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형사사건에 연루된 당사자입니다.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형사 항소제기기간 7일 중 주말(토·일요일)이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영업일 기준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설·추석 등 장기 연휴로 관공서가 여러 날 휴무(임시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인 경우, 항소제기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는 것인지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입니다. 문의해 주신 내용을 정리해 보면, 항소제기기간 중에 주말(토·일요일)이나 공휴일(임시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포함된 경우, 또는 장기 연휴로 인하여 기간의 마지막 날이 휴무일인 경우 항소기간 만료일이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대한 법령 및 판례의 기준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 항소제기기간 ‘형사소송법’ 제358조는 항소의 제기기간을 7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항소제기기간)). 나. 기간의 계산 방법 (1) 초일 불산입 원칙‘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일(日) 단위로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기간의 계산)). 따라서 형사 판결에 대
Q. 안녕하세요. 저는 <더시사법률> 구독자입니다. 매일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하며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재심 청구 사유 중 ‘형사소송법 제420조, 421조에 해당되는 소정의 재심 사유가 있어 대법원 판결(유죄의 확정판결 또는 유죄의 판결에 대한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건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만 가능하다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적인 재심 절차에 따른 ‘원심에 대한 재심’이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또 사본에 명시되어 있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정신청 및 경정신청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는 건가요? A.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대한 예외적 불복 수단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중대한 사실인정의 오류가 있을 때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확정판결을 시정하는 구제 절차를 의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7가지의 재심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제1호),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제2호), 무고로 인하여 유죄를
Q. 안녕하세요. 저는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통장 전달책으로 긴급체포되어 경찰 조사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상태이고, 이번 주에 사건이 검찰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제 친한 친구가 올해 초 캄보디아에 여행을 다녀온 후 저희 집에 놀러왔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친구가 “캄보디아에서 코인·선물 투자 관련 일을 하게 되었는데, 자금을 세탁할 계좌가 필요하다”며 제 통장을 가지고 함께 캄보디아로 가자고 권유하더군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돈을 많이 준다고도 했고, “혹시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물어보니 “절대 아니다”라고 하길래 저는 2025년 5월경 친구와 함께 캄보디아에 갔습니다. 현지에 도착해서 3주 동안 숙소에 감금되다시피 했고, 밖에 돌아다니지도 못했습니다. 3주 후 귀국은 했지만 당초 약속했던 돈도 받지 못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감금되어 있어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고,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통장만 전달하러 간 것”이라고 진술했는데, 향후 검찰이나 재판 단계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 안녕하세요. ‘담장 너머 우체부’ 법무법인 JK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캄보디아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어
Q. 항소심에서 변제내역을 제출했는데도 양형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상고 사유가 될 수 있나요? A. 변제 상황을 형량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입니다. 사실심 법원인 1심과 항소심에서는 행위의 모습, 반성 정도, 피해회복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만약 1심에서 변제 내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서 생각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면 항소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상고심(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살피지 않고 법령의 적용이 제대로 되었는지만 봅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는 형량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된 경우에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량 자체뿐 아니라 형량의 전제조건인 판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어떠한 사유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형량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사유도 결국 양형부당을 다투는 취지이므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극히 예외적으로 사심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을 벗어날 정도로 위
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특정 주제를 정하는 대신 독자분들이 보내주신 개별 질문에 하나씩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은 비슷한 주제를 묶어서 정리해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 계속 답변이 늦어지는 질문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주제를 정하지 않고 자투리 질문들을 모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비록 서신을 통해 직접 질문을 주신 분은 한 분일지라도,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드리는 답변들이 그분들의 답답함을 덜어드리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Q.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검찰 조사를 받는 중입니다. 제가 알기론, 조사를 받을 때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제가 답변하기 불편한 건 정말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요? 말주변이 없어서 실수할 것이 걱정되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싶은데, 한편으로는 불이익을 받을까 봐 걱정되기도 합니다. A.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경찰, 검찰 조사를 받기 전 피의자는 모두 ‘진술거부권’을 고지받게 됩니다. 진술거부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보장하는 피의자의 방어권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
Q. 안녕하세요. 사건 병합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혐의가 투자사기인 것은 동일한데, 크게 A, B 그룹으로 나눴을 때 코인과 선물로 종목이 달랐고, A그룹에서는 2020년~2023년간 약 3억을, B그룹으로부터는 2023년~2025년간 약 2억의 투자금을 받은 식으로 시기가 3개월 정도만 겹치는 상황입니다. 사건이 따로 진행되는 중인데, 이런 경우 A와 B 따로 처벌받게 되는 게 맞나요? 병합되면 형을 더 적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사기 사건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진행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걸 다 따로 처벌받는 게 맞나요? 병합되면 형이 줄어들지 않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병합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병합을 통해 포괄일죄로 인정되면 한 번의 형으로 처벌받아 유리할 수 있지만, 반대로 피해액이 합산되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 등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위험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병합’과 ‘포괄일죄’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먼저 개념부터 구분해 보겠습니다. ‘병합’은 절차상 같은 재판부가 여러 사건을 한꺼번에 심리하자는 요청일 뿐이고, ‘포괄일죄’는 실질적으로 여러 행
Q. 안녕하세요. 헬스장 환불 관련 분쟁으로 질문 드립니다.저는 2025년 7월 21일 A짐에 회원가입하면서 스피닝 종목으로 6개월 비용을 결제했는데, 그 자리에서 6개월 치 63만원과 개인 사물함비 2만원을 별도로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중 한 달도 이용하지 못한 상황에서 개인사정이 아닌 업장 주인이 바뀐 관계로 갑자기 하루 전에 환불을 해주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 B짐에 모든 권한이 양도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관리자가 6개월 중 한 달 치 이용이 아닌 2개월 치를 빼고 나머지를 환불해준다고 합니다(계약서에 3개월+3개월(서비스)이니 그렇게 준다고 하였으나, 처음 계약 당시 담당자가 계약서상 적혀있는 것만 그렇고 6개월 치를 돈으로 내는거라고 하셨음). 개인사물함도 카드결제했는데 서비스 처리로 되어있어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최소한 6개월 중 5개월분은 돌려받아야 하고, 사물함 비용 2만원도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담장 너머 우체부’ 법무법인 JK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색다른 질문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어 이에 답변해 보고자 합니다. 일반
Q. 안녕하세요. <더시사법률> 구독자이자 현재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입니다. 유익한 정보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늘 감사드립니다. 저는 기결수이며, 최근 소가 제기된 추가 사건(사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검사의 항소가 있어 얼마 전 이곳으로 이송을 오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문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편지드립니다. 첫째, 제가 받을 채권(대여금, 투자금 등)이 30억가량 있는데, 혼자서 법적 대응을 하다 보니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민사, 채권 추심 등 전체적인 사건 진행을 변호인에게 맡기고 싶은데, 어떤 절차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채권에 관해 자세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2014, 2015년도에 대여금,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지급한 채권이 있습니다. 해당 채권을 회수하고 싶은데, 법적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공소시효가 끝나서 진행이 되지 않는 건가요?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시점도 궁금합니다. 상대를 기망한 시점, 범죄를 저지른 시점인가요? 아니면 자금을 이체한 시점인가요? 혹시 관련된 판례나 법령 등이 있으면 지면을 통해 답변해 주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