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의 한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다 정수리에 땜빵이 생긴 고객이 미용사의 무성의한 대응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은 머리카락을 자르러 갔다가 정수리에 지름 5㎝ 이상의 ‘땜빵’이 생겼다는 제보자 A 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제보자 A 씨는 미용실에 전화를 걸어 커트를 예약했다. 다음 날 미용실을 찾은 그는 "기존 머리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되 집게를 사용해 잘 잘라달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미용사는 집게도 사용하지 않고 곧바로 커트를 시작했고, 시술이 끝난 뒤 거울을 본 A 씨는 충격을 금치 못했다. 정수리 중앙에 직경 약 5㎝에 달하는 빈 부분이 생겨 있었던 것. A 씨가 항의했지만, 미용사는 사과는커녕 “커트비는 받지 않겠다”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다. 이후 A 씨는 정식으로 사과를 받고 싶다며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미용사는 이틀 동안 전화를 받지 않았다. A 씨가 법적 대응을 언급하자, 그제야 헤어제품을 제공하겠다며 태도를 바꿨다. 법무법인 민 윤수복 변호사는 “비록 미용사가 고의로 손상시킨 것은 아닐지라도, 고객의 요청을 무시한 채 부주의한 시술로 외관상 손상을 입혔고,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나 적절한 조
이재명 대통령이 채수근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군법무관 출신의 이명현 전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63)을 지명했다. 이 전 실장은 군 법조계에서 드물게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13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12일) 오후 11시 9분 대통령실로부터 이 전 실장을 특검으로 지명했다는 통보를 접수했다. 앞서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각각 이윤제 명지대 교수와 이명현 전 실장을 특검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이 전 실장은 충남 부여 출신으로 성남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군법무관 9기로 임관해 20년 넘게 군 법무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이다. 1993년 육군 제9군단 심판부장을 시작으로 △육군본부 법무감실 군판사 △국방부 검찰부 고등검찰관 △한미연합사 법무실장 △국방부조달본부 법무실장 △감찰단 고등검찰부장 △1군사령부 법무참모 △합참 법무실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그는 1999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아들 병역비리 의혹 사건 당시, 국방부 수사팀장으로 참여해 주목받았다. 한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는 “이 전 실장은 군법무관 출신 중에서도 정치적 색채가 뚜렷한 몇 안 되는 진보 인사로 꼽힌다”며 “
사기·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자신의 종교시설 ‘하늘궁’ 부동산에 540억 원 규모의 ‘셀프 근저당’을 설정했지만, 검찰과 경찰이 협력해 전 재산을 기소 전 동결했다. 12일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허 대표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하늘궁 부동산과 관련 법인 주식, 예금 등 자산 전반에 대해 추징보전 필요성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허 대표는 지난해 12월 하늘궁 부동산에 대해 자신이 1인 주주인 주식회사 하늘궁과 초종교하늘궁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셀프 계약을 체결한 것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하늘궁 부동산에 설정된 2건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각각 약 256억 원, 286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허 대표가 범죄수익 환수를 피하려 선순위 채권자 지위를 스스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의정부지검은 경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허 대표 명의 자산 전액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0일 이를 인용했다. 허 대표 측은 '해당 금액은 횡력금이 아니라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에서 빌린 돈이었기 때문에 근저당을 잡았다'는 취지로 횡령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 대표
부산에서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택시 기사에게 정치 성향을 묻고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공분이 일고 있다. SBS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6시께 부산 구포동에서 한 택시 기사 A씨는 20대 남성 B씨를 태웠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B씨는 택시에 타자마자 “누구 찍었느냐”며 시비를 걸었고, A씨가 “정치는 잘 모른다”고 답하자 욕설과 위협이 이어졌다. B씨는 “민주당 아닙니까? 파란색”이라며 운전석 쪽으로 얼굴을 들이밀고 협박을 시작했고, A씨가 “어깨에 손은 대지 마시라”고 하자 “한 마디만 더 하면 죽인다”며 협박 수위를 높였다. 결국 A씨는 경찰에 신고한 뒤 택시에서 내렸지만, B씨는 도로 한복판에서 A씨를 밀치고 넘어뜨린 뒤 무릎으로 머리를 가격했다. 심지어 택시 운전석으로 이동한 뒤 A씨가 시동을 끄려 하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A씨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다. A씨는 머리에 네 바늘을 꿰매는 부상을 입었고, 차량도 파손돼 수백만 원대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B씨의 난동은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멈췄다. 법무법인 민의 윤수복 변호사는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된다”며 “음주 상
