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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신복위, 취약계층 전기요금 채무조정 협약 체결

    오는 19일부터 미납 전기요금·통신요금도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신복위는 17일 한국전력공사와 ‘금융·전기 통합 채무조정’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민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와 재기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개정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한국전력공사와 이동통신사·알뜰폰사·소액결제사 등 통신업권이 신복위 신용회복지원협약 의무 체결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그동안 협약 미가입 통신사 채무나 전기요금 연체분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가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금융채무와 비금융채무를 한 번에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금융 채무가 있는 개인이 정상적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신복위에 ‘금융·전기 통합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신복위에서 한전으로 관련 내용을 통지하게 되고, 다음날부터 전기요금에 대한 추심이 중단된다. 이후 신복위 심사를 통해 채무 조정이 확정되면 원금 최대 90% 감면(취약계층 기준)과 최대 10년 장기 분할상환이 가능해져 단전 해제 및 서비스 정상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채무조정 변제계획을 이행 중인 채무자도 연체된 전

    • 최희원 기자
    • 2025-09-18 18:28
  • 웹소설·만화 등을 복사해 프린트한 후 반입하면 저작권 위반인가요?

    Q. 교정시설에서는 웹소설·만화 등을 복사해 프린트한 후 반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작권법에 걸린다고 하는데 맞나요? 두 번째 질문으로 유해 간행물이 아님에도 수발업체를 통해서 들어왔다고 차단하는 것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A. 교정시설에서 웹소설이나 만화 등을 복사·출력하여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는 저작권법에 근거한 타당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6조는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독점적으로 가진다고 규정하며, 인쇄·복사·출력은 모두 ‘복제’에 해당합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웹소설·만화를 출력하는 행위는 복제권 침해이며,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는 가정 등 한정된 범위에서의 비영리 복제를 허용하지만, 교정시설은 공적 공간이므로 ‘가정’으로 보기 어렵고 교도관 등 제3자가 복제에 관여할 가능성도 있어 예외 적용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 답변으로 유해 간행물이 아님에도 수발업체를 통해 들어온 자료를 차단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교정시설은 시설 질서와 보안을 위해 반입물 검열 및 제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차단 사유가 명

    • 채수범 기자
    • 2025-09-18 18:03
  • 더 시사법률에서 방송에 방영될 제보를 받는 이유 알고 싶습니다.

    Q. 제보 광고를 보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 사건의 당사자입니다.어느 방송에 나가는지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제가 저질렀던 범죄가 언론 보도만으로 왜곡되었습니다.이번 제보를 통해 제 사건을 공론화함으로써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많은 분들이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10월 중순부터 더 시사법률과 유명 방송국이 협업을 통해 프로그램을 제작합니다. 1차로 유튜브 채널에서 먼저 공개하고, 이후 방송에서 송출할 예정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사건 당사자의 목소리’를 중심에 두고 제작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건 방송이 수사기관의 입장이나 프로파일러의 시각에서만 조명되어 당사자의 이야기는 배제되고 왜곡되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이번에는 당사자의 시각을 직접 담아낸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여러 사건에 대한 재심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억울한 피고인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해당 방송이 방영될 경우 세간의 화제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채택된 사연의 당사자와는 옥중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고, 사건의 당사자와 함께 생활했거나 그를 잘 아는 분들의 이야기도 담아 사건을 입체적으로 전달할

    • 채수범 기자
    • 2025-09-18 18:02
  • 소에서 형집행법 220조는 존재하지 않는 법이라고 하네요

    Q.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형집행법 220조 관련하여 편지드린 구독자입니다.제가 더 시사법률까지 언급하며 추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해당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문의해야 하나요? 이제는 정말 교도소에 대해 약이 오릅니다. A. 다음은 전직 교도관에 의한 답변입니다. 독자분께서 억울하게 징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형집행법 제220조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며, 형집행법은 제137조까지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독자분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20조 제4항·제5항으로 보입니다. 전직 교도관으로서 아쉬운 점은, 정보공개 담당자가 단순히 “형집행법은 제137조까지만 있고, 제220조는 없다”고만 답변한 부분입니다. 조금 더 성의 있는 담당자였다면 독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이 시행규칙 조항임을 파악하고, 해당 조항을 안내한 뒤 “법령은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을 것입니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20조 제4항·제5항에 따른 징벌 여부 판단은 소장의 권한이므로, 이미 내려진 결정을 뒤집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번 일은 지나간 일로 여기고

