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로서 가장 마음이 무거운 순간은 성범죄 혐의를 받는 의뢰인을 처음 만날 때다. 억울함과 두려움, 절망이 뒤섞인 눈빛은 사건을 수행하는 내내 잊히지 않는다. 회식 자리에서 갑자기 성범죄 피의자가 된 사람, 일을 하며 평범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던 중 졸지에 ‘가해자’로 몰린 사람…. 사회적 낙인, 직장에서의 퇴사 압력, 가족들의 의심 속에서 그들의 삶은 무너져 내렸다. 다행히 내가 맡은 사건 대부분은 무혐의로 종결되었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은 그 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 피해자 보호라는 원칙 아래 피의자는 이미 ‘가해자’로 낙인찍힌 채 수사받는다. 피의자의 진술은 ‘변명’으로 치부되지만, 고소인의 진술은 ‘피해 호소’로 받아들여지는 구조적 불균형이 존재한다. 이러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나는 치밀한 법적 대응으로 의뢰인들의 무혐의
법조인의 길을 오래 걷다 보니 필자는 종종 이런 말을 듣는다. “판사로 있을 때가 사람이 더 단단해 보였다”는 말이다. 그럴지도 모른다. 법복을 입고 재판정을 바라볼 때는 세상이 놀랍도록 정리되어 보였다. 사람이 아니라 ‘사건’이 보이고, 그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증거’가 보인다. 사실과 증거, 논리와 법리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그 자리는 겉으로는 단단하고 흔들림 없어 보인다. 그러나 변호사가 된 지금, 나는 그 ‘정리된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 인간의 사정 위에 세워져 있었는지를 더 자주 느낀다. 판사로 있었을 때는 기록이 세상의 전부였다. 하지만 변호사가 되어보니 그 기록에 닿기 전 의뢰인의 시간과 그가 어떤 사정으로 그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 그 마음의 길을 먼저 보게 된다. 법정 안에서는 정리되어 있던 사건이 변호사에게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된다. 판결문에 쓰인 문장은 단정하지만 그 몇 줄의 기록에 불과한 사정 뒤에는 한 사람의 가족, 삶의 무게, 그리고 수많은 감정이 있다. 판사의 일은 냉정하다. 결정해야 하고, 단호해야 한다. 하루에도 수십 건의 사건이 책상 위에 쌓이고 각 사건의 피고인, 피해자, 변호인, 검사가 제각각의 입장을 내세운다. 그 속에
현직에 있을 때 교정 인사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며칠 전 후배와 대화를 나누다 보니 아직도 개선된 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글을 쓴다. 근무평정을 잘 받는 요직에 있다가 업무 관련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직원이 몇 년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근무지에 배정되고, 승진시험까지 합격한다. 또 일선에서 부하 직원들을 데리고 새벽까지 술자리를 이어가던 사람이 본부의 요직을 돌아다니는 현실을 들을 때면 마음이 착잡하다. 교정의 날을 맞아 언론에서는 ‘수용자가 난동을 부리는 영상’, ‘교도관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식판을 던지는 영상’ 등을 내보내며, ‘수용자 100명을 교도관 1명이 담당한다’는 기사들이 쏟아졌다. 그러나 정작 교정본부가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직원들을 위해 어떤 실질적 정책을 펼쳤는지는 묻고 싶다. 1990년대 C교도소의 야근 1개 부 인원은 약 50명이었다. 3부제에서 4부제로 전환되며 1개 부 40명 정도로 줄었고, 이후 근무 체계가 몇 차례 개편될 때마다 야근 인원은 계속 줄었다. 30여 년이 지난 지금은 1개 부 인원이 26명 내외로, 전체 야근 인력이 56명가량 감소했다. 전국 교정기관의 상황도 대체로 비슷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법정에 서온 11년, 15000여건의 사건을 마주하며 가장 깊이 새겨진 감정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차가운 구치소 철창을 사이에 두고 의뢰인과 나누었던 절망의 무게, 그리고 마침내 석방이 선고되던 순간 법정을 가득 채우던 안도와 환희의 교차였다. 변호사의 일은 냉랭한 기록과의 씨름이지만, 그 끝은 한 사람의 인생과 그 가족의 삶을 뒤바꾸는 가슴 뜨거운 결과로 귀결된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법조문은 간결하지만, ‘구속’이라는 두 글자가 한 개인에게 가하는 무게는 상상을 초월한다. 사회와의 단절, 직장과 생계의 상실, 가족의 해체, 그리고 무엇보다 ‘범죄자’라는 낙인과 함께 무너지는 인간의 존엄. 이 모든 것이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한 개인을 덮친다. 변호사에게 구속된 의뢰인과의 접견은 단순한 법률 상담이 아니다. 그것은 절망의 끝에 선 한 인간의 마지막 희망을 마주하는 일이며, 그의 무너진 삶을 법리라는 도구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고된 과정의 시작이다.
