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교도소 안에서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자녀가 있어서 자녀 양육비를 월 50만 원씩 주기로 하고 이혼을 했습니다.수용 기간이 아직 남아서 아무런 경제활동이 없는데 양육비를 지불해야 하나요? 아니면 출소 후부터 지불해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1심 판사와 2심 판사 모두 동일인이었고 형이 확정되었습니다.판사 이름은 ○○○입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사람들이 1심 주심이랑 2심 주심이랑 똑같은 사람이 판결하면 재심 사유가 된다고 하는데요, 사실인지요? 가능하다면 선불로 돈 드리고 재심하고 싶습니다. Q. 계속 추가 건이 올라오는데 신기하게도 재판 끝날 때쯤이면 경찰이 수사접견 오거나 검찰이 기소를 합니다. 제 주변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피해자가 신고를 안 했거나 아니면 이미 오래전에 신고를 했는데 경·검에서 사건을 쥐고 있다가 실적 올리려고 나갈 때쯤 일부러 추가를 띄운다는 게 사실인지요? 아니라면 정말 우연하게도 맞아떨어집니다.저한테 고소된 건이 있는지 수사 접견 전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1. 재소자께서 합의 이혼을 하면서 자녀 양육비로 월 50만 원씩 주기로 하였다면, 이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용기
Q. 안녕하세요. 저는 16년 전 사건(강간)으로 인해 2018년 5월 구속되어, 징역 7년과 함께 취업제한 5년, 신상공개 7년을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건은 2002년 6월에 발생한 것으로, 제 기억으로는 그 시점에는 취업제한이나 신상공개에 관한 법률 조항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와 관련된 명령을 받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처분일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실제로 법 적용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헌법소원의 실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A. 신상공개는 ‘형벌’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헌법 제13조 제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야 하며, 소급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형사법의 불소급 원칙을 의미하며, 형벌적 제재에 적용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성폭력 범죄자 신상공개와 관련하여 “신상공개는 범죄예방 및 국민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한 행정적 조치로, 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2009헌마630
Q. 안녕하세요, 물어볼 곳도 없어 속앓이를 하던 중에 용기내어 편지 보냅니다. 사건번호 0000고단 0000입니다. 도박공간개설 및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추징금 3억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압수목록에 휴대폰, 현금, 금목걸이 2개, 금팔찌 3개가 있고, 판결문에는 현금만 몰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금은 몰수 명령이 없는데 제가 찾을 수 있나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추징금 다 안 내면 본국으로 못 돌아가나요? ○○○ 구 A. 안녕하세요. 담장너머우체부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박공간개설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판결 선고시 현금만 몰수대상으로 명시된 경우, 기타 압수물(금목걸이, 금팔찌)의 반환 가능성 2. 외국인에 대한 추징금 납부와 출국금지 첫째, 유죄판결에서 몰수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압수물에 관한 환부(반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압수물에 대해서만 몰수가 선고되는 것은 아니고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압수되지 아니한 물건에 대해서도 몰수가 선고될 수 있으며, 이와 반대로 압수되었다고 반드시 몰수가 선고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몰수의 요건에 대해 먼저 살
[독자 편지]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께 궁금증이 있어 이렇게 편지드립니다. 공범이 있는데 1심에서 공범 이야기를 하지 않고 혼자 다 범죄를 한 걸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형이 생각보다 너무 높게 나와서 혼자 감당하기가 힘이 드네요. 지금 현재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항소심에 이르러 사실은 공범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1심에서 공범 이야기를 숨기다가 처벌을 적게 받으려고 사실은 공범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재판부에서 저를 더 안 좋게 보나요? 아니면 솔직하게 고백하게 된다면 선처가 가능한가요? 만약 이런 경우 국선보다 사선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받을 시 어떤 점을 어필하고 유리한지 알려주세요. 제가 쓴 질문도 시사법률에서 하루빨리 소개되길 바랍니다. [새출발 상담소]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새명입니다.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사실에 관해 원심에서의 입장을 바꾸어 부인할 수도 있고, 나아가 단독으로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공범과 함께 범행을 한 것이라고 주장해도 됩니다. 이 경우 피고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범행을 함께 하였던 공범이나 이와 관련된 사람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항소심 재판부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받아들인
Q. 안녕하세요. 최근 외국인 수용자가 급증하고 있어 많은 외국인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5월 30일 외국인 보호소가 폐지된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A. 5월 30일 외국인보호소가 폐지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외국인보호소 제도 자체의 폐지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보호소의 전면 폐지 계획은 없습니다. Q1. 안녕하세요. 가석방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편지드립니다. 죄명은 특수강도입니다. 공범이 2명 더 있으며, 그들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출소했습니다. 저는 항소를 포기한 후 실형이 확정되어 현재 복역 중입니다. 또한, 누범 기간 중 사건이 발생해 집행유예는 없는 상태입니다. 가석방 규정에서 “출소 후 1년 이내 재범자는 가석방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신문에서 본 적이 있어, 저 같은 경우에도 가석방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이렇게 여쭤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강도죄이고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가석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Q2. 성범죄자는 정말 가석방이 없나요? 신문에서 안 된다고 본 것 같긴 한데, 다시 한 번 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