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피싱, 투자 사기, 재테크 사기, 코인 사기 등 이른바 보이스 피싱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은 형법상 <사기>가 아니라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있고, 조직원 중 자금 세탁책, 인출책 등에 대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 조직죄>까지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고 기소하고 있다. 문제는 검찰에서 위 3가지 범죄에 대해 한꺼번에 기소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기통신 금융 사기로 기소하여 1심이 선고된 후, 또는 심지어 2심이 선고되어 판결이 확정된 뒤에야 비로소 나머지 범죄사실로 추가 기소하여 법원에서 각형을 받게 함으로써 피고인은 장기간 법정에 서게 된다. 물론 법원에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경합범 조항)>을 적용하여 형을 선고하고 있으나, 재판을 받는 처지에서는 되도록 병합하여 판결받기를 원할 것이다. 그래서 1심에서 검사에게 나머지 혐의에 대해 최대한 빨리 기소해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직접 대면하여 독촉하기도 한다. 그러나 구속기소 된 전기통신 금융 사기 사건의 경
법무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를 위해 수형자와 교정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봉사단을 현장에 투입했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시설 내 수형자와 교도관, 교정위원, 의무교도대원 등으로 구성된 ‘보라미봉사단’이 전국 침수 피해 지역에서 복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4일 전남 무안군(목포교도소 관할)을 시작으로, 경남 산청군(거창구치소), 경기도 가평군(춘천교도소), 충남 천안시(천안교도소), 광주광역시(광주교도소) 등 7개 교정기관에서 진행 중이다. 총 100여 명의 인력이 참여해 주택 내 토사 제거, 가재도구 정리, 비닐하우스 복구 등 실질적인 피해복구 지원에 나서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활동은 현장 중심의 실질적 지원 활동을 통해 신속한 복구에 전력을 다하라는 정성호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수해복구가 마무리될 때까지 보라미봉사단을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된 정신질환자는 6,274명으로, 전체 수용자의 약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을 전담하는 정신과 전문의는 전국에 단 1명뿐이며, 상당수 시설이 화상 원격진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27일 25년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 교도소에 수용된 정신질환 수용자는 2015년 2,880명에서 2024년 6,274명으로 4배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교도소 내 정신과 상근 전문의 수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2023년 기준 서울동부구치소, 의정부교도소, 진주교도소에 각 1명씩 총 3명의 정신과 전문의가 상근 중이었지만, 2024년 현재는 서울동부구치소에 단 1명만 남은 상태다. 강원, 충청, 전라권 교정시설에는 정신과 전문의가 단 한 명도 배치돼 있지 않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가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이후 본격화됐다고 지적한다. 비자의 입원 요건을 대폭 강화하면서 민간병원들이 정신병동을 축소하거나 폐쇄하기 시작했고,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이 병원이 아닌 교도소로 내몰리게 됐다는 설명이다. 실제 정신질환 관련 범죄로 수용된 인원은 2022년 5,622명에서 2023년 6,094명, 2024년 6,274명으로 꾸준히 증가
교회 내 목회 활동을 하며 신도를 상대로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부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27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부목사로서 목회 활동 중 여러 차례 교인인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상담을 가장해 심리적 지배 상태에 빠뜨리는 이른바 ‘그루밍’ 수법을 사용해 1년간 총 16회에 걸쳐 성범죄를 저질렀다. 1심 재판(강릉지원)에서 A씨는 74통의 반성문을 제출했고, 항소심에서도 13차례에 걸쳐 반성문과 재범 방지 서약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적 신뢰를 바탕으로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들을 성적 욕망 해소 수단으로 삼은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들은 여전히 용서하지 않았고, 피해자 부모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재범
최근 ‘인천 총기 살인 사건’으로 사형 집행 논란이 다시금 일고 있다. 우리나라는 형법상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집행 관련 절차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1997년 12월 30일에 23명이 사형 집행된 이후 28년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이처럼 유명무실한 제도라면 차라리 사형제를 폐지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반면, 사형 제도의 존치와 집행 필요성을 여전히 주장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사형제 폐지의 근거로는 보통 인간의 존엄성과 오판 가능성이 주로 언급된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사형이 선고된 사건들에서 다른 범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된 경우는 없었으며, 과학 수사 기법의 발전과 전국적인 CCTV 보급 등으로 인해 범인 검거는 과거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오판의 가능성을 사형제 폐지의 주된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결과적으로, 사형제 폐지의 가장 강력한 논거로는 인간의 존엄성 문제가 남게 된다. 필자 역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관점에 동의하지만, 보다 실질적인 이유에서 사형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 번째 이유는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별사면이 다가오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인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를 최근 면회한 사실이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의장은 지난 9일 ‘장소변경접견’ 방식으로 조 전 대표를 접견했다. 일반 면회보다 자유로운 공간에서 진행되는 이 접견은 시간 제한이 없고 신체 접촉도 가능하다. 