최근 법무부 교정본부가 ‘교정의 날’을 맞아 공개한 한 수용자의 난동 영상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교정행정의 현실과 방향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영상은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도 질서를 유지하려 애쓰는 교도관들의 고충을 담고 있었고, 교정직의 위험성과 감정노동을 부각하는 데 일정한 효과를 발휘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정작 그 영상 안에 담겨야 할 핵심적 메시지가 빠져 있다는 것이었다. 수용자의 극단적인 행동이 발생하게 된 심리적 배경이나 교정 환경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교도관은 교정시설의 질서를 유지하며 국가 공권력을 가장 밀접하게 수행하는 공직자다. 교도소라는 폐쇄적 공간 속에서 언제 돌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긴장 상태를 일상적으로 감내해야 한다. 수용자의 폭행, 자해, 협박 등 물리적 위협뿐만 아니라 극도의 감정노동과 정신적 소진 역시 교정직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 교정당국은 이들의 노고와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한 가장 본질적인 방법은, 근본적인 위험 요인을 사전에 줄이는 것이다. 영상 속 수용자는 충동적이고 과격한 행동을 보였지만, 그 행동의 이면에는 분노조절
형사재판을 하다 보면 때로는 사건의 결과보다 의뢰인의 ‘변화’를 증명해야 하는 사건이 있다. 이번 사건이 바로 그랬다. 필자를 찾아온 것은 의뢰인이 아니라, 의뢰인의 가족들이었다. 사건의 1심 판결이 선고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가족들은 필자를 찾아와 간절하게 말했다. “다시 한 번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꽤 오랜 시간 면담을 통해 확인한 사건의 실체는 생각보다 무거웠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간을 시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였다. 기록을 살펴보니, 1심에서 의뢰인은 감금 혐의만 인정하고 강간미수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강한 처벌 의사를 근거로, 의뢰인의 태도를 ‘책임 회피’로 판단했다. 반성의 부재,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그의 대응이 판결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그 결과는 징역 2년의 실형이었다. 항소심을 준비하며 필자는 이 사건의 초점을 ‘사건’이 아닌 ‘사람’에 두었다.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사실관계만이 아니다. 사건 이후의 태도, 반성, 그리고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은 매우 중요한 사건의 열쇠다. 법은 냉정하지만, 그 냉정함 속
부산 지하철을 돌아다니며 여성들의 신체를 1295회나 몰래 촬영한 남성이 구속됐다. 단순히 성적 충동이 강하거나 일시적 일탈을 저지른 개인의 문제로만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도파민 중독’이라는 뇌의 학습된 함정이 숨어있다. 도파민은 흔히 ‘쾌락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쾌락을 느끼는 물질’이 아니라 ‘보상을 예측하고 추구하게 만드는 물질’이다. 즉 우리가 무언가를 얻을 때보다 “얻을지도 모른다”는 기대의 순간에 도파민이 더 많이 분비된다. 도파민은 결과가 아니라 탐색과 추구의 감정, 즉 ‘기대의 긴장감’을 강화시킨다. 이 남성의 경우도 성적 욕망 그 자체보다 “이번에도 들키지 않고 찍을 수 있을까?”라는 긴장감과 불확실성이 뇌의 도파민 회로를 자극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에게는 촬영의 성공이 곧 ‘보상’으로 연결되었고, 뇌는 그 경험을 기억해 반복 행동으로 강화했다. 그 결과 그는 성적 해소가 아닌 ‘은밀하게 성공했다’는 심리적 쾌감에 중독된 것이다. 도파민 시스템의 또 다른 특징은 ‘금기와 위험’이 결합될 때 반응이 더욱 강해진다는 점이다. ‘위험한 상황 속에서 성공할 때의 쾌감’은 단순한 쾌락보다 훨씬 강력한 신경학적 보상을 준다. 이 남성
