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헬스장 환불 관련 분쟁으로 질문 드립니다.저는 2025년 7월 21일 A짐에 회원가입하면서 스피닝 종목으로 6개월 비용을 결제했는데, 그 자리에서 6개월 치 63만원과 개인 사물함비 2만원을 별도로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중 한 달도 이용하지 못한 상황에서 개인사정이 아닌 업장 주인이 바뀐 관계로 갑자기 하루 전에 환불을 해주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 B짐에 모든 권한이 양도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관리자가 6개월 중 한 달 치 이용이 아닌 2개월 치를 빼고 나머지를 환불해준다고 합니다(계약서에 3개월+3개월(서비스)이니 그렇게 준다고 하였으나, 처음 계약 당시 담당자가 계약서상 적혀있는 것만 그렇고 6개월 치를 돈으로 내는거라고 하셨음). 개인사물함도 카드결제했는데 서비스 처리로 되어있어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최소한 6개월 중 5개월분은 돌려받아야 하고, 사물함 비용 2만원도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담장 너머 우체부’ 법무법인 JK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색다른 질문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어 이에 답변해 보고자 합니다. 일반
Q. 안녕하세요. <더시사법률> 구독자이자 현재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입니다. 유익한 정보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늘 감사드립니다. 저는 기결수이며, 최근 소가 제기된 추가 사건(사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검사의 항소가 있어 얼마 전 이곳으로 이송을 오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문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편지드립니다. 첫째, 제가 받을 채권(대여금, 투자금 등)이 30억가량 있는데, 혼자서 법적 대응을 하다 보니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민사, 채권 추심 등 전체적인 사건 진행을 변호인에게 맡기고 싶은데, 어떤 절차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채권에 관해 자세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2014, 2015년도에 대여금,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지급한 채권이 있습니다. 해당 채권을 회수하고 싶은데, 법적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공소시효가 끝나서 진행이 되지 않는 건가요?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시점도 궁금합니다. 상대를 기망한 시점, 범죄를 저지른 시점인가요? 아니면 자금을 이체한 시점인가요? 혹시 관련된 판례나 법령 등이 있으면 지면을 통해 답변해 주신다
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공범이 많은 사건에서 독자분들이 혼란을 겪는 부분들을 짚어드리려 합니다. 사안에 따라 전혀 모르는 사람과 함께 기소되어 같이 재판을 받기도 하고, 다른 공범의 재판에 증인으로 불려 가는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기고는 합니다. 이 글을 통해 본인 외에 공범들도 얽혀있는 사건에서 본인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보를 얻고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Q. 변호사님, 저는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공범 재판에 출석하라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저에게 왜 이런 서류가 왔는지도 모르겠고, 저의 재판만으로도 머리가 아픈데, 다른 공범의 재판까지 출석하라고 하니 뭐라고 얘기해야 할지 걱정됩니다. 증인으로 출석했다가 저에게 불리해지는 것은 없을까요? 아예 출석을 안 할 수는 없을까요? A. 공범이 여러 명인 사건의 경우, 질문자님처럼 다른 공범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공범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그 진술의 내용에 대해 부동의할 경우 검사는 진술자인 해당 공범, 즉 질문자분을 증인으로 신청해 법정에서 직접 진술을 확인하려
편집장님이 소중한 지면을 할애해 주신 ‘법.알.못 상담소’ 코너는, 구치소에 계시는 안 사람들이 평소 궁금해하시지만 상세한 설명을 듣기는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주제를 정해서 설명을 드리는 코너입니다. 지난 코너부터 ‘형사 재판 절차’를 주제로, 체포부터 1심 공판기일이 지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앞선 내용에 이어서 그 후 진행되는 1심, 2심, 3심 재판 과정을 설명해드리려 합니다. 구치소 안에서 막연한 불안감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께, 이 글이 봄날의 단비처럼 작은 위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Q. 1심 재판은 몇 번이나 진행되나요? A. 지난 회차 ‘법.알.못 상담소’에서는 기소 이후 대개 일주일 내외로 공소장을 받으시게 되고, 2~3주 안에 1심 첫 공판기일이 지정된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실제 상담 과정에서도, 공소제기 직후 단계에 있는 분들로부터 “1심 재판은 몇 차례나 진행되나요?”, “첫 공판기일에 바로 선고까지 나오는 건가요?” 등과 같은 질문을 자주 받곤 하는데요. 1심에서 공판기일이 몇 차례 열릴지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사건의 성격과 쟁점의 복잡성에 따라, 재
Q. 8월에 재판부 인사이동이 있어서 판사님이 바뀌었습니다. 이미 변론이 종결되어서 선고공판만 남았을 경우 다시 변론재개가 이뤄지나요? A. 판사의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 변론이 종결되어 선고공판만 남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변론을 재개하고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합니다. 이는 직접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에 따른 것으로, 심리에 관여한 판사가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초합니다. 다만, 판결 내용이 이미 확정되어 단순히 선고 행위만 남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판절차 갱신이 필요 없을 수 있으나, 이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변론재개와 공판절차 갱신을 통해 새로운 재판부가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을 선고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01조는 “공판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판결의 선고만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판사의 경질’ 사유는 ‘전보’, 제척, 퇴임, 질병 등 그 사유를 불문합니다. 즉, 변론이 종결된 상태에서 판사의 인사이동(전보)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05조에 따라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변론을 재개할 수 있
Q. 안녕하세요. 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징역 3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고, 상고가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문제는 1심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사용된 것이 제삼자의 진술조서였다는 것입니다. 이○○씨는 카드 전달책, 현금 입·출금책, 송금책으로 활동한 후 사용한 카드를 폐기함으로써 증거인멸까지 저지른 자입니다. 그로 인한 피해액은 10억원에 육박합니다. 저는 본래 카드 전달책으로 기소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혐의로만 재판을 받아야 했지만, 이씨의 진술조서가 제 재판에 활용되는 바람에 그가 제게 덮어씌운 상기의 죄목들로 대신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기망을 저지른 적이 없고, 그 때문에 피해액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그 사람의 범죄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모두 져야 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는 ‘이런 건은 재심이 어렵다’고 합니다. 재심이 어렵다면, 자기 행위가 아닌 제삼자의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뜻인 겁니까? 제삼자의 행위로 처벌해도 된다는 법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지, 왜 재심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A1. 형사법상 자기
광고 책임: 채의준 변호사
Q. 변호사님의 구독자 Q&A란에서 수감 중 아내가 이혼 소장을 보내왔다는 내용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2021년에 이미 협의이혼 서류에 손도장을 찍었지만 혹시 제가 어떤 권리를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이혼 당시 장모님께서 “이혼하지 않으면 아이들 케어에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허락은 했지만, 막상 서류를 받아보니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 모든 항목이 아이 엄마 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이런 건가’ 하는 마음으로 아무 의심 없이 손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이혼 후에도 아내는 가끔 접견을 왔고, 생활이 힘들다는 말을 하기에 저는 교도작업을 하며 번 돈을 2023년까지 모두 아내에게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접견 횟수가 점점 줄더니 지금은 ‘불우수용자 신청’ 등으로 연락을 시도했음에도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었습니다. 지난번 변호사님의 글을 보고 이혼 소장을 찾아 다시 보았습니다. “자녀의 의사에 따라 인도 장소, 면접 장소 제한 없이 수시로 면접”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볼 수는 없더라도, 목소리만이라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 못한 채 만기 출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