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진행 중인데, 별건 음주운전 사건으로 기소되어 두 재판을 병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음주운전은 처음에는 벌금이 나왔고 다음에는 집행유예를 받았고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8%고 사고 없이 단순 음주운전인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담장 너머 우체부’ 법무법인 JK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연말로 접어들면서 술자리가 늘어난 탓인지 최근 음주운전 사건에 관한 문의가 많습니다. 더구나 최근 음주운전자가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하여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구속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음주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캐나다 국적 남성을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사건도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해 경각심과 처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법원이 쉽게 선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아래에서는 위 사건에 관하여 항소심 병합 가능성과 함께, 음주운전 집행유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음주운전 집행유예 가능성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대개 초범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불과 수년
Q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캄보디아 사태로 체포된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질문 중 하나가 ‘전기통신, 범죄단체가입·활동 죄명이 따로따로 기소되었는데 범단의 형량이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약 한 달간 직접 근무하였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구속되었습니다. 이후 같은 일에 대해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가 추가로 송치된 상황입니다. 구속 기간때문에 두 사건의 병합은 어려워 보이는데, 판사님께서 범단을 굉장히 나쁘게 본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이 경우 범죄단체가입·활동 죄의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A1. 말씀하신 상황처럼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뒤 전기통신금융사기죄로 구속된 상태에서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가 추가된 경우, 법원은 단순히 ‘한 번의 범행’보다 조직 구조에 편입된 점을 매우 중하게 평가합니다. 범죄단체가입·활동죄는 형법 제114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전기통신금융사기방지특별법 위반보다 기본 법정형이 높습니다. 즉 같은 범행 내용이라도 ‘범단’이 인정되면 판결의 기준점 자체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 선고에서는 ‘범단’이
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특정 주제를 정하는 대신 독자분들이 보내주신 개별 질문들에 하나씩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은 비슷한 주제로 묶어서 정리해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 계속 답변이 늦어지는 질문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주제를 정하지 않고 자투리 질문들을 모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서신을 통해 직접 질문을 주신 분은 한 분일지라도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드리는 답변들이 그분들의 답답한 마음을 덜어드리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Q.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공범 중 일부는 불구속 상태인데, 저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 형량이 더 무거워지게 되는 건가요? 재판부가 구속된 피고인에게 더 중한 형을 선고하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A. 안에서 지내시면서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다. 먼저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면, 구속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형량이 더 무겁게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는 것은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판단으로, 유무죄 판단
Q. 안녕하세요. 9월 초에 선고유예 관련해서 편지 보냈었는데 아직 게재되지 않아 다시 질문드립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어떤 경우에 선고유예가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심에서 형이 나왔다면 2심부터는 선고유예가 나오기 어려울까요? 판결이 있으면 함께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항상 잘 읽고 있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선고유예의 요건은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 ‘전과가 없을 것’, ‘피해회복이 되었거나 사안이 경미하고 재범가능성이 없는 경우’입니다. 성범죄는 모든 범죄의 법정형이 매우 중하기 때문에 선고유예 판결이 적은 편입니다. 다만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에 같은 성범죄 혐의에도 누군가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의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법촬영물소지죄, 아동성착취물소지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물론 아동성매수와 같은 중한 성범죄 사건들에 대하여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행해 온 동일 혐의의 검찰 기소유예 처분 사례를 다수 제출하고, 다른 법원의 선고유예 사례도 제출하는 등의 변론 활동을 통해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구치소에 계신 안 사람들이 평소 궁금해하시지만 좀처럼 자세히 알기 어려운 주제들을 정해 하나씩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연재에서는 ‘형사 재판절차’를 다루면서 독자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앞선 두 편을 통해 체포부터 항소심 종료까지의 절차에 대해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단계, 3심 절차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대법원에서 이루어지는 3심은 앞선 1심, 2심과는 구조가 다른 재판입니다. 