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도소에 수용 중입니다. 최근 서울시로부터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작업장려금이 압류됐습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결과가 지연되고 있어 궁금합니다. 재소자의 작업장려금을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는 건가요? 작업장려금은 출소 후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제도라 검찰의 벌금 압류 시에도 영치금은 압류하지만 작업장려금은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징수법 제42조에서 정한 급여채권 압류 제한에 해당해 압류가 금지되는 것 아닌가요? 또, 이런 처분에 불복하려면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하나요? A. 다음은 법률가에 의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우선, 작업장려금의 법적 성격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3조는 작업장려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금전적 장려 제도입니다.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에서도 작업장려금이 교도작업 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법정 항목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작업장려금은 ▲수형자의 기술 습득과 근로의욕 고취 ▲출소 후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며, 성격상 ‘급여’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년간 단말기 가격 경쟁을 제한해왔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지난달 22일 폐지됐다. 지원금 상한 규제가 사라지고 계약서 명시를 조건으로 페이백이 합법화되면서, 고가 스마트폰의 ‘공짜폰’ 구매도 가능해졌다. 그러나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약화와 고령층·청소년 등 정보 취약계층의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 이후 통신사 공시지원금과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이 모두 철폐됐다. 계약서에 조건이 명시되면 페이백 지급도 허용된다. 이론적으로는 200만 원대 고가 스마트폰도 실질 무료 구매가 가능하지만, 요금제·가입 유형 등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 실질 혜택은 제한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나친 지원금 격차나 가입자 차별이 발생할 경우 시정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번호이동·신규가입에 따른 차등은 허용하되, 같은 요금제·단말기 조건이라면 동일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했다. 통신 3사와는 주 2회 이상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시장 질서 혼란을 사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단통법 폐지로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지원금 상한이 사라진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제조사, 통신사, 유통점이
새벽 시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3중 추돌로 화물차 운전자가 숨진 사건에서 법원이 마지막 가해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2차 사고 운전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지만, 3차 사고 운전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사고는 지난 2021년 2월 27일 오전 6시 10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298㎞ 지점 부근에서 발생했다. 1차로에 화물차를 세워 둔 A 씨(50대) 차량을 뒤따르던 B 씨(60대)가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했고, 이어 도로 한가운데 멈춰 선 화물차를 C 씨(50대) 차량이 들이받으며 2차 사고가 이어졌다. 약 20초 뒤 후방에서 오던 D 씨(60대) 차량이 파손된 화물차를 다시 들이받으며 A 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3차 충돌이 사망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미 1·2차 사고로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직후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가 당시 의식이 있었는지, 생존 가능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학적 증거가 없고, 3차 충돌이 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합리적 의
2020년부터 일반사범 가석방자에게까지 전자감독 제도가 확대됐지만, 대상자 선정 기준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내부 심사 지침과 구체 항목을 ‘보안처분’ 사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 논란과 인권 침해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10일 <더 시사법률> 취재에 따르면 법무부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가석방 예정자의 범죄 내용과 개별 특성 등을 종합해 전자장치 부착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 유형별 위험도 평가 방식, 누범 여부, 전과 이력, 사회적 유대, 피해자 위험도 등 세부 심사 결과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본지의 질의에 “대상자 선정 기준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비공개된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와 범죄의 예방·수사·공소 제기 및 유지, 형 집행, 교정·보안처분 등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일반사범 가석방자가 전자감독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도 외부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구조다. 문제는 이러한 불투명성이 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더
