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보이스피싱 인출책 관련 사건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첫째, 인출책으로 활동한 사람이 보이스피싱인 줄은 몰랐고 인터넷 도박 수익금 세탁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사무실에서 면접을 보고 도박 영상까지 보여줬다면, 이런 사정이 고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둘째,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와 실제 입금자의 이름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피해자는 최모씨인데 입금자는 전모씨인 경우, 해당 금원이 그 피해자의 피해금이라는 점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셋째, 인출책이 실제로 출금하여 전달한 금액이 7500만원인데 확인된 피해자는 1500만원을 입금한 1명뿐인 경우, 나머지 금액까지 전부 편취금이나 범죄수익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넷째, 과거에 사기죄로 실형을 산 전력이 있고, 그 외에 음주운전이나 폭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경우, 이런 전과들이 보이스피싱 사건의 양형에 각각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나요? A.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 사건에서 자주 문제되는 쟁점들을 질문해 주셨는데, 각 사항에 대해 관련 법리와 실무 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1
Q. 마약 사건으로 검거된 이후 상선 정보를 제공했고, 그 과정에서 다량의 마약이 압수됐습니다. 이런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결론부터 말하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르면, 마약류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이를 신고하거나 검거에 기여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보상금 지급의 주요 요건 첫째, ‘발각되기 전’ 요건입니다.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이미 드러난 범죄가 아니라, 아직 밝혀지지 않은 범죄를 신고하거나 검거에 기여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처럼 이미 검거된 이후 정보를 제공한 경우라도, 그 정보가 새로운 상선이나 별도의 범죄 조직, 은닉된 마약 적발로 이어진 경우라면 요건을 충족할 여지가 있습니다. 둘째, 검찰 처분 요건입니다. 보상금은 일반적으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마약류만 압수된 경우에도 보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셋째, 지급 제외 대상입니다. 공무원이
Q1.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뉴스를 보니 재판소원이라는 제도가 새로 생겼다고 하는데, 재판소원이 무엇인가요? 기존에 제가 받았던 재판과는 다른 건가요? A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석상 이길상 변호사입니다. 재판소원은 2026년 3월 12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재판소원 제도란,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어긋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게 된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재판소원을 흔히 말하는 단순한 의미의 ‘4심’으로 이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형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라, 재판이 헌법을 명백히 위반하거나 적법절차를 어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 재판과 재판소원은 그 성격과 인용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재판소원에서는 확정된 판결에 헌법에 반하는 문제가 있는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다만 모든 확정판결이 곧바로 재판소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상 재판의 범위와 청구기간, 인용요건 등을 꼼꼼히 검토
Q. 상해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추가 사건이 먼저 선고돼 실형을 받았습니다. 이후 구속 상태에서 금치 21일 징벌 처분을 받았고, 본건은 집행유예가 선고돼 현재는 추가 사건 형을 집행 중인 상황입니다. 징벌 이력이 가석방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받은 징벌은 본건 구속 상태에서 받은 것이고 현재 집행 중인 추가 사건과는 별개 시점의 징벌입니다. 이 경우 과거 구속 상태에서의 징벌까지 포함해 전체 수형 태도를 평가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집행 중인 사건 기준으로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징벌 이력이 분류심사에도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해당 사안은 본건과 추가 건을 각각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형 집행 과정으로 함께 평가됩니다. 비록 본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더라도 출소 후 재입소한 것이 아니라 연속된 수용 상태에서 추가 사건 형이 집행되고 있는 경우이므로, 수용 중 징벌 이력은 전체 수형 태도의 일부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구속 상태에서 받은 징벌이라 하더라도 가석방 심사나 분류심사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수용생활이 안정적이고 추가적인 징벌 없이 교정 성적이 양호할 경우 가석방
Q. ‘가족사랑캠프’에 참여하고 싶은데 신청 자격이나 조건이 따로 있나요? A. ‘가족사랑캠프’는 수용자가 직접 신청해 참여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교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은 교정시설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수용자의 신청만으로 참여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교정시설에서 추천한 뒤 사회복귀과 상담과 내부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가 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지침 제4조는 가족관계 회복 지원 대상자로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가족 해체 위험이 있는 경우, 정서적 안정이 필요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용생활 태도, 교정 성적, 교화 가능성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범죄 유형이나 교정상 필요에 따라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등에 따른 안전 관리 기준이 함께 반영된 결과입니다. 즉 ‘가족사랑캠프’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라 교정시설이 필요성과 적합성을
