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중 간호사 폭행한 60대 남성 집행유예 선고

간호사 얼굴 때리는 등 음주 난동
6월부터 응급실 사각지대 보완돼

 

응급 처치를 받던 중 간호사를 폭행하고 욕설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김성준 부장판사)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영광군 소재 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을 치료하던 간호사들에게 욕설을 하고 간호사 B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해 넘어져 부상을 입은 상태로 응급실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등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응급의료 종사자 대상 폭행이 이어지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김진주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시 가중처벌 적용 범위를 기존 ‘응급실’에서 ‘응급의료가 이뤄지는 모든 장소’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응급실 대기 공간과 상담실 등에서 발생하는 난동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개정안은 올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