광주 법원이 2주간(7월 28일∼8월 8일)의 여름 휴정기를 마치고 이달 중 주요 사건 재판 일정을 잇따라 진행한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12일 ‘감사관 채용 비위’ 혐의를 받는 광주시교육청 A 사무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A 사무관은 2022년 8월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 부당 개입해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사무관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 사무관 측은 ‘검찰이 죄명을 가혹하게 추가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19일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을 심리한다. D 씨 부녀는 2009년 7월 순천에서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 아내 등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돼, 1심 무죄 뒤 2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2012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재심 개시 결정 이후 피고인 측은 검찰의 위법·부당 수사를 주장해 왔으며, 이번 공판에서는 당시 수사 검사 출석 여부에 따라 변론 종결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21일 광주지법 제11민사부는 5·18기념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LA FC에 새로 합류한 손흥민(33)이 입단 3일 만에 공식전 출격을 앞두고 있다. LA FC는 10일(한국시간) 미국 시카고 시트킥 스타디움에서 시카고 파이어와 2025 MLS 원정 경기를 치른다. 손흥민은 지난 7일 LA BMO 스타디움에서 입단식을 마친 뒤, 하루 만에 동부 원정에 합류했다. 당초 미국 P-1 비자와 국제이적증명서(ITC) 발급이 변수였으나 구단이 행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했다. 그는 입단식에서 “프리시즌을 잘 치러 컨디션에 문제 없다. 이기기 위해 LA FC에 왔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다만 시즌 도중 합류한 만큼 이번 경기에서는 벤치에서 출발한다. 이날 LA FC는 3-5-2 포메이션을 가동, 위고 요리스 골키퍼와 다비드 마르티네스, 라이언 홀링스헤드, 나단 오다즈 등 주축 선수를 선발 명단에 포함시켰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향후 정치 행보를 둘러싼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조 전 대표 부부를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며, 유죄 확정으로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됐다. 최종 사면 여부는 12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재명 대통령이 내린다. 관심은 사면과 함께 피선거권이 회복되는 복권 여부에 쏠린다. 황운하 혁신당 의원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면은 곧 복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복권 시 조 전 대표의 정치 복귀 가능성이 커지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진보 진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혁신당 내부에서는 조 전 대표가 당대표직에 복귀할 가능성이 우선 거론된다. 당헌·당규에 따라 현재 김선민 수석최고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고 있지만, 전당대회를 열어야만 대표직 복귀가 가능하다. 혁신당은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일정을 감안할 때 전대 개최 시점은 그 이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4명이 10일 첫 방송토론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입장과 당 개혁 방안, 전한길 씨 당원 가입을 둘러싼 ‘극우화’ 논란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김문수·안철수·조경태·장동혁(가나다순) 후보는 이날 오후 5시 40분 채널A가 주관하는 ‘당 대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 참석한다. 지난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반탄’(탄핵 반대) 진영의 김문수·장동혁 후보와 ‘찬탄’(탄핵 찬성) 진영의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정면충돌한 데 이어, 이날 토론에서도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후보는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의 계엄으로 누가 죽었느냐며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찬탄파 후보들뿐 아니라 민주당의 공세 대상이 됐다. 장 후보는 안·조 후보를 향해 “탄핵의 문을 열어줬던 사람들”이라고 공격하며 “당을 떠나라”는 발언까지 해 감정싸움이 격화된 상태다. 반면 안 후보는 김·장 후보를 ‘계엄 3형제’로 지칭하며 공세를 강화했고, 조 후보 역시 “누가 배신자냐”며 대대적인 인적 쇄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에서는 탄핵 입장을 둘러싼 ‘선명성 경쟁’뿐 아니라, 당 지도부가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한 윤리위 징계
2억8천만 원 상당의 대마초가 담긴 국제소포를 수령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무죄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말 아프리카에서 경기도 동두천으로 발송된 국제소포우편물을 수령했다. 소포에는 5.7㎏ 상당의 알루미늄 캔이 들어 있었고, 그 안에는 시가 약 2억8천만 원에 달하는 대마초가 들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은 A씨가 외국인 친구의 부탁으로 소포를 받아주고, 대가로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기로 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A씨는 “단순히 부탁을 받고 전달만 해준 것이며, 안에 대마초가 있는 줄 몰랐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포 내용물이 대마초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 증거나 정황 증거가 부족하다”며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뒤 적은 보수를 이유로 퇴직이 많은 것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8일 공개한 제27회 국무회의(6월 24일)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어렵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뒤 보수가 적어 퇴직하는 경우가 많다”며 “옛날에는 연금 혜택이 많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라는데 사실이냐”며 “사고가 나면 구속될 위험이 있는데, 위험 부담을 개인에게만 지게 하면 누가 안전부서에 가겠느냐. 책임을 강화하는 대신 보상과 조건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또 공무원이 고소·고발돼 수사에 들어갔을 때 소속기관의 미흡한 대응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석을 내놓으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대학입시 제도와 관련해 “주관식 문항은 부패·부정 의심이 많다”며 “AI 채점을 도입하면 의심은 못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본 소양, 인권, 민주주의 등 필수 소양 검정을 패스·페일 방식으로 하는 방안은 검토해 본 적 있느냐”고 물었다. 법원 판례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판례나 국가기관의 결정 선례는 비밀 사항이 아니다”라며 “공개를 꺼리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