Q. ‘가족돌봄접견’이 ‘공무상 접견 예정’이라는 이유로 취소됐습니다. 이후 다시 신청하려 했더니 공무상 접견이 끝난 뒤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런 기준이 실제로 있는 건가요? A. 다음은 전직 교도관에 의한 답변입니다. 교정시설에서 공무상 접견 예정이라는 사유로 가족돌봄접견이 취소된 경우라면, 통상 수사기관 접견이나 추가 사건과 관련된 조사 일정이 잡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돌봄접견은 교도관의 직접적인 접촉 통제 없이 가족과 대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증거인멸이나 진술 맞추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미결수이거나 추가 사건으로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이유로 허용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말씀하신 ‘6개월 이후 가능’이라는 기준은 법에 명확히 규정된 기간이라기보다는, 수사 진행 여부나 추가 송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일종의 내부 운영 기준에 가깝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추가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지 확인한 뒤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다시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국 명확한 법 규정보다는 교정시설의 재량 판단 영역에 속합니다. 수사가
Q. ‘가족돌봄접견’ 제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가족돌봄접견’ 제도는 13세 미만 자녀를 둔 수용자가 접촉 차단시설 없이 가족을 대면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특별 접견 제도로, 토요일마다 지정된 장소에서 진행되며, 수용자의 가족관계 유지와 정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다만 모든 수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조직폭력, 마약, 아동 성범죄, 가정폭력 등 특정 범죄 유형의 수용자는 접견이 제한됩니다. 특히 조직폭력 사범의 경우 개별 사정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제한되는 사례가 있어 논란이 있습니다. 당시 본지가 법무부에 문의한 결과 아동 보호와 정서적 안정 등을 이유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Q. 지적장애 중증이면 오토바이 원동기나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나요? 응시료 면제 혜택도 있나요? A. 지적장애 중증이라는 이유만으로 면허 취득이 일률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적성검사에서 정상적인 운전 가능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필요하면 전문의 정밀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응시료 면제는 지적장애만으로 자동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수수료표나 공단 안내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교도소에서 거실작업 중인 26세 수용자입니다. 징벌 없이 S4 등급이며 뇌전증 병력이 있지만 최근 1년 이상 발작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 거실작업 출역 6개월째 무사고 상태입니다. 공장 작업반장은 출역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작업과에서는 과거 발작 기록을 이유로 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업훈련은 의무관 소견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들었지만 일반 공장 출역은 별도의 신청 절차도 없고 담당자와 직접 상담할 기회도 없는 상황입니다. A. 직업훈련과장 면담 보고전(공장 출역 관련)을 제출하면 직훈과 담당자가 면담을 진행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출역 희망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장 출역 배치는 원칙적으로 교도소장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 수용자가 원한다고 해서 반드시 배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도 작업장 배치는 교정시설의 폭넓은 재량으로 보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다투기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현재처럼 과거 병력을 이유로 배치가 제한되는 경우는 교정시설 입장에서는 안전 문제를 고려한 판단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공장 작업은 기계 사용 등 위험 요소가 있어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 1년 이상 무발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사기 사건으로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찰이 계좌를 정지시킨 경우, 해당 계좌에 범죄수익금이 없더라도 재판 종료 시까지 정지를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석방 이후에도 계좌 정지가 해제되지 않을 경우 이를 해제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는지, 그리고 사기 사건 관련 계좌가 은행에서 장기간(약 10년) 거래 제한될 수 있다는 말이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케이앤비 김현진 변호사입니다. 계좌가 갑자기 정지되면 급여 수령이나 생활비 이체 등 일상적인 금융 거래 전반이 막혀버리는 탓에 수사를 받는 것 자체보다 오히려 더 큰 불편과 불안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계좌 안에 범죄수익금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잘 알고 있음에도 정지가 해제되지 않는 상황은 더욱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좌 정지의 유형별 해제 가능성과 절차, 장기 거래 제한의 법적 근거, 그리고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의 유의사항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압수에 의한 계좌 동결 수사기관이 압수의 방식으로 계좌를 동결한 경우, 해당 계좌에 범죄수익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동결 상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