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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유출 불안 이용” 카드배송 사칭 피싱 확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국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스미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경찰이 주의를 당부했다. 7일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최근 기존의 ‘카드 배송 사칭’ 수법에 쿠팡 사태를 결합한 신종 피싱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범죄 조직은 “본인 명의로 신용카드가 발급됐다”고 연락해 접근한다. 피해자가 발급 사실을 부인하면 “쿠팡 관련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따른 것일 수 있다”며 불안을 조성하고 가짜 고객센터 번호를 안내해 전화를 걸도록 유도한다. 피해자가 해당 번호로 연락하면 피싱범은 “악성 앱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원격제어 앱 설치를 요구한다. 앱이 설치되는 즉시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범죄자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된다. 이와 동시에 배송 지연·누락 가능성을 언급하며 특정 링크 접속을 유도하는 스미싱 방식도 포착됐다. 경찰청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직접적인 2차 피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관련 내용을 이용한 새로운 수법이 등장하고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통합대응단은 쿠팡 사칭 피싱·스미싱 제보를 실시간 점검하고, 의심 번호를 즉시 차단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KISA·금융감

    • 정한얼 기자
    • 2025-12-07 17:32
  • “세상에 이런 일이… 바닥에 5만원?” 길거리 돈 주워도 될까?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길에 떨어진 돈을 주워도 되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서울 도심 한복판 차도 위에 5만 원권 지폐가 흩뿌려진 장면이 포착되면서 ‘돈벼락’ 상황에서 시민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일 SNS에는 “세상에 이런 일이… 바닥에 5만 원이 있길래 엥? 하고 봤더니 차도에 5만 원권이 엄청났다”는 글과 영상이 올라와 조회수 300만 회를 넘기며 화제가 됐다. 글쓴이는 “뭐에 홀린 듯 차도로 들어가 지폐를 주웠고 차량들도 모두 멈춰 기다려줬다”고 설명했다. 영상에는 시민들이 흩어진 지폐를 줍는 모습과 경찰이 현장에서 돈을 회수하는 장면 등이 담겼다. 누리꾼들은 “하늘에서 돈다발이 내린 줄 알았다” “이게 실화냐”는 반응과 함께 “경찰에 돌려준 시민들이 양심적이다”는 보였다. 경찰 확인 결과, 누군가 고의로 돈을 뿌린 것이 아니라 지나가던 시민이 주머니 속 현금을 실수로 떨어뜨린 것으로 파악됐다. 분실 금액은 1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당사자는 “업무상 필요해 가지고 다니던 돈”이라고 진술했다. 범죄 혐의점은 없어 귀가 조치됐다. 길에 떨어진 돈, 법

    • 임예준 기자
    • 2025-12-07 17:18
  • 전자발찌 끊고 17시간 도주한 40대…징역 1년 8개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해 공개수배까지 발령됐던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창원지법에서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강간등상해) 혐의로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을 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7월 출소해 보호관찰 대상자로 관리돼 왔다. 그는 보호관찰 기간이던 지난 8월 22일 청주시 서원구 한 건물 주차장에서 공업용 그라인더와 절단기를 이용해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도주했다. 이어 다음 날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청주 주거지를 무단 이탈해 부산 동래구의 한 모텔에서 숙박하는 등 외출 제한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고의로 손상하는 행위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와 보호관찰 당국은 A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자 즉시 공개수배를 내렸고 그는 약 17시간 만에 부산에서 검거됐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보호를 위한 조치”

    • 최희원 기자
    • 2025-12-07 15:32
  • 법은 전과 아니라는데… 지워지지 않는 낙인 ‘소년원 출신’

    교도소 출소 후 취업을 준비하는 A씨는 이력서를 다시 고치고 있었다. ‘경력사항’은 채울 게 없는데, ‘공백기간’에 대해 질문을 할까봐 두렵다. 면접장에서 “혹시 이전에 처벌받은 적 있나요”라는 질문이 나오는 순간, 대화는 더 이상 그의 현재가 아니라 과거의 죄목으로 흘러가곤 한다. A씨는 “공장에서 성실히 일하고 세금도 꼬박꼬박 냈는데, 사람들은 내가 몇 년형을 살았는지만 기억한다”말했다. 7일 연예계에 따르면 배우 조진웅(본명 조원준)은 지난 6일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배우 활동을 중단하겠다”며 은퇴를 선언했다. 10대 시절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역시 전과자였냐”, “소년원 출신이 정의로운 역할을 맡은 게 아이러니”라는 댓글이 달렸다. 누군가의 미성년기 기록은 순식간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됐다. 조진웅 논란은 우리 사회가 ‘소년원’과 ‘전과’를 어떻게 뒤섞어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낙인이 한 사람의 삶을 어디까지 따라붙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법적 관점에서 “소년보호처분은 전과가 아니다”라고 규정하지만, 현실에서는 ‘평생 전과자’라는 시선이 작동한다. 보호처분과 전과

    • 이소망 기자
    • 2025-12-07 15:05
  • 부산 경매학원 ‘확정수익’ 미끼 80억 사기…운영진 중형

    부동산경매 투자학원을 운영하며 수강생들에게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장과 부원장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6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학원 원장 A씨에게 징역 6년 6개월 부원장 B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부산 소재 부동산경매 투자학원 원장으로, B씨는 학원 부원장이자 투자회사 C사 대표로 활동해 왔다. 두 사람은 2013년 학원을 설립한 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전문반 수강생 47명에게 “개발사업 투자 시 확정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총 8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실제 부동산 투자 경험이 거의 없었음에도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신뢰를 쌓은 뒤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에는 수강생들로부터 모은 7억2천만 원으로 부실채권(NPL)을 매입했으나 원금 회수가 어려워지자 지속적으로 설명회를 열어 추가 투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인 투자금은 기존 수강생에게 지급할 수익금을 마련하는 데 돌려막기식으로 사용됐다. 이후 수익 지급이 지연되자 피해자들의 고소가 잇따랐다. 재

