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겨냥한 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징역 30년형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3일 법무부는 전날 사기죄·컴퓨터등사용사기죄·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0년·벌금 5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형법에서는 전세사기나 투자사기처럼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대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의 가중처벌 규정(최대 무기징역)을 적용할 수 없었다. 즉 형법상 사기죄의 경우 상한 징역 10년, 가중처벌 할 경우 최대 징역 15년 선고에 그쳤다. 법무부는 이러한 형벌 체계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해 형법 자체의 기본 법정형을 상향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피해자 개인별 피해액이 5억원 미만이라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사기 범죄에는 최대 징역 30년형 선고가 가능해진다.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되면서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한이 크게 강화됐다. 개정법은 피해자가 법원 보관 기록뿐 아니라 증거보전 서류, 기소 후 검사가 보관 중인 증거기록까지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했다.
충북 괴산에서 낮잠을 자던 어머니를 무차별 공격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괴산경찰서는 3일 존속살해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시 30분께 괴산군 자택에서 잠든 어머니 B씨를 향해 망치와 흉기를 수십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그는 경찰서를 직접 찾아가 “내가 어머니를 죽였다”고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신이 어머니를 보호해줄 줄 알았고, 혹시 숨지더라도 다시 되살릴 것이라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현재까지 A씨에게서 별다른 정신과 치료 이력이나 병력이 조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당시 정신 상태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교정위원중앙협의회(회장 유동근)가 올해 활동을 마무리하는 송년 행사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지난 2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2025 송년의 밤’ 행사를 열고 교정‧교화 현장에서 봉사한 교정위원들의 역할과 성과를 공유했다고 3일 밝혔다. 행사에는 전국 협의회 운영위원을 비롯해 이홍연 교정본부장, 최재영 서울지방교정청장 등 교정 관련 내외빈 12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1부 임원회의와2부 송년회 순으로 진행됐으며, 김철벽 서울구치소 교정위원 등 15명이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들은 올해 수용자 교정·교화, 직업훈련 지원, 심리상담, 재사회화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정정책을 뒷받침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유동근 회장은 “올 한 해 교정위원들의 헌신 덕분에 수용자 처우와 재사회화 지원 체계가 한층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다”며 “새해에도 재범방지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변상해 부회장 역시 “교정위원들의 꾸준한 참여가 현장의 큰 힘이 된다”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정·교화 활동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 소속 교정위원은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민간 전문인력으로, 교정시설에서 취업 상담과
구속 위기에 놓였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영장실질심사 최후 진술에서 “당의 중책을 맡은 사람으로서 이런 상황에 이르게 돼 국민께 죄송하다”고 밝힌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추 의원은 전날(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약 5분간 최후 진술을 이어가며 이같이 말했다.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는 했지만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처리를 방해하라는 지시는 없었다”며 “당시 계엄이 위헌인지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도 밝혔다. 전날 9시간가량 이어진 심문에서 특검과 추 의원 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A4 618쪽 의견서와 304장 분량의 PPT 자료를 제출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 의원 측은 2분여 통화만으로 공모가 성립하기 어렵고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1시간 뒤에야 전화한 점 등을 들어 “특별한 역할을 맡기려는 통화가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동의안에 따르면 추 의원은 2023년 12월 3일 밤 11시22분경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윤 전 대통령과 2분 5초간 통화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보다 한 시간 앞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비상계엄을
더불어민주당이 법관 인사권을 포함한 사법행정권을 외부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는 합의제 기구에 넘기는 내용의 법원행정처 폐지안을 확정했다.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일 국회에서 사법행정 개편안을 공개하고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이다. 새 위원회는 13명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법관은 4명에 그친다. 대법원장이 직접 지명하는 법관 1명, 전국법원장회의 추천 1명,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2명 등이다. 나머지 9명은 헌법재판소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지방변호사회, 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이 추천하는 외부 인사로 채워진다. 법관 출신이 참여할 경우에도 퇴직 후 5년이 경과해야 한다. 위원장은 장관급 외부 인사가 맡도록 했으며 현직·전직 법관은 배제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구조다. 상임위원 3명 역시 위원장이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사법행정위원회는 대법원이 관장하는 대법원 자체 사무를 제외한 사실상 모든 사법행정권을 행사한다. 법관 인사, 징계, 예산, 회계, 통계, 시설
