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작년 8월 28일 체포된 후 모든 재판을 마쳐 지금은 작업방에 가기 위해 대기 중입니다. 1심에서 1억원이 추징금으로 선고되었습니다. 살고 있던 집의 전세금 5000만원에 추징 보전이 붙어, 집주인이 그동안 못 낸 월세를 제외하고 4340만원을 추징금으로 공탁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인이 660만원을 내주어서 총 50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형량은 기각되었지만 추징금이 ⅓로 줄어 3300만원만 내면 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1700만원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교도소로 추징금을 납부하라는 청구서가 도착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4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국가가 추징금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정상적인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우 윤보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바탕으로 현재 상황을 먼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도박공간개설죄로 1심에서 징역 3년 및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2심)에서 형량은 유지되었으나 추징금이 3300만원으로 감액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친구들과 모텔에 있다가 옆에 있던 친구가 “여자를 불러보자”고 해서 과거에 관계가 있었던 한 여자가 떠올라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그 후 그 여자가 저와 친구들이 있는 모텔로 오게 되었고, 남자 3명과 여자 1명이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그중 저와 한 친구가 잠깐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니 남아있던 친구가 여자와 성관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와 나머지 친구 한 명도 같이 하자는 분위기가 되어 옷을 벗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관계를 할 정도의 컨디션이 되지 않아 다시 옷을 입고 옆에 누워있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제가 잠에서 깼을 때가 새벽 6시쯤이었고, 여자는 이미 방에서 나간 뒤였습니다. 그런데 몇 주 뒤 경찰로부터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던 중 피해자가 증인신문에서 저와는 성관계가 없었다고 직접 증언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 부분이 재판에서 고려될 것이라 생각해 무죄 또는 적어도 정상참작으로 나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저는 공범들과 동일하게 장기 7년, 단기 5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었는데 처벌이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혹시 2
Q. 검사의 압수물 가환부신청 불허처분에 대해 준항고를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압수된 휴대폰은 긴급체포 당시 압수된 것이며, 이미 디지털 포렌식 절차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선고 시 몰수 구형은 없었고, 판사님께서 ‘기각’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휴대폰에 연락처 등 중요한 정보가 많아 꼭 필요한데, 준항고 기각 후에는 휴대폰을 돌려받을 다른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A. 압수물 가환부는 사건이 아직 진행중이지만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될 때 임시로 돌려주는 것으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사건 담당 수사관, 검찰 송치 이후에는 검찰청 담당 검사, 그리고 기소 이후에는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의 재판부에 신청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 제도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단계에서 압수물의 환부에 관하여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제기할 수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공소제기 이후의 단계에서는 검사의 압수물에 대한 처분에 관하여 준항고로 다툴 수가 없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32조에 따라 압수물에 대한 몰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확정된 때에
Q. 안녕하세요. 현재 1심 재판 중인 피고인입니다. 저는 1인이 운영하는 술집의 여주인을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다는 혐의(준강간)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만취한 것은 맞지만, 완전히 의식을 잃었거나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눈을 뜨고 반응을 했고 대화도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당시 상황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상황을 설명하자면, 새벽 2시가 되어 영업시간이 끝나 손님들이 모두 나가고 저도 가게를 나섰습니다. 그런데 놓고 온 물건이 생각나 다시 돌아갔고, 여주인이 소파에 누워있어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던 중 여주인의 남편이 가게에 들어와 저를 준강간으로 신고했습니다. 검찰은 제가 불 꺼진 주점에 다시 들어간 것을 ‘범행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가게 내부 CCTV가 있지만 제가 있던 곳이 사각지대라 캄캄한 화면 속에 물체만 어렴풋이 보이는 수준이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주변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하라고 하는데, 제 상황과 유사한 사례의 판례나 제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이 설
Q. 안녕하세요. 저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진행 중인데, 별건 음주운전 사건으로 기소되어 두 재판을 병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음주운전은 처음에는 벌금이 나왔고 다음에는 집행유예를 받았고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8%고 사고 없이 단순 음주운전인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담장 너머 우체부’ 법무법인 JK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연말로 접어들면서 술자리가 늘어난 탓인지 최근 음주운전 사건에 관한 문의가 많습니다. 더구나 최근 음주운전자가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하여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구속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음주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캐나다 국적 남성을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사건도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해 경각심과 처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법원이 쉽게 선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아래에서는 위 사건에 관하여 항소심 병합 가능성과 함께, 음주운전 집행유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음주운전 집행유예 가능성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대개 초범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불과 수년