조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냈으며,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만기 출소는 내년 12월로 예정돼 있다. 우 의장 측은 "두 분간에 나누신 이야기를 확인할 수는 없다"며 "인간적인 측면에서 방문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국회의장이 직접 교도소를 찾아 수용자를 면회한 것은 이례적 사례로,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에 대한 깊은 우애와 정치적 메시지가 담겼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특히 새 정부가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한 상황에서, 검찰권 남용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정치적 사면 논의의 물꼬를 트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인섭 서울대 명예교수와 이광범 변호사 등 조 전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은 SNS를
인천 송도에서 사제총기를 사용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A씨(62)가 과거 여성 손님을 흉기로 협박해 추행한 강제추행치상 전력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5일 뉴스1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1999년 2월 22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성폭력처벌법상 강제추행치상, 청소년보호법 및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사건은 A씨가 서울 강북구의 비디오 감상실을 운영하면서 벌어진 범행이었다. 그는 1998년 12월, 비디오방에서 혼자 영화를 보고 있던 20대 여성 B씨의 방으로 침입해,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움직이면 죽인다, 소리 지르지 마라”고 위협한 뒤 문을 잠갔다. 이어 피해자의 팔을 꺾어 수갑을 채운 후 강제로 추행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또한 A씨는 청소년 고용 및 출입 금지 위반 혐의도 받았다. 그는 1997년 12월부터 1998년 5월까지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10대 3명을 비디오방에 출입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비디오 감상실은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된 업종이었다. 검찰은 A씨를 강제추행치상, 청소년보호법 위반,
Q. 더시사법률에서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정확한 정보를 통해 형집행순서변경에 성공하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징벌을 받았지만 ‘경고’로 끝났던 건에 대해 8월 13일에 징벌 실효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계장님께서 “8월 13일에 실효보고를 낸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다. 생활을 잘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재 소로 이송된 이후 지금까지 스티커 한 장 받은 적도 없을 정도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계장님 말씀처럼 ‘생활을 잘하면’이라는 전제조건이 붙었는데, 이 조건의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징벌 실효 자체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교도관님이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의 재량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A. 해당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교도관에 따르면 A. ‘경고’ 징벌은 6개월이 지나도 자동 실효는 아닙니다. 실효 여부는 소장의 재량이며, 교정성적이 좋아야 가능합니다. 먼저, ‘경고’ 징벌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5조 제5호에 해당하며, 실효 요건은 ‘6개월 무징벌’입니다(동 시행규칙 제234조 제1항). 즉, 경고 처분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정신적 손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재판장 이성복)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 법원은 시민 104명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원에게 1인당 10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될 정도로 사회 질서가 해체됐다고 보기 어렵고, 국민들은 당시 평상시와 다름없이 일상을 영위하고 있었다”며 “비상계엄은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못해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회에 대한 지체 없는 통보, 국무회의 심의 등 필수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점도 언급하며, “이 같은 일련의 행위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국회의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고,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점”을 들어 윤 전 대통령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과거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하 ‘김건희 특검팀’)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불러 고강도 조사를 진행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특정 인사를 공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로 윤 의원을 불러 약 12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의원은 특검 조사에서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던 고(故) 장제원 전 의원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의원은 윤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김 전 의원 공천이 “윤 전 대통령의 뜻”이라고 전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장 전 의원의 연락 하루 뒤 다시 직접 전화를 걸어 김 전 의원 공천을 재차 요청했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개된 녹취파일에도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 9일 명태균 씨와의 통화에서 “김영선이 (대선)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좀 해줘라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다. 상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