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시행되는 전자발찌 제도가 전자팔찌로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A. 법무부는 2020년 조건부 보석 허가를 받을 경우 전자팔찌, 즉 손목형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전자보석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자팔찌 제작 과정에서 차질이 생겼고, 법무부는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인권 보호 측면에서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전자발찌가 전자팔찌로 공식적으로 전환된다는 입장이나 법적 움직임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현행 법령상 전자장치 부착은 발목 또는 손목에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법무부는 보석 피고인의 발목이나 손목에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으며, 이 부착 부위는 법원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가 결정합니다. 보석 피고인은 일반적인 전자장치 부착 명령 대상자와는 구별되며, 따라서 전자팔찌 형태의 사용은 이미 법령상 허용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대부분 발목 부착, 즉 전자발찌 형태가 사용되고 있고 전자팔찌는 제한적으로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발찌에서 전자팔찌로 완전히 전환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로서는 법무부가 사안에 따
Q. 작년 10월 더 시사법률이 창간되기 전 신문에 나온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불성실한 태도 등으로 인해 만족스럽지 못한 법률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변호사의 광고를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A. 먼저, 해당 경험으로 인해 불편을 겪으셨다는 점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소중한 의견을 전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지는 올해 1월부터 정식으로 발행되었습니다. 독자분들이 1월 이전 외부에서 선임한 변호사들에 대해 업무 태도나 사건 처리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사로서 확인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권한과 수단이 없습니다. 다만, 본지는 창간 7개월 만에 전국 교정시설에 발행되는 전체 신문 부수 2만여 부(조선, 동아, 중앙 등 포함) 중 단일 매체 최초로 8천 부를 돌파하고, 전국 교정시설 및 일반 독자층에서 함께 읽히는 신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만큼 정보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른 곳이라는 것을 현재 신문에 나오는 변호사님들 모두 알고 있기에 더욱 신경 쓰고 있습니다. 또한 본지는 광고를 진행하는 변호사들에게는 계약 체결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확히 고지하고 있습니다. ‘재판 결과는 불확실성을 동반할 수밖에 없지만, 불성실한 상담,
Q. 억울한 일이 있어 제 사건을 알리고자 합니다. 저는 과거에 절도 전과가 몇 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술을 마신 상태에서 동네 과일가게에서 물건을 사면서 5만 원을 내고 잔돈 47,000원을 거슬러 받았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해 있었던 탓인지, 제가 낸 5만 원을 다시 가져간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을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이튿날 길을 걷고 있었는데, 과일가게 사장님이 저를 찾았다며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경찰서에서 저는 당시 상황을 설명했고, 수사관도 “별일 아니니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장이 이미 접수되었고, 불구속 상태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기소된 혐의는 처음엔 ‘사기’였습니다. 저는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서둘러 사선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피해 금액은 47,000원이었지만, 300만 원을 들여 합의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져, 혐의가 사기에서 절도로 바뀌었고, 특가법(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을 잘 모르는 저는 변호사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선 변호사는 “누범 기간이더라도, 합의도 했고 피해 금액이 적으니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1심에
Q. 사람들이 ‘재정신청’이라고들 하지만, 정작 안에서는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정신청이 무엇인지, 또 언제 할 수 있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A. 재정신청은 검사가 고소나 고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즉 기소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을 때, 그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고소인 또는 일부 고발인이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하면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것이 과연 맞는지, 법원에서 한 번 더 판단해 달라” 하고 요청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통지받은 고소인이 모든 범죄에 대해 신청할 수 있고, 고발인의 경우에는 모든 사건이 아니라 법에서 정해 놓은 일부 범죄에서만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발인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범죄는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제125조(폭행, 가혹행위)의 죄 및 특별법(공직선거법 제273조에 정한 죄 등)에서 재정신청 대상으로 규정한 죄의 경우에 한합니다. 법에 규정된 고발인은 범죄 이외에는 항고, 재항고만 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소한 사람도 재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011년 형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