사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피의자에게 거액의 금품을 받고 경찰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현직 경찰 간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1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의정부경찰서 소속 정 모 경위(52)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공용서류손상, 범인도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함께 기소된 대출중개업자 A 씨(43)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현재 다른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 경위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A 씨에게 “모든 사건을 불기소로 처리해주겠다”는 조건으로 2억 원 이상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정 경위는 A 씨가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관할로 주소지를 옮기자 A 씨가 피의자인 사기 사건 16건을 넘겨받아 불송치 결정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사기 사건 16건의 총 피해 금액만 10억 원이 넘는다. 검찰이 확보한 카카오톡 및 문자 메시지에는 정 경위가 A 씨에게 “오늘 돈 줘. 다 불기소해버릴 테니까”, “절대 구속 안 되게 할 거야”라며 '내년부터 수사권 독립되고 바뀌는 시스템은 A 세상이다', '불기소를 내가
형사절차는 고소‧고발, 수사기관의 인지, 또는 타 사건과의 연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작된다. 가장 흔한 경우는 피해자 또는 이해당사자가 제출한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해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인데, 수사기관이 고소장을 검토하고 ‘혐의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면, 형사절차는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때 피의자는 대부분 예상치 못한 통보에 놀라거나 당황하게 마련이다. 같은 시각 고소인은 고소장을 작성하고, 고소인 보충 진술조서(참고인조사) 작성함으로써 자신이 알고 있는 피의자의 혐의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에 알린다. 이로 인해 수사의 초반 단계는 자칫 고소인의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방향으로 흐를 위험도 존재한다. 이때 피의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고소인이 명백한 허위 사실을 고소하거나 피고소인이 고소내용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독자적으로 소환조사에 적극 응하여 조사를 받으면 되지만, 실무적으로 수사관이 전화나 서면으로 소환 통보를 하는 경우 구체적인 혐의사실을 고지하지 않기 때문에 사건을 분석한 후 법리적 대응을 하기 위해 최초 피의자신문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입회하에 조사를 받는 것을 추천한다. 즉, 이때가 골든타임(
2009년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재심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피고인 부녀와 검찰 사이의 팽팽한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살인·존속살해·살인미수 혐의로 재심에 회부된 A 씨(74)와 그의 딸 B 씨(40)에 대한 다섯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 부녀는 지난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에서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 이를 마신 A 씨 아내를 포함해 2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주민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2012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선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형에 처해졌다. 법원은 2022년 이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수사 당시 순천경찰서,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 순천지청에 근무했던 수사관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순천지청 소속 수사관 C 씨는 “15년 전의 수사환경을 현재 기준으로 재단해선 안 된다”며 “강압이나 의도를 가진 수사는 없었고,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C 씨는 이들 부녀의 범행 동기로 지목된 부녀간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서는 "담당 검사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교도소, 구치소에서 자유가 제한된 힘든 생활을 보냅니다. 지난번 <더시사법률>에 투고했던 투고자님의 말씀처럼 구치소든 교도소든 사회와 마찬가지로 돈(영치금)이 없으면 ‘법자’(법무부 자식)라는 은어로 불리며 거실 내 소일거리를 맡아서 하거나 식기 당번제, 화장실 청소와 같이 번갈아 가며 해야 될 일도 도맡아 하게 되는 경우가, 저의 주관으로는 거의 모든 교정시설이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필자인 저도 ‘법자’입니다. 미결수를 지내는 동안 영치금이 없고 접견 오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거실을 쓸고 닦고, 화장실 청소, 설거지, 식수 받기, 구매지 작성을 다 했습니다. 20시 30분에 모포를 깔면 그대로 잠들었고, 오전 5시 30분이 기상 시간이었습니다. 영치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징역 생활이 편하다는 것에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 같은 경우 괴롭힘이 심해서, 주로 괴롭힘을 주도했던 인원이 전방을 가고도 쓰리쿠션(타교도소에 편지를 적어 원하는 교도소로 편지를 보내는 행위)으로 저를 괴롭히라고 하는 정도까지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어차피 이런 일로 면담을 해봐야 좁은 징역에서 코걸이라며 더욱이 사람 취급을 못 받을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