    • 박혜민 기자
    • 2025-12-06 22:49
  • 폭로→인정→은퇴…조진웅 논란 후폭풍, 후속작

    배우 조진웅(49)이 ‘소년범 논란’ 끝에 결국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그는 과거 소년범 의혹을 인정하며 배우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진웅이 출연했던 프로그램은 편집 작업에 들어갔고 내년 방송을 앞둔 드라마 ‘두 번째 시그널’ 역시 제작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6일 조진웅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저의 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믿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이 지난 과오에 대해 제가 져야 할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한 인간으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성찰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제보를 토대로 조진웅이 고교 시절 차량 절도와 성폭행 혐의로 소년원에 송치됐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또한 데뷔 이후 폭행·음주운전 전력도 있다고 전했다. 소속사는 “미성년 시절 잘못이 있었던 사실은 확인했다”고 인정했지만, “성폭행 의혹과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30년 전 일이라 구체적 사실관계는 파악이 어렵다”며 어느 부분이 사실인지에 대한 상세 설명은 유보했다. 조진웅의 은퇴

    • 채수범 기자
    • 2025-12-06 22:34
  • “맨주먹의 낭만?” … 1975년 한국 조폭사를 갈라놓은 사보이호텔 사건

    1975년 1월 2일, 새해 벽두. 서울 한복판 명동 사보이호텔에 건장한 사내들이 정장을 차려입고 모여들었다. 2세대 폭력조직의 대표 격이자 서울 최대 조직으로 불리던 신상사파의 신년 모임이었다. 한국전쟁 참전 용사 출신 ‘신상사’ 신상현이 이끄는 조직은 당시 명동 일대를 사실상 장악하며 ‘건드릴 수 없는 절대 권력’으로 통했다. 그때만 해도 주먹 세계 안팎에선 “칼을 쓰지 않는 맨주먹의 낭만 시대”라는 미화가 퍼져 있었다. 하지만 사보이호텔에서 벌어진 피습 사건은 그런 환상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회칼과 방망이, 쇠파이프가 난무한 그날 이후, 한국 조폭 세계의 폭력 양상과 권력 지형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1970년대 서울 주먹판의 한 축은 명동을 근거지로 한 신상사파였다. 평양 ‘박치기’의 상징 같은 이화룡을 중심으로 세를 키운 이 조직은 명동·을지로 일대 유흥가에서 기름·얼음·술·안주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며 막대한 이권을 챙겼다. 이에 맞선 또 다른 축은 광주·전주·목포·여수 등 호남 출신 건달들이 연합한 범호남파였다. 조창조→정학고→오종철→조양은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중심으로 무교동·종로·퇴계로 유흥가에 뿌리를 내린 범호남파는 점차 명동의

    • 이소망 기자
    • 2025-12-06 12:26
  • 내년 검찰 폐지 앞두고…검사 10명 중 8명 “공소청 간다”

    내년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 기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이관되는 가운데 중수청 근무를 희망하는 검사가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외 직렬을 포함해도 중수청 근무 의사를 밝힌 비율은 6.1%에 그쳤다. 6일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5∼13일 실시한 검찰 제도 개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검사 910명 가운데 77%(701명)가 공소청 근무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중수청 근무 희망 비율은 0.8%(7명)에 불과했으며, 18.2%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검사 외 직렬을 포함한 전체 검찰 구성원 5천737명 중에서도 공소청 근무를 선택한 비율이 59.2%(3천396명)로 절반을 넘었다. 중수청 근무 희망자는 6.1%(352명), ‘미정’은 29.2%(1천678명)로 집계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는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전담하게 되면서 신설되는 중수청의 인력 구성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들이 공소청 근무를 선택한 이유로는 △공소 제기 등 기존 권한 유지(67.4%) △직위·직급 유지(63.5%) △근무 연

    • 박보라 기자
    • 2025-12-06 12:21
  • 금전 분쟁이 원인된 폭행사건, 항소심 전략은?

    Q. 안녕하세요. 저는 음주 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26년 5월에 집행유예가 끝납니다. 그런데 얼마 전 특수상해, 협박으로 1심에서 8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장은 냈는데,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이전 선고된 형이 집행되는 관계로 징역 1년을 더 살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시간을 끌어야 한다고들 하는데, 5월까지 시간을 끄는 게 정말 가능한가요? 저는 이번에 선고받은 1심 판결 내용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시간을 끌다가 오히려 재판부 입장에서 저를 안 좋게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변호사도 비슷한 말을 했었고요. 특수상해, 협박 사건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동거하던 여자가 카페를 하고 싶다고 해서 보증금 정도 하라는 마음으로 30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다른 일을 하겠다며 카페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보증금으로 썼던 3000만원은 제게 돌려줘야 하지 않냐고 하니 “나에게 준 돈 아니냐”라며 돌려줄 수 없다고 했고, 싸우다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헤어졌다 다시 만나기를 몇 번 반복했고, 나중에는 저도 너무 화가 나서 “돈을 돌려주지

    • 배희정 변호사
    • 2025-12-06 12:08
  • 불법 영업 빌미로 5000만원 편취한 의사…징역형 집행유예

    부동산 개발업자의 불법 영업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부산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22년 4월, 부동산 개발업자 B씨 소유의 3개 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이행하는 과정에서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B씨가 자신의 의원에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를 언론과 경찰에 알리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으로 B씨를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계약과 관련해 피해자 측에도 일부 귀책 사유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 김영화 기자
    • 2025-12-06 12:00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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