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징역 4~8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1000만 원을 선고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역시 징역 8년 및 추징금 428억 원의 추징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또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22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사업자 내정 정황이 실제로 존재하며, 결과적으로 김만배 피고인이 사업 주도권을 획득했다”며 “공모지침서 사전 누설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해 사업자로 선정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였던 유 전 본부장과 실무자 정민용 변호사가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 민간업자와 장기간 금품 제공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관계에 따른 부패범죄”라며 “성남시민의 이익을 반영해야 할 공사의 의무를 저버리고, 선정 과정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복범죄가 해마다 증가하며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 피해자가 고소나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협박·폭행·살해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31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범죄는 최근 5년간 2천76건 발생했다. 2020년 298건이던 보복범죄는 2021년 434건으로 급증한 뒤 2022년 421건, 2023년 457건, 2024년 466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보복협박이 전체의 52.6%(109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보복폭행(19.3%), 보복상해(8.0%) 순이었다. 같은 기간 보복살인은 13건이었으며, 올해에만 최소 3건이 발생했다. 보복범죄가 늘어나면서, 법조계에서는 처벌 근거와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 고소·고발·진술·증언·자료 제출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 상해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이 아니라, 국가의 사법 기능 자체를 위협하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6 제1·2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인터넷 단체 대화방 검열 논란을 불러온 법 조항이지만 헌재는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헌재는 N번방 방지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 등은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인 오픈넷과 가로세로연구소 측은 “해당 조항이 사전 검열을 강화해 이용자의 통신 비밀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포괄위임금지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법 목적은 정당하지만 실효성이 없고, 공익 달성보다 기본권 침해가 훨씬 중대하다”며 법익의 균형성 역시 인정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헌재는 ‘침해의 최소성’을 들어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포괄위임금지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등에도 모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
하이브(HYBE) 산하 기획사 어도어(ADOR)가 걸그룹 뉴진스와의 전속계약 분쟁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민희진 해임만으로는 계약이 위반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봤다.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은 2022년 4월 21일부터 2029년 7월 31일까지다.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민사소송의 특성상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뉴진스 멤버들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지난해 9월 뉴진스는 “하이브의 경영진 교체 이후 부당한 처우를 겪었다”며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 해 11월 기자회견을 열고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선언했다. 뉴진스 측은 “계약 위반에 대한 귀책사유가 하이브와 어도어에 있으므로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어도어는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뉴진스의 독자적 활동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뉴진스 측은 이에 이의신청과 항고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전 대표이사가 해임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두 달 만에 또다시 술에 취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경찰관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김희진 부장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A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고, 측정을 거부하며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다치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동종 전과가 다수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7일 오후 1시20분께 제주 서귀포시 서성로 교차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그는 음주 측정을 거부한 채 도주하다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의 손목을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10여 차례 이상 처벌받았으며, 3차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7월에도 제주지법에서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지 불과 두 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공소사
경계선 지능을 가진 친딸을 성폭행해 임신·낙태까지 시킨 50대 아버지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1)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만큼,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A씨 역시 법원에 항소장을 내고 2심 재판부의 판단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1년 7월과 2025년 3월경 자신이 거주하는 집에서 경계선 지능이 있는 친딸 B씨를 여러 차례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시기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때도 포함돼 있다. 사건은 B씨가 임신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는 과정에서 발각됐다. B씨는 진료 중 “아버지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고, 병원 측이 즉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A 씨와 낙태된 B 씨 태아 유전자(DNA)를 대조한 결과, 서로 친자 관계임을 확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돼 직위해제된 현직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는 31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경찰관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기로 편취한 2166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뒤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상품권으로 교환해 전달책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했으나 재판부는 “심리 사정상 적절하지 않다”며 일반 재판 절차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법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B씨에게 전달한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23일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A씨는 부산 영도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지난 7월 해당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직위해제 됐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당시 대출이 필요하던 중 ‘급전을 빌려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해당 연락처로 연락했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2018년 10월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사랑하는 딸이 결혼을 약속한 남자에게 살해당했다는 유족의 사연이었다. 유족은 잔인하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엄벌에 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피해자는 23세의 A씨, 가해자는 A씨와 교제 중이던 28세의 남성 B씨였다. A씨는 2014년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소재 K대학에 입학했다. 그해 학교 근처 스피치 어학원에 등록해 차근차근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 같은 시기 B씨도 해당 어학원에 다녔다. B씨는 자신을 K대학 동문이라고 소개하며 친근하게 다가가 A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받았지만, 따로 연락하지는 않았다. 그로부터 4년이 흘러 A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의 한 대기업에 취업했다. 2018년 7월 어느 날, A씨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는 B씨였다. 그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국회 인턴을 마친 뒤 춘천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짝사랑해 왔지만 준비가 되지 않아 말하지 못했다. 이제는 결혼 준비가 다 되어 연락했다”고 고백했다. 두 사람은 곧 연인이 됐다. B씨는 교제 한 달 만에 결혼
Q. 안녕하세요. 사건 병합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혐의가 투자사기인 것은 동일한데, 크게 A, B 그룹으로 나눴을 때 코인과 선물로 종목이 달랐고, A그룹에서는 2020년~2023년간 약 3억을, B그룹으로부터는 2023년~2025년간 약 2억의 투자금을 받은 식으로 시기가 3개월 정도만 겹치는 상황입니다. 사건이 따로 진행되는 중인데, 이런 경우 A와 B 따로 처벌받게 되는 게 맞나요? 병합되면 형을 더 적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사기 사건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진행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걸 다 따로 처벌받는 게 맞나요? 병합되면 형이 줄어들지 않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병합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병합을 통해 포괄일죄로 인정되면 한 번의 형으로 처벌받아 유리할 수 있지만, 반대로 피해액이 합산되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 등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위험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병합’과 ‘포괄일죄’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먼저 개념부터 구분해 보겠습니다. ‘병합’은 절차상 같은 재판부가 여러 사건을 한꺼번에 심리하자는 요청일 뿐이고, ‘포괄일죄’는 실질적으로 여러 행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가 “구강청결제를 마셨다”며 조작된 영상을 제출했다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덜미가 잡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는 공공기관 근로자인 20대 여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에서 약 1.7km를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A씨는 “저녁 회식에서 술을 마셨다”고 자백했지만 이후 “운전 직전에 구강청결제를 마셨다”고 말을 바꿨다. 그는 자신이 구강청결제를 마시는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이 영상 화질을 개선해 분석한 결과, A씨의 구강청결제를 마시기 전후 용액의 양에 큰 변화가 없는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구강청결제 한 병을 모두 마시는 모습이 담긴 또 다른 블랙박스 영상을 추가로 제출했지만, 검찰은 해당 영상의 촬영 시각과 파일 수정일 등이 임의로 조작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1심 법원은 검찰의 감정 결과를 받아들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