Q. 안녕하세요. 9월 초에 선고유예 관련해서 편지 보냈었는데 아직 게재되지 않아 다시 질문드립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어떤 경우에 선고유예가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심에서 형이 나왔다면 2심부터는 선고유예가 나오기 어려울까요? 판결이 있으면 함께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항상 잘 읽고 있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선고유예의 요건은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 ‘전과가 없을 것’, ‘피해회복이 되었거나 사안이 경미하고 재범가능성이 없는 경우’입니다. 성범죄는 모든 범죄의 법정형이 매우 중하기 때문에 선고유예 판결이 적은 편입니다. 다만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에 같은 성범죄 혐의에도 누군가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의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법촬영물소지죄, 아동성착취물소지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물론 아동성매수와 같은 중한 성범죄 사건들에 대하여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행해 온 동일 혐의의 검찰 기소유예 처분 사례를 다수 제출하고, 다른 법원의 선고유예 사례도 제출하는 등의 변론 활동을 통해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
Q. 안녕하세요. 저는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통장 전달책으로 긴급체포되어 경찰 조사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상태이고, 이번 주에 사건이 검찰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제 친한 친구가 올해 초 캄보디아에 여행을 다녀온 후 저희 집에 놀러왔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친구가 “캄보디아에서 코인·선물 투자 관련 일을 하게 되었는데, 자금을 세탁할 계좌가 필요하다”며 제 통장을 가지고 함께 캄보디아로 가자고 권유하더군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돈을 많이 준다고도 했고, “혹시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물어보니 “절대 아니다”라고 하길래 저는 2025년 5월경 친구와 함께 캄보디아에 갔습니다. 현지에 도착해서 3주 동안 숙소에 감금되다시피 했고, 밖에 돌아다니지도 못했습니다. 3주 후 귀국은 했지만 당초 약속했던 돈도 받지 못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감금되어 있어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고,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통장만 전달하러 간 것”이라고 진술했는데, 향후 검찰이나 재판 단계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 안녕하세요. ‘담장 너머 우체부’ 법무법인 JK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캄보디아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어
Q. 안녕하세요. 헬스장 환불 관련 분쟁으로 질문 드립니다.저는 2025년 7월 21일 A짐에 회원가입하면서 스피닝 종목으로 6개월 비용을 결제했는데, 그 자리에서 6개월 치 63만원과 개인 사물함비 2만원을 별도로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중 한 달도 이용하지 못한 상황에서 개인사정이 아닌 업장 주인이 바뀐 관계로 갑자기 하루 전에 환불을 해주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 B짐에 모든 권한이 양도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관리자가 6개월 중 한 달 치 이용이 아닌 2개월 치를 빼고 나머지를 환불해준다고 합니다(계약서에 3개월+3개월(서비스)이니 그렇게 준다고 하였으나, 처음 계약 당시 담당자가 계약서상 적혀있는 것만 그렇고 6개월 치를 돈으로 내는거라고 하셨음). 개인사물함도 카드결제했는데 서비스 처리로 되어있어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최소한 6개월 중 5개월분은 돌려받아야 하고, 사물함 비용 2만원도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담장 너머 우체부’ 법무법인 JK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색다른 질문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어 이에 답변해 보고자 합니다. 일반
Q. 안녕하세요. <더시사법률> 구독자이자 현재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입니다. 유익한 정보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늘 감사드립니다. 저는 기결수이며, 최근 소가 제기된 추가 사건(사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검사의 항소가 있어 얼마 전 이곳으로 이송을 오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문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편지드립니다. 첫째, 제가 받을 채권(대여금, 투자금 등)이 30억가량 있는데, 혼자서 법적 대응을 하다 보니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민사, 채권 추심 등 전체적인 사건 진행을 변호인에게 맡기고 싶은데, 어떤 절차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채권에 관해 자세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2014, 2015년도에 대여금,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지급한 채권이 있습니다. 해당 채권을 회수하고 싶은데, 법적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공소시효가 끝나서 진행이 되지 않는 건가요?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시점도 궁금합니다. 상대를 기망한 시점, 범죄를 저지른 시점인가요? 아니면 자금을 이체한 시점인가요? 혹시 관련된 판례나 법령 등이 있으면 지면을 통해 답변해 주신다
Q. 8월에 재판부 인사이동이 있어서 판사님이 바뀌었습니다. 이미 변론이 종결되어서 선고공판만 남았을 경우 다시 변론재개가 이뤄지나요? A. 판사의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 변론이 종결되어 선고공판만 남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변론을 재개하고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합니다. 이는 직접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에 따른 것으로, 심리에 관여한 판사가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초합니다. 다만, 판결 내용이 이미 확정되어 단순히 선고 행위만 남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판절차 갱신이 필요 없을 수 있으나, 이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변론재개와 공판절차 갱신을 통해 새로운 재판부가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을 선고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01조는 “공판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판결의 선고만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판사의 경질’ 사유는 ‘전보’, 제척, 퇴임, 질병 등 그 사유를 불문합니다. 즉, 변론이 종결된 상태에서 판사의 인사이동(전보)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05조에 따라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변론을 재개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