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 범죄로 아동을 숨지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에 처하도록 한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가 해당 규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아동학대치사 조항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 A 씨는 연인관계에 있던 여성 B 씨가 자신(B 씨)의 아이들을 폭행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피해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받았다.
A씨는 자신이 아동의 보호자가 아닌 만큼 형법상 상해치사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형법상 상해치사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돼 있다.
반면 A 씨에게 적용된 구 아동학대 처벌법 제4조는 ‘아동학대 범죄로 아동을 사망하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 훨씬 무겁다. A씨는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이 존속상해치사와 같은 수준으로 규정된 것이 평등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형법상 상해치사죄가 보호하는 것은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지만,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은 여기에 더해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복지까지 보호법익으로 한다”며 두 범죄의 성격 자체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특히 “스스로 방어 능력이 없는 아동을 보호자가 폭행·방임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불법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훨씬 크다”며 보다 무거운 법정형을 둔 것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존속상해치사와 형량이 같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두 범죄가 보호하는 법익이 다르므로 단순 비교로 형평 위반을 말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보호자가 아닌 공범은 상해치사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원의 재판 결과를 다투는 데 불과하다며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