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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거기록의 벽을 허무는 한 번의 질문, 증인신문

    재판받는 당사자들과 만나다 보면 이들의 억울함에는 일정한 공통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수사기관은 모든 증거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그 내용을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편집하여 제출한다. 반면 수사 대상인 피의자는 고소장과 자신이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 외에는 거의 모든 증거에 접근이 불가능하다. 피고인에게는 검사의 기소 이후에야 비로소 증거기록 전체를 열람할 권한이 부여된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수사기관이 구축한 증거 구조는 이미 상당 부분 완성되어 있고, 그 위에 형성된 법관의 초기 심증 역시 일정한 방향성이 생긴다. 이러한 상태에서 방대한 기록을 분석하고 그 허점을 찾아내어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일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이 없는 개인에게 사실상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다. 따라서 단순한 서면 반박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변호인의견서나 준비서면을 통해 논리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이미 형성된 인식을 전환시키기에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때 요구되는 것은 법관으로 하여금 기존 기록만으로는 유죄를 확신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갖게 만드는 ‘결정적 장면’이다. 그 중심에 놓이는 절차가 바로 증인신문이다. 증인신문이 공판절차의 꽃이라 불리는 이유는 서면

    • 송재빈 변호사
    • 2026-03-30 19:44
  • 김부겸, 대구시장 출마 선언…국힘 공천 갈등 속 무소속 ‘변수’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30일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오는 6월 치러지는 대구시장 선거 판세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천 갈등에 더해 컷오프(공천 배제) 후보들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텃밭’ 대구에서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에서는 그동안 공천이 사실상 당선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강해 보수정당 내부 경쟁이 선거의 핵심 변수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김 전 총리의 출마로 선거 구도는 국민의힘 내부 경쟁 중심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본선 경쟁 구도로 재편되는 양상이다. 김 전 총리는 출마 선언에서 대구 경제 상황 악화의 원인을 정치에서 찾으며 “보수정당이 대구를 독식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구 시민을 단순한 표로 취급하고 있다”며 “대구가 앞장서 국민의힘을 바꿔야 진정한 보수가 살아난다”고 주장했다. 또 “정치의 주인은 시민이고 정치인은 봉사자”라며 “국민의힘은 평소 대구 경제에 관심을 두지 않다가 필요할 때만 찾는다”고 지적했다. 당초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들이 대거 출마하면서 내부 경선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로 윤재옥·추경호·유영하·최은석 의원과 홍석준

    • 문지연 기자
    • 2026-03-30 18:29
  • ‘지갑 없는 사회’ 가속…모바일 결제 비중 54% 넘어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반 결제 규모가 하루 평균 1조7000억원에 육박하며 ‘지갑 없는 사회’가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 다만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 이러한 흐름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국내 지급결제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모바일 결제 규모는 하루 평균 1조6680억원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했다. 전체 대면·비대면 결제 가운데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결제 비중은 약 54%로 절반을 넘었다. 모바일 결제 가운데 사전에 카드 정보를 저장한 뒤 지문인식 등으로 결제하는 '간편결제' 이용 비중도 51.9%로 과반이었다. 특히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등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비중은 72.5%에 달했다. 반면 실물 카드 이용 규모는 하루 평균 1조4050억원으로 전년보다 0.4% 감소했다. 모바일 결제가 일상화되면서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새로운 ‘디지털 격차’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과 소비가 생활과 직결된 영역인 만큼 디지털 활용 능력에 따라 생활 편의와 경제 활동 범위 차이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디지

    • 최희령 기자
    • 2026-03-30 18:29
  • 이희정 제72대 부산구치소장 취임…“신뢰받는 교정행정 구현”

    부산구치소는 제72대 소장으로 이희정(49) 일반직 고위공무원이 취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소장은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2002년 행정고시 4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영등포구치소 수용기록과장, 김천소년교도소 분류심사과장, 서울구치소 총무과장, 인천구치소 부소장, 영월교도소장,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기획과장 등을 역임했다. 이 소장은 “기본과 원칙에 따른 법 집행을 바탕으로 수용자 인권이 존중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교정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 김해선 기자
    • 2026-03-30 18:16
  • 법원 “이혼서류 ‘파탄’ 문구 있어도…실질 혼인 유지 땐 연금 분할”

    이혼 조정서에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 관계가 유지됐다면 연금 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형식적 표현보다 실제 혼인생활의 지속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전직 군인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비율 재산정 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약 30년간 군 복무를 했으며 배우자 B씨와 이혼과 재혼을 반복했다. 두 번째 이혼 당시 조정조서에는 ‘군인연금은 군인연금법에 따라 분할 지급한다’는 내용과 함께 ‘2000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 났음을 인정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후 국군재정관리단은 1·2차 혼인 기간을 합친 21년 3개월을 기준으로 연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A씨는 두 번째 혼인 기간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아니었다며 해당 기간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두 번째 혼인 기간 동안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특히 조정조서에 ‘파탄’ 문구가 기재돼 있더라도 연금 분

