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이 경찰의 단속 차량을 상대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벌금형과 함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는 처분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7)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10월 15일 오후 5시쯤, 강원 춘천시의 한 도로에서 암행순찰차를 운전하던 경찰관으로부터 “주차를 위해 잠시 비켜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이를 무시한 채 차를 움직이지 않았고, 순찰차가 결국 다른 위치로 이동하자 이를 악용해 보험사기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순찰차의 바퀴에 발을 밟히지 않았는데도, 발을 밟혀 상해를 입은 것처럼 손해보험사에 신고한 뒤 한 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이같은 수법으로 합의금과 병원 치료비 등 126만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재판에서 A 씨 측은 “차량(순찰차)이 옆을 지나면서 후진할 때, 발이 그 차량 바퀴에 밟힌 사실이 있다”며 “이로 인해 보험금을 취득한 것을 두고 보험사기라고 할 수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 부장판사는 블랙박스 영상에 주목했다. 송 부장판사
각서 등 문서에 기재된 ‘변호사 선임비’가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대법원이 “별도 약정이 없다면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 일부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은 2019년 11월 A 씨의 아들 김씨가 사망한 뒤, 보험금 분배 문제를 둘러싸고 시아버지인 A 씨와 며느리 B 씨가 각서를 작성하면서 비롯됐다. 각서에는 김 씨에 대한 보험금 및 보상금에서 김 씨의 채무변제, 소송비용, 선임비 등을 제외하고 50%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A 씨는 협의에 따라 상속 포기를 했고, B 씨가 남편의 단독 상속인이 됐다. B 씨는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 2억 원을 받았다. 또 가해 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7억 4680만 원을 받았다. B 씨는 이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착수금은 220만 원, 성공보수는 확정 인용금액의 20%를 조건으로 했다. 각서에 따르면 정산 대상이 되는 돈은 보험금 합계 9억4680만 원이다. 1심은 이 돈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이 KT와 함께 출소자 통신비 및 해피콜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통신비 지원 방식 등을 둘러싸고 일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공단은 KT와의 협약 배경과 특정 통신사 특혜 논란에 대해 반박했지만, 수혜자 선정 기준과 재범 방지 효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28일 본지의 취재에 따르면 공단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출소자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갱생 보호 사업의 일환으로 KT와 함께 통신비 및 해피콜 지원 사업 등을 진행 중이다. 출소자에게 통신비 감면 및 월 1회 해피콜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본지는 공단에 ▲통신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특정 사업자(KT) 선정 배경 ▲통신비 감면 방식 및 예산 출처 ▲개인정보 보호 절차 ▲해피콜의 구체적 기능 ▲사회 복귀 연계 사업의 실효성 등과 ▲해피콜이 민간 콜센터나 위탁 업체를 통해 이루어질 경우 보호 대상자의 정보 유출 가능성 여부에 대한 대책 등을 질의했다. 공단, KT 선정 배경 해명…3,000명 선정 기준은 불투명 이에 대해 공단은 “보호사업 참여자 중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상자가 교정시설 사전 상담과 출소 후 공단 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중 디지털 성범죄 비중이 최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온라인 기반 범죄가 급증하고, 피해자의 자기 촬영·제작 방식도 크게 늘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30일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 3,452명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디지털 성범죄가 2019년 대비 세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제추행이 32.7%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강간(24.3%), 성착취물 관련 범죄(17.5%), 성매수(6.1%)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성착취 목적의 온라인 대화·유인(일명 ‘온라인 그루밍’)도 0.3%를 차지했다. 디지털 성범죄의 비중은 2019년 8.3%에서 2023년 24.0%로 크게 증가한 반면, 강간·유사강간 등 성폭력 범죄는 75.7%에서 62.7%로, 성매매 범죄는 11.3%에서 9.2%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디지털 성범죄 중 피해 이미지 유형은 동영상이 46.2%, 사진 43.9%였으며,
재판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 사설업체로부터 ‘양형자료 세트 상품’을 구입해 법원에 제출한 음주운전 측정거부자가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피고인은 양형자료 세트 상품을 구매하면서까지 감형 시도를 했지만, 정작 피해자와의 합의는 시도조차 하지 않아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과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전 5시 7분쯤 광주 남구 송원대 앞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차량의 기어를 운전(D)에 놔둔 채 잠이 들었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자신의 차량 앞뒤를 가로막자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도주했다. 도주 중이던 A 씨는 자신을 추격해 붙잡으려는 경찰관에게 “한 번만 살려달라”고 외치며 격렬히 저항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5분간 이빨로 물어뜯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부상을 입혔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감형을 위한 방편으로 사설업체에서 ‘양형자료 세트 상품’을 구매해 법원에 제출했다