    • 채수범 기자
    • 2025-09-18 18:00
  • “6-3-3 원칙” 적용…민주당, 내란·국정농단 사건 신속재판 법안 제출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18일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특검이 기소한 내란 및 국정농단 사건을 1·2·3심 모두 12개월 안에 종결하는 ‘6-3-3 원칙’을 적용하고, 유죄 확정 시 감형·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법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 △내란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해병 특검 사건을 전담하게 된다. 전담재판부는 법무부·법원·대한변호사협회가 참여하는 9인 추천위원회가 선정한 3인의 법관으로 구성되며, 추천위원회는 정확히 3명의 후보만 추천한다. 1심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내, 항소심은 항소 제기일로부터 3개월 내 선고하도록 하고, 상고심도 대법원에서 3개월 내 종결하도록 규정했다. 또 특검이 청구하는 영장은 별도의 영장전담법관이 심사하고, 전담재판부의 판결문에는 세 명의 법관 의견을 모두 기재하며 재판 과정은 원칙적으로 녹음·녹화가 허용된다. 내란·외환죄를 범한 경우 형법상 정상참작 감경이 배제되며, 유죄 확정자는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중앙지법은 3대 특검 사건의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

    • 임예준 기자
    • 2025-09-18 17:56
  • “시진핑 자료실 왜 있나”…서울대서 삼단봉 휘두른 40대 집행유예

    서울대 중앙도서관 내 '시진핑 기증도서 자료실'에서 삼단봉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박찬범 판사는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4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홍 씨는 지난 5월 2일 오후 12시 15분쯤 서울 관악구 서울대 중앙도서관에 들어가 “시진핑 자료실이 왜 서울대에 있느냐”고 소리치며 삼단봉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지난 4월 시행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처음 적용된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흉기를 공공장소에서 소지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직접 삼단봉을 사용해 가격하지 않은 점, 다친 사람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불안장애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4개월 이상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잘못을 진지하게 돌아본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 김영화 기자
    • 2025-09-18 15:58
  • 20년 전 초등생 살해범, 출소 후 또 법정행

    20년 전 초등학생 남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A씨가 출소 후 동종 범행을 저질러 또 다시 법정에 섰다.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18일 강제추행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첫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부터 함께 일하던 30대 남성 B씨를 여러 차례 추행·폭행했다. 그는 “살인 전과가 있다”며 전자발찌를 보여주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는 법정에서 “서로 양해를 구하고 한 행위”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는 2005년 당시 10세 남아 C군을 성폭행한 뒤 신고될 것을 우려해 살해했다. 범행 직후 시신을 나뭇가지로 덮고 흉기를 버린 뒤 과일을 사서 귀가하는 등 태연한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A씨가 당시 만 16세의 소년이었다는 점, 반성문 제출 등을 참작하면서도 유족 측의 엄벌 탄원을 고려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복역을 마치고 지난해 출소했다. A씨에 대한 재판은 오는 12월 이어질 예정이다.

    • 서희림 기자
    • 2025-09-18 15:57
  • "불법촬영 신고 두려워"…연인 살해한 20대 무기징역 구형

    불법촬영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연인을 살해한 뒤 스스로 자수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8일 검찰은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 심리로 열린 A 씨에 대한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성관계 영상을 불법촬영한 사실에 항의하자 A 씨가 신고에 대한 두려움과 합의금 압박 등을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수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최후 변론에서 "술에 취해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며 "평생 속죄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A 씨는 지난 5월 11일 대전 유성구 관평동 거주지에서 B 씨(40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으며, 이후 자해해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2월 13일 내려질 예정이다.

    • 김영화 기자
    • 2025-09-18 15:17
  • 법원 "가상 아이돌 모욕도 명예훼손"...10만 원 배상 판결

    버추얼(가상) 아이돌 그룹 ‘플레이브(PLAVE)’를 연기하는 멤버들이 자신들을 비하한 누리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8단독(장유진 판사)은 플레이브 멤버 5명이 누리꾼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5명에게 각 1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플레이브 멤버들의 외모를 비하하고, 이를 연기하는 실존 인물을 조롱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했다. 이에 대해 플레이브 측은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며 A 씨를 상대로 멤버 1인당 650만 원씩, 총 325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 씨는 법정에서 “플레이브는 실제 인물이 아닌 가상의 캐릭터이며, 연기자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아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메타버스 시대에서 아바타는 단순한 가상의 이미지가 아닌 사용자의 자기표현이자 사회적 소통 수단”이라며 “아바타에 대한 모욕 행위도 실사용자의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 김영화 기자
    • 2025-09-18 14:00
  • '유흥비 필요해'…외제차 몰며 범행 저지른 20대 체포

    교통법규 위반 차량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약 1억 4000만원을 약탈한 20대들이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달 28일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하고, 18일 B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2년 7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수원시 영통구 일대에서 외제차를 운전하며 18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 A씨 등은 좌회전 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지인이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한 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채무 변제와 생활비, 유흥비 마련을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 서희림 기자
    • 2025-09-18 13:59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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