월을 복역한 뒤 출소 15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유사한 재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대전지법은 지난 25일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충남 천안시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B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다. 제한속도 시속 30㎞인 노인 보호구역에서 약 129㎞로 달리다 자전거를 타던 60대 C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B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3
충북 청주 벚꽃축제 중학생 집단 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가족이 가해 학생들의 신상 정보와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뒤 피소됐다. 가해 학생 측 가족이 고소에 나서면서 피해 대응 과정의 사적 제재가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청주흥덕경찰서는 무심천 벚꽃축제 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의 어머니가 피해자 가족 A씨(30대)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이다. 고소장에는 명예훼손, 협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삼촌인 A씨는 지난 5일 중학생인 조카 B양이 축제 현장에서 또래 여학생 4명에게 폭행을 당하자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의 신상 정보를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해당 학생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도 함께 공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소인 측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자녀를 불러내 사과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성인이 될 때까지 신상 정보를 유포하겠다고 압박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는 “가해 학생들이 먼저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SNS에 올려 확산시켰다”며 “정당한 사과조차 이뤄지지 않은
태국을 거점으로 대규모 마약 밀매 조직을 꾸려 국내에 유통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약 14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태국 현지에서 조직한 밀수 조직원들과 공모해 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가 밀반입한 물량은 케타민 약 17kg, 엑스터시(MDMA) 1100정, 코카인 300g에 달한다. 케타민은 약 6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사됐다. 해외에서 마약류를 들여오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수입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케타민과 엑스터시는 향정신성의약품, 코카인은 마약으로 분류된다. 허가 없이 수입할 경우 원칙적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영리 목적이나 조직적 범행이 인정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된다. 대량 밀수 사건에서는 마약류의 ‘가액’이 양형 판단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시가가 5000만 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가 검·경 협력 절차를 구체화하는 하위 규정 정비에 나섰다. 디지털 환경에서 증거가 쉽게 삭제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법무부는 29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전자정보 보전요청의 범위와 절차, 긴급보전요청의 사후 승인 방식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자증거 보전요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특정 전자정보를 일정 기간 보존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다. 제공자는 요청을 받으면 즉시 보전 조치를 하고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기본 보전 기간은 60일이며 필요할 경우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현행 형사사법 체계에서도 전자정보 확보 절차는 마련돼 있다. 그러나 삭제나 변경을 사전에 차단하는 별도의 보전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전자정보는 주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나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자료 제공 요청 등을 통해 확보된다. 저장매체를 특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식이 원칙이며 필요할 경우 저장매체를 반출해 포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 항소심이 1심보다 형량을 늘려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가조작 부분에서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하고, 금품수수 부분에서는 알선수재와 포괄일죄를 적용해 유죄 범위를 확대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일부만 인정됐던 금품수수 혐의는 항소심에서 전부 유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 2개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나의 청탁 과정에서 이어진 일련의 행위로 보고 전부를 알선수재 범행으로 인정했다. 압수된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몰수됐고 일부 금액에 대한 추징도 명령됐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1심은 김 여사의 일부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하고, 시효가 남은 부분에 대해서도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단순 투자 또는 자금 제공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반면 항소심은 김 여사가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시세조종 구조를 인식한 상태에서 거래에 참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29일 반도체 기업 실적에 힘입어 수도권 반도체 벨트 지역의 1분기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통근이 편한 지역에 대한 수요와 영업이익 증대로 인한 거액의 성과급이 맞물려 매매 동력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프롭테크 기업 집품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인근 용인시 기흥구의 올해 1분기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470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1129건) 대비 118.7% 증가한 수치다. 삼성전자 화성캠퍼스가 위치한 동탄신도시 아파트 역시 전년 동기(1225건) 대비 128.9% 늘어난 2805건이 거래됐다. 또 삼성전자 본사와 주요 캠퍼스가 밀집한 수원시 영통구는 1500건이 거래돼 전년도(1165건) 수치를 웃돌았다. 특히 1월 413건, 2월 522건, 3월 565건 등 월마다 거래량이 증가했다. 이 같은 흐름은 SK하이닉스 본사가 있는 이천시에서도 나타났다. 이천시의 1분기 거래량은 43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4% 증가했다. 특히 3월에는 한 달 동안 179건이 거래되며 분기 내 가장 활발한 거래를 기록했다. 수요가 몰리면서 아파트 가격도 상승했다. 실제로 수원시 영통구 ‘광교더
다른 사람의 소변을 제출해 마약 검사를 피한 피의자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한 하급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체포와 채뇨 요구 자체가 위법한 강제수사라면 이를 전제로 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24년 6월 필로폰 투약 방조 혐의로 긴급체포된 뒤 유치장에서 다른 사람의 소변을 자신의 것처럼 제출해 음성 판정을 받고 석방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유치장에 있던 B 씨에게 금전을 주고 소변을 받아 제출한 사실을 인정했다. 앞서 경기 의정부의 한 호텔에서 B 씨와 함께 있던 A 씨는 퇴실 직후 경찰과 마주쳤고 경찰의 요구로 객실로 이동했다. 이후 B 씨의 가방에서 마약류가 발견되면서 B 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문제는 그 이후 객실에 남아 있던 A 씨가 협조를 거부하자 경찰은 양팔을 붙잡아 수갑을 채운 뒤 신체를 수색했다. 별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았지만 소변 검사를 요구했고 약 1시간 동안 실랑이 끝에 긴급체포했다. 1심과 2심은 이를 모두
층간소음 등 일상적 생활 갈등에서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한 신고가 늘고 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의 포괄적 구조가 과잉 신고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스토킹범죄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2023년 1만 438건이던 접수 건수는 지난해 1만 5222건으로 늘었다. 반면 정식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같은 기간 2097건에서 2234건으로 증가 폭이 제한적이었다. 약 5건 중 1건만 기소된 셈이다. 불기소 처분은 2023년 1910건에서 2025년 3045건으로 크게 늘었다. 신고는 증가했지만 실제 범죄로 인정되는 비율은 낮은 구조다. 스토킹처벌법은 경범죄처벌법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비판 속에서 2021년 제정됐다. 이후 강력범죄를 계기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어졌다. 하지만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일상적 갈등까지 형사 사건으로 비화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층간소음 분쟁은 경범죄처벌법상 인근 소란이나 지속적 괴롭힘 등의 조항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처벌 수위도 벌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이 가담자들에 대한 형을 최종 확정했다. 현장을 촬영하던 다큐멘터리 감독에게도 유죄 판단이 내려지면서 표현의 자유와 공권력 충돌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18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 가운데 14명은 징역 1~4년의 실형을, 3명은 집행유예를, 1명은 벌금형을 각각 확정받았다. 이들은 2025년 1월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법원 청사에 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전날에는 집회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을 폭행하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차량을 가로막고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2월 10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63명을 최초로 기소했다. 이번 대법원 선고 대상은 지난해 8월 1일 함께 1심 선고를 받은 49명 가운데 항소·상고를 거친 18명이다. 1심은 피고인 가운데 40명에게 징역 1~5년의 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