요즘 해외에서 발생한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도움을 요청하는 상담이 부쩍 늘었다. 이번 캄보디아 대규모 송환 작전이 있기 전부터 관련 사건을 다수 맡아왔고,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거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에서 형사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았다. 세상에는 치안이 불안정한 국가가 많다. 관광객이 붐비는 지역이나 도심 한복판에서는 소매치기나 절도, 차량 털이 등 각종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유럽이나 미국처럼 ‘선진국’으로 분류된 곳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비교적 치안이 안정된 몇몇 나라를 제외하면, ‘밤길에 안심할 수 없다’는 전제를 두고 행동하는 것이 안전하다. 물론 치안이 다소 불안한 나라라 하더라도 관광 명소 위주로만 이동한다면 위험이 그리 크지는 않다. 그러나 도시와 도시 사이를 이동할 때는 상황이 달라진다. 외진 지역을 지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차량 고장이나 교통사고를 가장해 접근하는 범죄도 종종 발생한다. 특히 단독 이동이나 심야 이동은 피하는 것이 좋다. 유흥가에서도 경계심을 낮추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모르는 사람이 건넨 술에 약물이 섞여 금품을 빼앗기거나 숙소 위치를
사건을 맡다 보면, 단 한 번의 검토로 결론이 나는 일은 거의 없다. 서류 한 장, 문장 한 줄 속에조차 그 사람의 억울함이 숨어 있을 수 있다. 이번 사건이 그랬다. 표면은 ‘거대한 투자사기’였지만, 사건의 실체는 달랐다. 의뢰인들은 제조업 관련 투자와 스마트 무인 카페 사업을 병행하며 다수의 투자자와 계약을 맺었다. 시간이 흐르자 일부 투자자들이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고소했고, 고소인은 수십 명, 피해액은 수억 원대라고 주장했다. 적용 법률은 유사수신규제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었다. 기록을 처음 받았을 때 의뢰인들은 이미 사기꾼으로 낙인찍혀 있었고, 피해금액과 피해자 수가 크다는 이유로 판단은 유죄로 기울어 있었다. 그러나 필자는 고소장을 첫 줄부터 다시 읽었다. 고소장에 적힌 문장을 ‘사실’이 아니라 ‘주장’으로 놓고, 모든 진술을 원점에서 재검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고소 내용 상당 부분은 모호했다. 투자금과 개인 대여금이 의도적으로 뒤섞여 있었고, 핵심 쟁점인 ‘원금 보장 약정’의 존재를 뒷받침할 직접 증거가 보이지 않았다. 커피머신의 ‘제조상 결함’ 주장은 요란했으나, 실제 사용 및 관리 기록은 부실했고, 고장 보고의
최근 캄보디아 현지에서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이 적발되고, 한국인 피해자 및 피의자가 다수 확인되면서 이른바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사건’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이스피싱 사건은 한층 더 중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 보이스피싱 수사는 주로 현금 수거책이나 대포통장 명의자 등 말단 조직원 검거에 그쳤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디지털 포렌식, 통신기록 분석, 계좌추적 기법이 발전하면서 수사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로 인해 과거에는 쉽게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았던 모집책이나 관리책 등 중간 역할자들까지 통신 내역이나 금융 자료를 통해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최근 범죄단체조직죄(형법 제114조), 일명 ‘범단죄’를 보이스피싱 사건에 적극 적용하고 있다. 이 조항이 적용될 경우 단순 전달책이라도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한 자’로 평가되어 공범으로 인정되고, 결과적으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나는 지시만 받았을 뿐”이라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처럼 수사·재판 환경이 크게 달라진 상황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취해야 할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