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편지]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께 궁금증이 있어 이렇게 편지드립니다. 공범이 있는데 1심에서 공범 이야기를 하지 않고 혼자 다 범죄를 한 걸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형이 생각보다 너무 높게 나와서 혼자 감당하기가 힘이 드네요. 지금 현재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항소심에 이르러 사실은 공범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1심에서 공범 이야기를 숨기다가 처벌을 적게 받으려고 사실은 공범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재판부에서 저를 더 안 좋게 보나요?
아니면 솔직하게 고백하게 된다면 선처가 가능한가요? 만약 이런 경우 국선보다 사선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받을 시 어떤 점을 어필하고 유리한지 알려주세요.
제가 쓴 질문도 시사법률에서 하루빨리 소개되길 바랍니다.
[새출발 상담소]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새명입니다.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사실에 관해 원심에서의 입장을 바꾸어 부인할 수도 있고, 나아가 단독으로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공범과 함께 범행을 한 것이라고 주장해도 됩니다.
이 경우 피고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범행을 함께 하였던 공범이나 이와 관련된 사람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항소심 재판부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받아들인다면, 관련자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증인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 및 1심 재판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것은 상당히 나쁜 정황입니다. 다만, 해당 범행이 제3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거나 공범과 함께 수익을 나누어 가졌다거나, 가담 정도가 적다는 사정 등은 유리한 사정이므로 이를 잘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유리할지, 객관적 사실관계를 다투어보는 게 유리할지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객관적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은 공소사실로 처벌을 받고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억울한 점이 많으므로 이 부분은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 같은 여러 사정들을 주장하고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므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