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형집행순서’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재판이 확정된 이후의 영역이기에, 수사나 재판 과정에 주로 관여하는 변호사들이 다루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더 시사법률 독자분들 가운데는 형이 확정된 분들도 많다 보니 관련 질문들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 집행순서’ 순서는 가석방이나 누범과도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재판을 여러 번 받은 피고인의 입장에선 무척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받은 질문 일부를 각색하여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보았으니, 이 글이 독자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제가 두 개의 범죄로 각각 재판을 받아서 먼저 확정된 건 징역 3년, 뒤의 건 징역 1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 사람들이 가석방을 받으려면 형 집행순서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밖에서 일 봐줄 사람도 없고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A. 물론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처럼 2개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중한 형을 먼저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1. 합의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초범이고 피해금이 1억인데, 7천만 원에 합의를 봤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은 ‘합의서를 제출해도 얼마를 주고 합의를 봤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합의서만 받으면 된다’는 등 말이 많습니다. 어떤 말이 맞는 말인가요? A1. 귀하는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합의금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합의서만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합의금의 액수가 크면 클수록 양형에 유리해지는 것인지가 귀하의 주된 질의로 파악됩니다. 대법원의 양형 기준 해설에 따르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이 형량을 정하는 데 있어서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 분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음을 명시한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도 하나의 감경요소이며, 피해자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는 것 역시 감경요소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을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Q. 안녕하세요. 너무 비통한 심정으로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환전과 비트코인 투자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환전한 금액 중 일부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관된 돈이였습니다. 저처럼 환전 하는 사람은 돈의 출처에 대해 알 수가 없습니다. 1심에서 정말 저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아니였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은 충분이 있었지만 변호사가 그냥 합의로 가자는 말에 설득당해 일부 합의를 했지만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피해금과 몰수금액 불일치는 맞는 건가요? 예를 들어 100만원 피해인데 제가 가지고 있던 1천만원을 몰수하는 게 맞는 건지요? 피해금이 몰수금액보다 적더라도 이 금액은 찾을 수 없는 건지요? 그리고 몰수된 돈은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두 번째는 환전상이 사실 보이스피싱 돈인지 뭐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항소심에서 어떻게 다퉈야 하는지요. A. 예를 들어 피해자가 100만 원을 잃었더라도, 범죄와 직접 관련된 자금이 1천만 원이라면 1천만 원 전체를 몰수할 수 있습니다. 몰수는 “피해액 보전”이 아니라, 범죄로 사용된 재산 자체를 국가가 회수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피해 금액보다 몰수액이 더 클 수 있고, 피해자가 입
Q. 저는 필리핀에 있던 지인으로부터 ‘식자재가 들어있는 우편물을 대신 받아 제3자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우편물을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체포가 되어 현재 구속되었는데 정말 저는 그 안에 마약이 들어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현재 공소장을 보면 제가 야바 5,000정 정도를 수입했다고 하고, ‘5,000만 원 이상 가액에 해당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우편을 수령하고 체포되었는데 그 물건의 양이나 가격은 전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편물도 은색 비닐에 포장된 뒤 다시 비누 상자와 국제우편물 상자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내용물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제가 마약의 존재를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또 제가 주장하는 ‘식자재 전달 부탁을 받은 것뿐이다’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이 경우 ‘특가법(가액 5,000만 원 이상) 적용’ 부분만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이 있나요? A. 질문자분께서 우편물에 마약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결국 마약을 운반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니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됩니
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자동차 보험사기’ 사건에 관해 다뤄보려 합니다. 보이스피싱이나 리딩방 사건에 비해 구속률이 특히 높은 사건은 아니지만, 제가 변호사로 활동한 지난 십여 년 동안 꾸준히 맡아온 사건이기도 하고 상담 의뢰도 많이 들어오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보험사기 사건을 두고 제가 늘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참 가성비 안 되는 범죄’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재산범죄가 경제적 이유, 즉 돈 때문에 하는 건데 보험사기 사건은 당사자가 실제로 얻는 이익은 크지 않은 반면 형량은 참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늘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이런 사건에 연루된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 이 될 만한 법률 조언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글이 독자분들께서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올바른 변론 방향을 찾는 데 작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Q. 저는 지금 자동차 보험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1심에서는 “운전 습관이 다소 과격하고 부주의해서 사고가 난 것이지 절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엔 아무 증거가 없는 것 같아서 계속 무죄를 주장해
Q. 장물취득죄로 1심에서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제가 취득한 장물은 분실 공기계 상태인 휴대전화이고 피해자는 통신사들입니다. 그런데 통신사들은 휴대전화 명의자들의 미납분을 보증보험으로 처리하니 실제 피해는 없는 것 아닌가요? 항소심을 앞두고 있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A. 형법 제362조 제1항은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물죄에 관하여 피해자의 반환청구권의 행사를 곤란하게 하는 데에 장물죄의 본질이 있다고 보는 추구권설과, 본범의 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위법한 재산 상태를 합의하에 유지·존속시키는 데에 장물죄의 본질이 있다고 보는 유지설 등이 대립하나, 우리 법원은 피해자의 반환청구권 행사를 곤란하게 함과 동시에 위법한 재산상태를 유지하는 점 모두에 장물죄의 본질이 있다고 보는 결합설로 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약 5년간 장물인 휴대전화 2,000대 이상을 매수하여 다른 범행을 조장하거나 범죄에 활용되도록 도왔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공소장에 피해자가 통신사로 되어있는데, 통신사들은 명의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