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반영해 교정시설에서 유아를 양육하는 경우 분유와 이유식, 기저귀 등 육아용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법무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관보에 따르면 교도소장은 유아 양육을 허가한 경우 해당 유아에게 분유나 이유식 등 대체식품과 기저귀·젖병 등 육아용품, 그 밖에 유아 양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됐다. 이번 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한 조치로, 교정시설 내에서 양육되는 유아의 건강권과 기본적 생활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법무부는 “교정시설에서 유아를 양육하는 경우 지급 가능한 물품을 구체화함으로써 양육 유아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김은경 위원장이 서울 영등포구 ‘1600-5500 콜센터’를 찾아 상담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과 소통하는 간담회를 열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채무 상담 수요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감정노동 강도가 높은 상담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전화 상담 과정을 직접 참관하며 상담 시스템 운영 현황을 살폈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 의견을 청취했다. 김 위원장은 “콜센터는 고객이 신복위를 가장 먼저 만나는 창구이자 얼굴”이라며 “다양한 상담 요청에 전문적이고 친절하게 대응해 온 상담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상담 직원의 감정노동 보호를 위한 근무 환경 개선과 함께 AI 기반 상담 서비스를 확대해 업무 부담을 줄이겠다”며 “고객이 희망을 되찾고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종합상담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한편 신복위 콜센터는 지난해 약 294만 건의 상담을 수행했다. 신복위는 향후 AI 기술을 활용한 상담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상담 서비스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같은 제복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교도관들이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소외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공공의 안전을 책임지는 직업이라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음에도, 각종 복지와 예우 제도에서 교도관은 반복적으로 제외되고 있다. 제복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각종 혜택과 지원 제도를 살펴보면, 경찰과 소방공무원은 포함되어 있으나 교도관은 빠져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호국원 안장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한 국회마저도 같은 제복공무원인 교도관들의 존재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소외의 경험이 반복될수록 교도관 개개인의 자존감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내가 퇴직 교도관 역시 호국원에 안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그곳에 안장되고 싶어서가 아니다. 이는 교도관 전체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이 직업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정당한 존중을 받고 있다는 최소한의 신호를 되찾기 위함이다. 교도관의 업무는 단순히 수용자를 관리·감시하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교도관들은 어떤 죄명으로 수용되었든 수용자들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운동시간과 종교집회 참가 등을 철저히
승객 246명을 태운 대형 여객선을 무인도에 좌초시킨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선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3단독 최형준 부장판사는 4일 중과실치상 및 선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퀸제누비아2호 선장 A씨(65)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8시 16분쯤 전남 신안군 장산도 인근 해상에서 퀸제누비아2호를 운항하던 중 무인도에 좌초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여객선에는 승객 246명과 선원 21명이 타고 있었다. 좌초 사고 이후 탑승객 전원은 약 3시간 10분 만에 해경에 의해 구조됐으나 승객 47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선장이 직접 조종·지휘해야 하는 위험 수역에서 선장실에 머무르며 항해 장비조차 제대로 주시하지 않는 등 안전 운항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중과실치상 혐의로 함께 기소된 1등 항해사 B씨(39)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C씨(39)에 대한 재판도 종결했다. B씨는 휴대전화를 시청하느라 전방을 주시하지 않아 항로 변경 시점을 놓쳤고 C씨는 자동조타 상태를 신뢰한 채 전
펜션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을 근거로 강제로 이뤄진 성관계로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 한 펜션 객실에서 처음 만난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의 신뢰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성폭행 이후 다른 객실에 있던 사람들에게 즉각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점 역시 정신적 충격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호응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반복하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
교정시설 수용자라 하더라도 범죄 피해를 입었거나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고소·고발이나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4일 법무부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10년간 수용자가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 건수는 총 7586건, 피소 인원은 1만 5834명에 이른다. 2024년 한 해에만 1241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됐지만 실제 기소로 이어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수용자들의 민원 또한 급증해 실제로 법무부가 전국 54개 교정기관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 분석’ 결과, 응답자의 19.6%가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이처럼 교정 현장에서 민원과 고소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수용자가 국민신문고 민원에 특정인을 향해 기재한 욕설성 표현이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법적 논란이 불거졌다. 제보에 따르면 한 교정시설 수용자는 행정심판 절차를 진행하던 중 교정당국의 업무 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담당 교도관을 상대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했다. 해당 민원서에는 특정 교도관을 지칭하며 “여편네야”, “XXX야”, “정신 차려라” 등 욕설과 함께 모욕적인
가수 김호중이 자신에 대한 부정적 게시물을 올린 누리꾼 180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2명에게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남천규)는 4일 김호중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2명에게 각각 1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178명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게시물의 구체적인 내용과 표현 수위,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부에 대해서만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호중은 2021년 6월 인터넷상에 자신과 관련된 부정적인 글과 댓글을 게시한 누리꾼 180명을 상대로 총 7억64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김호중의 병역 문제 등을 둘러싼 의혹 제기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제기 약 4년 8개월 만에 결론이 나온 셈이다. 김호중 측은 일부 게시글이 일회성에 그쳤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반복적 비방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한편 김호중은 음주 운전 후 도주한 혐의로 지난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지난해 12월 성탄절
친구를 통해 알게 된 또래 여중생의 집에 무단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소년범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심판)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군(16)에 대해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A군은 지난해 9월 8일 0시경 충남 태안에서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동년배 여중생 B양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이후 학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군을 검거해 조사했으며,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던 점과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군에게 징역 단기 6년, 장기 7년을 구형했다. A군 측 변호인은 최후진술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자주 어울리던 과정에서 순간적인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범행에 이르렀다”며 “초범인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장애인들을 상대로 한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이 시설장에 대한 두 번째 소환 조사를 진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색동원 시설장 A씨를 이날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한 차례 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이번 소환은 약 두 달 만이다. A씨는 생활지도 등을 명목으로 다수의 여성 중증장애인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색동원 관할청인 강화군이 대학 연구진에 의뢰해 실시한 심층 조사 결과 현재 입소자 17명과 퇴소자 2명 등 30∼60대 여성 장애인 19명이 A씨로부터 성적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색동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뒤 A씨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지난달까지 시설에 거주했던 여성 장애인 20여 명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 왔다. A씨에 대해서는 성폭력 혐의 외에도 시설에 지원된 보조금과 입소자 개인 자산을 횡령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된 상태다. 수사가 본격화되자 A씨는 장애인 관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뒤 머물 곳과 생계 수단이 없어 막막한 상황에 놓이는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공식 지원 제도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상당수 출소자들은 관련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 사각지대에 머무는 경우가 적지 않다. 4일 <더시사법률> 취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산하 기관은 출소 후 생계가 곤란한 이들을 대상으로 긴급 생계비 지원, 주거·의료 지원, 취업 연계 등을 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현금과 현물 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실직·질병 등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그 밖의 위기 사유’에는 교정시설 출소 후 생계가 곤란한 경우도 포함된다. 지원 대상은 출소 후 6개월 이내이며, 1개월 이상 수감됐던 사실이 있고 출소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사전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를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출소자라고 해서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득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