이번 ‘법·알·못 상담소’에서는 고소와 수사 절차와 관련하여 특히 질문이 많은 들어오는 주제들을 골라보았습니다. 알고 나면 단순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면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가능한 한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를 중심으로 풀어보았으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Q. 저는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수용자입니다. 얼마 전 진행한 수사 접견 이후로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제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도 했고, 피해자 쪽에서 직접 처벌불원서도 써줬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건이 끝난 줄 알았는데, 경찰에서는 송치할 거라고 합니다.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도 왜 사건이 끝나지 않는 건가요? A. 질문자분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제가 은근히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곧 사건의 종료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형사소송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범죄 중에는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국가가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대표적으로 폭행죄, 명예훼손죄 등이
Q. 취사장 근무 중 무리한 작업을 하다 보니 허리에 통증이 생겼습니다. 그로 인해 지금까지 치료비가 많이 들었고, 현재는 통증이 심해 취사장 근무에 나가지 못한 채 거실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그동안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 교도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라면 교정 시설에서 병원비와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A. 다음은 법률가에 의해 작성된 답변입니다. ‘그냥 일하다가 몸에 무리가 온 경우’와 ‘교도소 측의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모든 통증이나 부상이 국가 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교도소가 부담하는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법적으로 인정될 때에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명백한 사고가 없더라도 수용자에게 과도한 업무를 시키고 그로 인한 건강악화를 방치한 경우, 이를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보아 책임을 인정해 왔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도 교정 시설장이 작업을 부과할 때 반드시 그 사람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작업 강도나 작업 방식이 수용자의 신체적 조건에 비해 과도하다면 교도소 측의 책임이
투자금 회수를 미끼로 사회 초년생들을 해외 범죄 조직에 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일 국외이송유인 혐의로 20대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공범 1명을 추가로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 8월 6일 20대 B씨를 포함한 피해자 2명을 캄보디아 현지 투자사기 조직에 인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숙박업 투자’를 제안한 뒤, 투자금 반환을 미끼로 “돈을 돌려받으려면 캄보디아로 와야 한다”고 속여 출국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범죄조직에 넘겨져 감금됐고, 한국대사관의 개입으로 귀국했다. 경찰은 A씨 등이 피해자 1명당 3천만∼3천5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정황을 확인했다. 수사당국은 추가 피해자와 여죄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성추행 의혹으로 고소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소인을 무고 혐의 등으로 맞고소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2일 장 의원은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자신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야당 의원실 보좌진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A씨의 당시 남자친구에 대해서도 무고·폭행·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장 의원은 취재진에게 “실제 피해가 있었다면 지난해 바로 고소했을 것”이라며 “112 최초 신고 당시에도 저는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성추행이 언급됐다면 윤석열 정권에서 넘어갔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당 보좌진이 저를 고소해 얻을 이익은 정치적 목적 외에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고소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의혹에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장 의원 측 변호인은 A씨 남자친구를 폭행 혐의로 고소한 이유에 대해 “장 의원의 목덜미를 잡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며 “또한 데이트폭력 정황이 있어 제3자 고발을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시점인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여의도 식당에서 촬영된 영상을 확보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서울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조만간 고소인 A씨와 당시 남자친구 등을 불러 조사할 예
가상화폐 투자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직장 동료 등에게 거액을 받아 가로챈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30대 A경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6명이 신청한 총 4억1천여만원의 배상 명령을 인용했다고 2일 밝혔다. A경장은 지난해 3월 14일부터 6월 3일까지 같은 경찰서 동료와 고등학교 친구 등 16명으로부터 8억8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코인 선물 거래로 8천만원을 벌었다”, “수익이 1억원 넘으면 소고기를 사겠다”는 말로 신뢰를 얻고, 40% 이상 수익률을 기록한 것처럼 꾸민 캡처 사진을 보내 투자금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동료에게는 아파트 취득세가 부족하다는 거짓 사유를 대며 돈을 받아낸 사실도 드러났다. 그러나 A경장은 이미 아파트 담보대출과 친인척 차용금 등 7억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가상화폐 투자 역시 손실만 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홍 판사는 “피해 규모가 크다”면서도 “일부 피해자에게 5천만원을 변제했고, 피고인 소유 아파트가 강제경매로 5억6천200만원에 매각돼 향후 피해금 보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양형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