막연한 불안감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께, 이 글이 봄날의 단비처럼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항소심 선고 이후 상고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일단 상고를 제기하는 절차 자체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는 절차와 동일합니다.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하면, 항소심 법원은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보냅니다. 이후 대법원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피고인에게 보내고, 피고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기각 결정을 받게 됩니다. 문을 두드릴 기회조차 잃는
형사 재판이라는 인생의 고난을 만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제가 의뢰인과의 상담 과정에서 자주 받는 질문들을 이 ‘법·알·못 상담소’ 코너를 통해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궁금할 수 있는 것들, 그러나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니어서 담당 변호사가 있어도 깊은 설명을 듣지 못하는 것들 위주로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엔 ‘형사 재판 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체포부터 상고심(=3심) 재판이 끝나기까지의 과정을 자세하게 정리해볼 텐데, 이번 코너에서 전부 설명드리기에는 지면이 부족할 것 같고 다음 코너까지 이어서 계속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저의 설명이 봄날의 단비처럼 안에 계신 분들의 답답함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Q. 피의자가 체포된 후부터는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A. 구치소에 수감된 분들 중에는 불구속으로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분도 있겠지만, 체포 절차부터 시작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체포는 긴급체포‧영장체포‧현행범체포 등 종류는 다양하지만, 어쨌든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48시간 동안만 가능’합니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반드
누구라도 형사 재판에 휘말리게 되면 무척이나 막막합니다. 당장 형사 처벌을 받고 구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지만, 현실적으로 진행 과정이나 용어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한몫할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알아보려고 해도 결국에는 광고 글이어서 알맹이가 없는 경우가 많고,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가 참 어려운데요.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면 직접 움직일 수 없기에 답답함은 배가 될 것입니다. 저희 변호사들은 매일 하는 업무이지만 당사자에게는 작은 정보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그간 수많은 접견 상담을 하면서 깊이 공감해 왔습니다. 이에 오늘은 많이들 헷갈리시고 궁금해하는 ‘재판 과정에서 제출되는 서류’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독자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기본적인 것들이지만 알고 있으면 도움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Q. 변호인의견서‧변론요지서‧항소이유서, 어떤 서류가 제일 중요한가요? - 변호사님이 의견서는 제출하셨는데 변론요지서를 안 내는데 괜찮은 걸까요? - 저희 변호사님은 항소이유서는 안 냈는데 이 서류는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모두 저희가 상담 과정에서 직접 들은 질문들입니다. A. 일단 ‘변호
의뢰인 분들과의 상담 과정에서 참 많은 질문을 받는 주제가 ‘추징금’과 관련된 것입니다.일단 구속 피고인에게 추징금이 선고된 경우 이를 미납하면 가석방이 불가능합니다.가석방 업무 지침에서 추징금이 있는 자는 완납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석방을 기다리는 마음은 모두가 똑같을 것이기에, 납부할 수 없는 수준의 추징금을 받았다면 마음이 무척 심란하실 것입니다. 형량을 적게 받은 경우에도 추징금 때문에 고민이 클 수 있습니다.재산에 추징보전조치가 되어 있을 때입니다.재판에서 추징금이 확정되면 결국 재산에 압류‧경매가 진행되는데, 추징보전조치 된 재산이 많다면 당연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 중에는 당장 형량을 받는 것보다 추징금을 많이 받아서 재산을 빼앗기는 것을 더 걱정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을 때는 항상, 형량을 적게 받는 것에도 신경을 써야 하지만 추징금이라는 ‘불의타(不意打)’를 맞지 않도록 대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가 자주 받는 질문 중 몇 개를 뽑아서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Q. 제가 도박사이트 직원으로 근무를 했는데 지금 보유 중인 자동차에 추징보전조치가 되었습니
Q1. 저는 ○○, △△수발업체에 ‘먹튀’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후 <더시사법률>에 제보하고 4월에는 의정부경찰서에 신고도 했습니다. 불과 지난주까지도 △△업체는 다른 신문에 광고를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해당 업체로부터 피해금(서비스 이용 후 차액)이 영치금으로 들어왔는데, 광고를 통해 저같은 다른 피해자를 낚아 얻은 금전적 이익으로 돌려 막기를 한 게 아닐까 싶어 마음이 복잡하더군요. 그래도 <더시사법률>이 수발업체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문제 개선의 선봉에 서주셨기 때문에 피해 회복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괘씸한 마음이 너무 커 앞으로도 위 업체들과 합의할 생각은 일절 없고 여력이 된다면 추후 반드시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 업체가 갑자기 돈을 돌려줬다 해도 그동안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으니 어떻게든 법적인 처벌을 받게끔 하고 싶은데, 고소 진행이 가능할까요? A1. 돈을 돌려받았다고 해서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나 횡령죄는 행위 당시의 문제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하거나 환불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환불 사실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