5월을 흔히 가정의 달이라고 부른다. 가족끼리 소원하게 지냈더라도 매년 5월만큼은 잊고 있던 가족의 소중함을 떠올리고, 모처럼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를 마련해 보기도 한다. 지난 14일, 가정의 달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 무색하게도 한 가족에게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다. 80대 부부 2명과 50대 여성 1명, 20대와 10대의 딸 2명 등 일가족 5명이 사망한 사건이었다. 시신의 목 부위엔 졸린 자국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다. 이들 일가족을 숨지게 한 범인은 가장인 이 모 씨였다. 이 씨는 사업 실패로 거액의 채무를 떠안게 되자 일가족을 몰살했고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실패 후 체포되었다. 사업 실패를 이유로 일가족을 몰살한 이 씨의 범행은 어딘지 낯설지가 않다. 2015년에 있었던 이른바 ‘서초동 세 모녀 살인사건’을 그대로 답습한 듯 유서를 작성하고 직접 신고한 정황, 가족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목을 졸라 살해한 범행 방식, 정작 자신은 살아남은 결과까지도 똑같다. 2015년, 40대 강 모 씨는 서울 서초구의 모 아파트에서 결혼한 아내 이 씨와 중학교 1학년인 첫째 딸, 초등학교 2학년이던 둘째 딸과 함께 살고 있었다. 강 씨와 아내 이 씨는 서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발언으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 중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등 일부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앞서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이 불거진 2021년 대선 국면에서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말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배경을 ‘국토교통부의 협박’이라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일부 발언이 유권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허위사실이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정치적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박영재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끼쳤다”며 “이 후보의 발언은 단순한 의견이 아닌 유권자의 판단을 흐릴 수 있는 허위사실 공표”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특히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은 공직 적격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으로, 표현의
법무부가 4월 30일 아시아 국가 최초로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EUROJUST)와 형사사법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미카엘 슈미트 EUROJUST 회장이 참석해 양 기관 간 협력 기반을 공식화했다.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는 지난 2002년 설립된 유럽연합 기관 중 하나로 회원국 간 형사사법 협력, 비유럽연합 국가와 유럽연합 국가 간 범죄 수사 및 형사사법 공조 지원, 합동수사 조율 등 형사사법 협력을 지원한다. 각 회원국에서 파견받은 검사·판사 등 사법 전문가들이 중심이 돼 기구를 운영한다. 이번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각 기관 간 컨택포인트 지정 및 그 역할 △기관 간 정보공유 △형사사법공조 이행, 합동수사 등 형사사법 분야 협력이다. 협약식에 이어 열린 워크숍에는 한국의 국제·사이버·가상자산 범죄 전문 검사와 수사관 30여 명이 참석해 사이버범죄, 자금세탁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실무 방안을 논의했다. 박성재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마약 등 초국가 범죄에 대응하려면 긴밀한 국제 협력이 필수”라며 협약의 의미를 강조했고, 슈미트 회장도 “이번 협약이 실질적인 공조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변호사가 돈을 많이 받으면 무슨 사건이든 맡아 준다는 흔한 편견과 달리 실제 법률 시장에서는 의뢰인의 범죄 유형과 ‘진상 가능성’ 등을 면밀히 따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변호사들이 사건 선별에서부터 사후 관리까지 투명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회적 비난이 큰 사건은 국선 변호인 외에는 수임이 쉽지 않으며, 흉악·파렴치범 사건의 경우에도 수임료와 무관하게 사건을 맡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2016년과 2024년 각각 탄핵심판이 청구됐던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대형 로펌들이 사회적 논란을 우려해 수임을 기피하기도 했다. 승소 가능성이 낮은 사건을 수임해 패소할 경우 로펌 이미지에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수임을 맡았다가 논란이 커질 경우 변호인이 사임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 2020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변호인은 검찰 첫 조사 당일 사임계를 제출했다. 당시 변호인 측은 “가족 설명과 확인한 사실관계가 너무 달랐다”며 더 이상 변론을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건의 파장과 유죄 가능성만큼이나 변호사들이 수임에서 중시하는 것은 ‘진상 의뢰인’ 여부다.
최근 수용자 가족들이 모인 ‘옥바라지’ 카페에 “식단표 편성표 보내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카페를 둘러보던 중, 많은 이들이 편지에 식단표나 편성표를 함께 보내는 모습을 보고 궁금증이 생겼다고 했다. 그는 “안에 있으면 확인을 못 해서 수용자 식단표를 대신 뽑아 보내주는 건가요?”라며 질문했다. 이에 대해 카페 내 스태프라는 한 회원은 “교정시설 안에서 제공되는 식단표는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가족들이 따로 출력해 보내주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수용자 식단표뿐만 아니라 구매 가능 품목, 교정직원 식단표 까지 별도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 공유하는 현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한 전체 정보공개청구 중 69.1%가 교정기관에 대한 청구였다. 이와 관련해 과거 해당 카페에서 활동했던 한 관계자는 “운영자가 카페 수익을 위해 회원 유입을 목적으로 회원들에게 식단표 등을 정보공개청구하도록 지시한다”며 “수용자 가족들은 네이버 검색을 하다가 가족이 먹는 수용자 식단표를 발견하고 카페를 알게 되며 자연스럽게 유입된다. 특히 가족보다는 여자친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