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꼭 불러야 하나요?” 형사사건의 초기 단계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조사만 받는 건데, 법정도 아니고 굳이 변호사가 필요할까요?”라고 물어온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한 빨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조사 대상이 되는 순간, 가장 중요한 조치 중 하나가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즉시 받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차후에 있을지 모를 법정 대응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지키고 사건의 불필요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형사 절차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답하는 것에서 시작하는데, 그 과정에서 남긴 말 한마디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때는 잘 몰랐어요”, “실수였어요”라는 말은 법정에선 통하지 않을 수 있다. 수사 초기 경찰이나 검찰에서의 진술은 대부분 ‘조서’라는 형태로 정리, 문서화 되어 이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된다. 초기 조서에 담긴 진술 내용이 나중에 법정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면 다행이지만, 실제로는 수사 과정에서 긴장 상태에서 말을 잘못하거나 상황을 오해한 채 불리하게 진술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그렇게 남긴 수사 초기 진술을
Q. 안녕하세요, 신문 잘 보고 있습니다.저는 현재 ○○지법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혐의로 재판 중입니다. 현금 수거책 역할을 했고, 수고비 5%를 받고 2번에 걸쳐 다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피해자는 총 5명인데, 2명은 실제 피해금 2,400만 원, 나머지 3명은 출금 실패(미수, 1,300만 원)입니다. 저는 피해자와 통화하거나 속인 적은 없고, 단지 돈 찾아서 보내달라는 지시만 받았습니다.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또, 총책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 중이라는데, 같이 재판받는 게 아니라면 그 합의가 저한테도 인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도 따로 합의해야 하나요? 피해자가 합의금을 두 번 받는 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라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구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JK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사기 기수 2건(2,400만 원)과 미수 3건으로 재판 중입니다. 귀하 질문의 요지는 첫째,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는데도 사기의 공모 및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둘째, 총책이 피해자와 합의했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야 너를 잊을 수 있을까, 여기서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흘러야 아무렇지 않아지는 날이 올까. 이제는 네 얼굴조차 가물가물 하다고 덤덤한 척,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사실은 매 순간 네가 생각나고 네가 너무 보고 싶고 네가 너무 그립고 그때의 우리가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우리가 어쩔 줄을 모르겠고 나는 아직도 그래! 너는 어때, 잘 지내? 나 없이도.
교도소에 수감된 지 10개월째입니다. 여전히 저는 어머님께 연락 한 번을 못 드리는 겁쟁이입니다. 면회 오시겠다는 어머님을 못 오게 하고, 아직은 어머님을 뵐 용기가 없다고 피하기만 하는 못난 아들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어머님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너무도 보고 싶고 불러 보고 싶은 어머님이지만 좁은 면회실에서 죄수복을 입고 마주할 자신이 없고, 그런 어머님의 우시는 모습을 볼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기에 이렇게 먼저 용기 내어 글을 보냅니다. 엄마, 저 때문에 아파하지 마세요. 저 때문에 슬퍼하지 마세요. 정말 사랑하고 죄송합니다. 엄마, 제가 나가는 날까지 제발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매섭던 겨울은 흘러간 시간과 함께 사라지고일 년 네 철의 첫째 계절인 봄이희망과 함께 다가온다.새해 다짐했던 희망과 목표를다시 한번 되뇌게 하는 봄,대한에 움츠렸던 사람들의 어깨는봄을 맞아 활짝 펴고얼어 있던 입가엔 따뜻한 미소가 생긴다.벌거벗었던 고목들은 거리 사람을 위해푸르른 새 옷을 준비하고,담홍 색깔 벚꽃과 노란 개나리는아름다움을 먼저 뽐내려 사투를 벌인다.꿈과 희망을 선물하는 따뜻한 봄!고귀한 생명력도 봄 준비에 활동력이 넘쳐나니,우리는 삶의 행복을 지향하고 정진해 나아가자.
어릴 적 나는 자주 아팠다. 한 번은 심한 감기를 앓다 제때 치료를 못 해 중이염으로 번졌다. 그 시절 시골 사람들이 그랬듯 저러다 낫겠거니 하고 내버려 둔 것이 화근이었다. 귓속에 똬리를 튼 농양은 나았다가 덧나기를 반복하며 청력을 서서히 갉아먹었다. 어머니는 “늦게라도 병원에 데려갔어야 했는데…” 하며 평생을 한탄했다. 당시 아버지는 귀를 잘못 건드렸다가 입이 돌아간 동네 사람이 있다며 병원을 못 가게 했다. 대신 두꺼비를 잡아다 말린 후 가루를 내어 수시로 귓속에 흘려넣어 주었다. 아버지만의 확고한 치료법이었다. 어느 여름날, 아버지가 논일을 하다가 막걸리를 걸치러 집에 들렀을 때였다. 내가 공기놀이하는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던 아버지가 대뜸 옷을 갈아입고 오라고 말했다. 훗날 어머니가 말하기로는, 더운 날씨 탓에 내 귀에서 나는 고름 냄새가 심해지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단다. 영문도 모른 채 아버지를 따라 버스에 올랐다. 어디로 갔는지는 안개처럼 아스라하다. 다만 처음으로 아버지와 단둘이 버스를 타 들떴던 것만 기억에 남는다. 버스에서 내리자 찹쌀떡과 꽈배기를 파는 가게가 보였다. 보리개떡이 최고의 간식인 줄 알았던 내게 그곳은 신세계였다.
Q. 저는 지금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설명하자면, 야외 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공용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었고, 여자 두 분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있으니 문 앞서 들어올까 말까 하는 것 같아 소변만 본 뒤 나오다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정말 그게 다였는데 여자 둘이 제가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주물렀다 하고, 한 명은 어깨를 감싸 안으며 제가 욕을 했다고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체 접촉이라곤 어깨를 부딪히고 사람이 딱 부딪히면 그냥 저도 모르게 아 시발이 나오는 건데 CCTV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과거 3년전 강제추행으로 동종범죄와 현재 사기건 고소 당한 게 있었는데 구속이 되어버렸습니다. 조사 때 저는 처음부터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제가 욕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추행이라고 볼 수 있나요? 구속되고 사기 건은 합의를 보았는데 누범기간이라 강제추행 건이 문제입니다. 현재 합의를 시도 중인데 1심에 실형가능성이 많나요? 그리고 합의를 해도 억울한 건 화장실 구조상 공간이 좁아 부딪칠 수도 있는데, 그걸 고소인들 주장만 믿고 동종전과가 있다는 것만으로 아무런 증거 없이 추행으로 보는 게 맞는지 모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