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수감 중입니다. 죄명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이며, 적용 법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제48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 범죄로 특정된 기간은 9월 초부터 10월 중순까지입니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대부분의 회사와 같이 근무 형태가 주 5일제였고, 추석 연휴 기간이 모두 휴무였다는 점입니다. 그 때문에 실제로 근무한 날을 계산해 보면 대략 30일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기간 동안 제가 실제로 현금을 수거한 것은 체포되기 이틀 전의 2건뿐이며, 각각 1000만원과 1500만원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카페에서 대기만 하는 업무를 수행했고, 대기만 해도 하루 17만원의 일당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러한 근무 형태로 저는 제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체포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요즘 위법한 압수수색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폰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절대 못 푼다고들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그널 이홍열 변호사입니다. 스마트폰은 이제 개인의 일상, 인간관계, 경제활동, 사생활이 모두 응축된 ‘디지털 신체’에 가까운 물건입니다. 수사 실무에서도 휴대전화 포렌식은 더 이상 부수적인 절차가 아니라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이폰 비밀번호를 끝까지 말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도 풀지 못하는가”, “비밀번호를 거부하면 재판에서 불이익을 받는가”, “포렌식 과정에서 다른 범죄가 나오면 왜 그대로 처벌하지 못하는가”와 같은 문제들입니다. 이 질문들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헌법상 방어권과 형사사법의 한계를 함께 드러내는 지점입니다. 우선 아이폰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최신 기종과 최신 운영체제는 강력한 암호화 체계를 사용하고 있어 비밀번호를 모르면 내부 데이터에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전문 포렌식 장비를 사용하지만, 현실적으로 접근
Q1. 안녕하세요. 저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입니다. 재판 결과에 대해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어 편지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성인만 이용할 수 있는 만남 앱에서 본인의 나이를 19세로 설정해 활동했고, 그에 따라 저는 상대방을 ‘연령을 19세로 설정해 둔 성인’으로 인식하고 만남을 가졌습니다. 저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알지 못했고, 알 수 있는 객관적 정황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제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고도 만났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진술을 여러 차례 변경했고, 앱을 통해 실제 나이를 고지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핵심 증거인 대화 내역을 스스로 삭제해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해당 대화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 두 차례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했으나, 상대방이 삭제할 경우 제 단말기에서도 복구되지 않는 앱 구조상 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증거가 소실되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되는 것이 적법한 일인지요? 그리고 다가오는 항소심 준비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A
이번 ‘법·알·못 상담소’에서는 1심 형사재판이 끝난 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항소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형량이 많이 나와서 항소하는 것으로 확실히 결정했다면 차라리 고민이 없을 수 있겠으나“항소를 할지 말지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와 같은 질문을 생각보다 자주 받곤 합니다. 또 “검사가 항소하면 형이 더 늘어날 수도 있나요?”와 같은 질문도 정말 많이 들어오는데요. 오늘은 이처럼 ‘항소’와 관련된 질문들을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독자분들의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막연한 불안을 정리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Q. 변호사님, 1심 판결을 받고 나니주변에서 “항소해라”, “상고까지 가야 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제 마음 한편으로는 빨리 재판을 끝내고 그냥 가석방을 노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고민이 됩니다. 제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요? 1심 판결을 받고 나면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주변에서는 각자 다른 말을 하고, 안에서는 인터넷으로 찾아볼 수도 없으니 더 힘들 것입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 후 답변을 드리는 것이 맞겠으나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수사 초기부터 강간은 부인했고, 상해 부분 중에서도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폭행한 사실만 인정하였으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옆구리 폭행이나 목을 조른 사실, 항거불능 상태에서의 성기 삽입은 일관되게 부인해 왔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안면부 폭행을 인정한 점을 근거로 그 외 폭행까지 모두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성기 삽입 여부에 관해서도 피해자 진술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변경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성기 삽입이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피해자 신체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 Y-STR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설명을 들은 이후에는 ‘완강히 반항하여 실제 삽입은 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진술을 바꾸었습니다. 이후 법정에서 해당 질문에 대해 다시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항소심에서 무죄주장을 다퉈야 하는지, 아니면 합의가 최선인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입니다. 강간·상해 사건 1심 유죄판결 이후 항소심 대응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1. 사실관계 문의하신 분은 수사 초기부터 강간(삽입) 부분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상해 부분도 ‘얼굴 1회 폭행’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