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책임변호사 : 채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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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최근 과밀수용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궁금한 점을 여쭤봅니다. 2016년 1월에 이미 과밀수용이 위헌이라는 헌재의 판결이 나왔다고 신문에서 봤는데요.그렇다면 2016년 이후부터 과밀수용된 사람들 모두에게 소급 적용되어 배상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지금 징역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과밀수용의 기준은 한 사람당 몇 평인지 등이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JK 이완석 변호사입니다.과밀수용에 관하여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기준으로 인정되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과밀수용에 관한 규정과 판례의 태도 등을 살펴보고, 과밀수용으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관련 법령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에서는 수용자에 대하여 독거수용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나, 공간 제약 등 현실적인 문제로 사실상 혼거수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독거수용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형집행법을 구체화한 관련 규칙·지침을 살펴보면 과거 1인당 3.4㎡, 2.58㎡의 기준을 제시하였으나, 아래에서 살펴볼 내용과 같이 법원 또는
Q.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내용이 있어 이렇게 조언을 구하고자 서신을 드립니다.더 시사법률 신문을 보며 늘 많은 걸 배우고 있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2021년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강제추행)죄로 징역 8년을 받고 복역 중인데, 4년을 복역한 이제야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 신청을 하였고, 며칠 전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결정되었다는 결정을 송달받았습니다. 판결이 이미 확정된 이후에 또 이렇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성범죄 전과자는 이민을 갈 수 있습니까? A. 안녕하세요. 담장 너머 우체부의 법무법인 JK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가능한 성범죄로 유죄확정되어 복역 중,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하여, 부착명령 결정을 받은 사연으로 편지를 주셨습니다. 아래에서는 전자장치 부착법의 개정연혁과 관련 판결을 토대로, 검사의 청구가 위법한지 살펴보고, 위법하다면 그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사안은 ‘부착명령 청구’가 아니라 ‘변경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범죄로 부착명
Q. 저는 필리핀에 있던 지인으로부터 ‘식자재가 들어있는 우편물을 대신 받아 제3자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우편물을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체포가 되어 현재 구속되었는데 정말 저는 그 안에 마약이 들어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현재 공소장을 보면 제가 야바 5,000정 정도를 수입했다고 하고, ‘5,000만 원 이상 가액에 해당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우편을 수령하고 체포되었는데 그 물건의 양이나 가격은 전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편물도 은색 비닐에 포장된 뒤 다시 비누 상자와 국제우편물 상자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내용물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제가 마약의 존재를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또 제가 주장하는 ‘식자재 전달 부탁을 받은 것뿐이다’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이 경우 ‘특가법(가액 5,000만 원 이상) 적용’ 부분만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이 있나요? A. 질문자분께서 우편물에 마약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결국 마약을 운반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니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됩니
Q.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바쁜 업무 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어주셔서 진심 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민사집행법위반 사건의 고소인 겸 항고인이며 현재 재정신청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은 재산 명시 사건에서 채무자가 재산 목록을 거짓, 누락 신고를 한 점이 쟁점입니다만 무엇을 입증해야 하고 주장을 해야 하는지 자문을 듣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담장 너머 우체부의 법무법인 JK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구금된 상태에서 민사집행법위반 사건의 고소인으로 채무자를 고소하였는데,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 여 항고하였고, 그 결과 항고가 기각되어 현재 재정신청을 하신 상태로 보입니다. 먼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 한 불복 절차인 재정신청에 대해 살펴 보고, 민사집행법위반 사건의 경우 주 장해야 할 사안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재정신청 고소인은 검찰의 불기소처 분에 대해 ‘ 항고-재항고’ 또는 ‘항고-재정신청’ 절차에 의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항고와 재항고는 검찰청 관할인 반면, 재정신청은 고등법원 관할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항고인은 우선 불기소처분을 내린 검사가 소속된 지 방검찰청에 항고를 하여야 하며, 항고가 기각된 경우, 대검찰청에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