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가족을 대상으로 변호사 알선 의혹과 제3자의 저작물인 반성문을 동의없이 짜깁기 판매해 논란이 제기된 온라인 커뮤니티 이른바 옥바라지 카페 ‘안기모’의 전 운영자 A씨가 본지를 상대로 허위 보도라며 제기한 가압류 이의신청 사건의 심리가 열렸다. 지난 27일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제51단독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A씨는 앞서 안기모 카페를 B변호사에게 매각한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양도했으며, 변호사를 알선한 사실도 없어 본지 보도는 허위라고 주장해 왔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게 과거 운영했던 ‘성전카페’의 처리 경위부터 질의했다. 재판장이 “성전카페는 유상으로 양도했느냐”고 묻자 A씨는 “맞다. 돈을 받고 팔았다”고 답했다. 이어 “그렇다면 안기모 카페 역시 유상으로 양도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B변호사에게 은혜를 입어 무상으로 양도했다”고 말했다. A씨 “나는 카페 장사꾼일 뿐” 재판 중인 사실은 인정 재판장은 “카페를 무상으로 양도했다면 현재 발생하는 광고 수익은 얼마이며 누구에게 귀속되느냐”고 묻자, A씨는 “업체당 월 50만~200만 원 정도이며 광고 수익은 본인이 받고 있다”고 답했다. 안기모 카페에는 수발업체 등을 중
수용자 가족 커뮤니티 ‘안기모’를 둘러싼 불법 중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변호사가 카페 운영권을 인수했다는 공지 이후에도 실제 법률 상담과 운영 실무는 기존 운영자 측 인물들이 관여하고 있다는 정황이 잇따라 제기되면서다. 형식적으로만 운영 주체를 변경해 언론과 수사기관, 대한변호사협회의 조사를 회피하려는 ‘명의 이전’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옥바라지 카페는 회원 수 수만 명 규모의 이른바 ‘유령 카페’를 일반인 B씨가 인수한 뒤, 수용자 가족을 중심으로 회원을 대거 모집하며 운영돼 왔다. 이후 ‘1:1 무료 법률상담’ 게시판을 개설해 상담 글을 유도했고, 게시판에는 변호사가 아닌 A변호사의 사무장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등장해 “구속될 수 있는 사건이다”, “부장판사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는 2000만 원, 서울대 출신 A변호사는 1000만 원” 등의 표현으로 변호사 선임을 유도했다. 또 제3자가 작성한 실제 반성문을 짜깁기해 교정시설에 반입하고 변호사 선임 여부나 상담 여부, 회원 등급에 따라 이를 제공했다. 본지가 지난 5월 이러한 의혹을 보도하자 대한변호사협회는 A변호사와 해당 법무법인
‘조건만남’은 단순한 사적 일탈이 아니라 성매매와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범죄의 출발점이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여성 신체 노출 계정을 상대로 “보내줘”, “따로 만날까”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사적 접촉을 시도한 계정의 주인이 현직 변호사로 추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취재에 따르면 A변호사로 추정되는 한 SNS 계정 사용자는 신체 노출 수위가 높은 여성 계정들을 상대로 자신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직접 남기며 별도 연락을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용자는 “몸매 끝내준다”, “보내줘”, “따로 만날까” 등의 표현으로 노출 사진을 요구하는 한편, 개인 카카오톡 아이디를 직접 남기며 메신저를 통한 별도 연락을 유도했다. 실제로 온라인상에 남겨진 해당 아이디를 카카오톡에서 검색한 결과 A변호사의 계정이 그대로 나타났다. 해당 변호사는 평소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특정 대학 출신임을 강조하며 활발하게 활동해 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본지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A변호사에게 해당 SNS 계정의 본인 여부와 관련 메시지 작성 경위 등에 대해 질의했으나 현재까지 별도의 입장을 받지 못했다. 또한 해당 변호사가 팔로잉 한 목록에는 ‘근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집단소송을 홍보하던 옥바라지 카페 운영자 A 변호사가 소송인단 모집을 돌연 중단하면서 법률 윤리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소송 홍보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명확한 설명 없이 중단을 공지하면서, 이미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에게 또 다른 불안을 남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옥바라지 카페 매니저로 활동하는 A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초, 유령 회원 약 3만 명이 남아 있던 비활성화 네이버 카페의 명칭을 ‘쿠팡소송닷컴’으로 변경하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집단소송 참여자 모집을 시작했다. 해당 카페는 ‘법학도사(대현실장)’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인물이 2008년 생성된 유령 네이버 카페를 매입해 운영하던 곳으로, 2025년 3월 카페 매니저가 A 변호사로 변경됐다. A 변호사는 지난 3일 “개인이 홀로 대응하기에는 감정적·경제적 부담이 크다”며 “같은 피해를 입은 이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 절차 안내 글을 게시하며 참여를 독려했다. 해당 안내 글은 A 변호사가 운영하는 옥바라지 카페와 다수의 네이버 카페를 통해 반복 게시됐다. 소송 참여자 모집 과정
수감자 가족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서 회원을 모집해 전 운영자 배모 씨와 함께 변호사 알선 의혹을 받는 A 변호사가 본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확인된 소장에 따르면, 원고인 카페 운영자 A 변호사는 본지가 게재한 ‘변호사 불법 중개 의혹’ 등 복수의 보도가 모두 허위이며 자신과 소속 법무법인의 업무와 평판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 변호사는 “보도 이후 카페의 주요 이용자가 구치소 수감자 가족들인데, 기사 내용을 접한 다수의 의뢰인이 상담을 취소하거나 수임을 철회해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며 본지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 변호사는 소장에서 “옥바라지 카페에서 원고 법무법인의 외근 사무원이 활동한 사실이 없다”며 “수감자 가족 유입을 위해 교정본부 식단표를 공유하며 회원을 모집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제기된 ‘1:1 비공개 법률상담 게시판’ 운영과 관련해서도 “카페 입점 협력업체였던 본인의 요청에 따라 개설된 게시판”이라고 설명했다. A변호사는 “과거 배씨가 운영하던 시기 카페에 고객(카페회원)이 법률상담을 남기면 카페와 광고계약을 체결해 변호사(본인)가 직접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민사 사건이 691만 5400건에 달하며 소송 남용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5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4년 전체 접수된 사건이 전년 대비 3.7%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중 민사사건이 470만 9506건으로, 전체의 68.1%를 차지하면서 재판부 1인당 사건 부담이 계속 누적되고 있다. 문제는 민사소송이 ‘분쟁 해결 수단’이 아니라 ‘민원 창구’처럼 활용되면서, 정작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사건의 심리가 지연된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회는 2023년 소권 남용을 막기 위한 민사소송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소장 접수 보류 절차, 패소가 명백한 사건에 대한 소송구조 거부, 소권 남용 사건의 직권 각하, 공시송달 활용 등 예방·차단 장치를 마련했다. 아울러 악의적 소송에 대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같은 해 10월부터 시행 중이다. 안기모 카페 운영자 배모씨 무분별 소송 남발 실제 사례로 ‘안기모’라는 옥바라지 카페를 개설해 운영하던 배 씨는 카페 내 ‘1:1 법률상담’ 게시판을 이용해 카페에 광고 중이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