    • 김영화 기자
    • 2026-03-30 17:46
  • 쯔양 ‘먹토’ 허위 제보한 대학 동창…벌금 700만원 약식명령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음식을 먹고 토한다는 이른바 ‘먹토’ 의혹을 허위 제보한 대학 동창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김재학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오모씨에게 지난 6일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과료 등 재산형을 부과하는 절차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지난달 2일 오씨를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오씨는 2020년 11월 유튜버 주작감별사에게 “쯔양이 대왕파스타 먹방을 한 뒤 토한 흔적을 목격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제보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내용은 2024년 7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공개됐다. 수사 과정에서 오씨는 “사실을 말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오씨가 쯔양을 만난 날이 먹방 촬영일이 아니라 방송일이었던 점, 동석한 참고인들의 진술이 엇갈린 점 등을 근거로 허위성을 인정했다. 쯔양 측은 해당 방송 이후 서울혜화경찰서에 오씨를 고발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024년 12월부터 보완수사

    • 김영화 기자
    • 2026-03-30 16:50
  • 정명석, 10년간 독거실 수용…혼거보다 넓은 공간 단독 사용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두 차례 중형을 선고받은 정명석 씨가 수감 기간 상당 시간을 독거실에서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씨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약 10년간 서울구치소, 군산교도소, 대전교도소를 오가며 모두 독거 수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에는 ‘사회 저명인사의 명예 보호가 필요한 경우’ 독거실 우선 배정이 가능하다는 계호 지침이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지침은 2019년 폐지됐다. 대전교도소 독거실 면적은 약 5㎡ 수준으로, 2∼3인이 함께 쓰는 혼거실보다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구조다. 정씨는 출소 이후 다시 여신도 성폭행 범행으로 기소돼 징역 17년이 확정됐고 2022년 재수감됐다. 입소 직후 코로나19 격리를 위해 일주일간 독거실에 머문 뒤 잠시 혼거실을 거쳤으나 같은 해 10월 말부터 다시 독방 생활을 이어가다 약 5개월 뒤인 2023년 3월에는 고령 수용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혼거실로 이동했다. 이 시기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방영으로 사건이 재조명된 시점과 맞물린다. 이후 정씨의 독거 수용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수용 형태가 바뀐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 지승연 기자
    • 2026-03-30 13:36
  • 신상공개 2년…공개 대상 24명 중 23명 ‘살인범’

    중대 범죄자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는 ‘신상 공개 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지만, 실제 공개 대상은 살인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4년 1월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 이후 신상이 공개된 24명을 분석한 결과, 살인범(미수 포함)이 23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무기징역이나 장기 징역형이 선고된 상태다. 24명 중 14명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나머지도 징역 40년, 30년, 22년 등 중형이 내려졌다. 일부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결과적으로 사회 복귀 가능성이 낮은 범죄자의 신상만 공개되면서,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라는 제도 취지와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살인을 저지르지 않은 사례는 텔레그램 기반 성착취 범죄집단을 운영한 김녹완이 유일하다. 그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기존 특정 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에 한정됐던 공개 대상을 마약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특수상해와 중상해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실제 운용에서는 마약 조직 총책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유일한 마약사범 사례는

    • 최희원 기자
    • 2026-03-30 11:33
  • 김소영, 인생 바꾼 얼굴…알고 보니 ‘9900원짜리 변신’

    서울 강북구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의 외모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검찰이 공개한 머그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사진 간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인공지능(AI) 기반 보정 애플리케이션 사용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김소영은 AI 사진 보정 앱 Meitu(메이투)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앱은 피부 보정, 얼굴 윤곽 수정, 메이크업 효과 등을 자동으로 적용하는 기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앞서 공개된 머그샷에서 김소영은 SNS 속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인상을 보여 충격을 안겼다. 화려한 외모로 알려졌던 기존 모습과 달리 실제 모습과 괴리가 크게 나타나면서, 과도한 보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메이투는 AI 필터를 기반으로 별도의 후보정 없이도 자연스러운 결과물을 생성할 수 있는 셀카 기능을 제공한다. 특히 무음 카메라와 실시간 보정 기능이 결합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용자가 급증했다. 월 이용료는 9900원, 1년 정기 결제 가격은 4만 8000원이다. 유료 앱임에도 구글플레이 다운로드 수는 1억 건을 넘어섰다. 다만 중국산 소프트웨어라는 점에서 개인정보 유출

    • 성기민 기자
    • 2026-03-30 10:49
  • 술 취해 시동 켰다가 ‘2m 이동’…법원 ‘음주운전 아냐’ 무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시동을 켜고 수 미터 이동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단순한 차량 이동만으로는 음주운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지윤섭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23일 오전 1시 23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에 탑승했다. 당시 그는 추위를 피하기 위해 히터를 켜려 시동을 걸었고, 대리운전 비용을 찾는 과정에서 차량이 움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변속기가 의도치 않게 조작되면서 차량은 약 2m가량 전진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면허취소 기준을 넘는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차량이 실제로 움직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음주운전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동을 켠 상태에서 적극적인 운전 의사 없이 기어를 건드려 차량이 움직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동승자가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했고 실제로 대리기사가 도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운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도로

    • 박보라 기자
    • 2026-03-29 22:20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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