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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소장·재판관 보수 인상…소장 1358만원·재판관 961만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급여가 올해 인상됐다. 헌법재판소는 공무원 보수 체계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13일 관보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헌법재판소장의 월 봉급은 1358만300원으로 조정됐다. 헌법재판관의 월 봉급은 961만8800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장 봉급 1312만1100원, 재판관 봉급 929만3500원에서 약 3.5% 인상된 수준이다. 이번 보수 조정은 올해 전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3.5% 인상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 개정되면서 공무원 급여 체계 전반이 함께 조정됐다. 헌법재판소는 개정 취지에 대해 “공무원보수규정과 법관의 보수규정에 관한 규칙과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 봉급을 인상·조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보수는 헌법재판소법에 근거해 정해진다. 헌법재판소법 제15조는 헌법재판소장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원장의 예에 따르고, 헌법재판관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관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 김해선 기자
    • 2026-03-13 09:38
  • 재판소원 제도 시행 첫날 16건 접수…“법원 판결도 헌재 심사 대상”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재판소원 제도’가 12일부터 시행되면서 법원 판결에 대한 기본권 침해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수 있게 됐다. 1987년 헌법 개정으로 헌법재판소가 설치된 이후 39년 만에 사법 시스템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이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재판소원 사건 16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11건은 전자 접수였고 5건은 방문 또는 우편 방식으로 제출됐다. 가장 먼저 접수된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 모하메드(가명)가 제기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이다. 이 사건은 오전 0시 10분 온라인으로 접수됐으며 사건번호는 ‘2026헌마639’다. 피청구인은 대법원이다. 모하메드 씨 측은 재판 결과가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해당 재판이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혼인과 가족생활 보호,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모하메드 씨는 인도적 체류 자격으로 국내에 머물며 자동차 부품 사업을 운영하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복역 후 2024년 가석방됐지만 출입국 당국은 보호명령과 강제퇴거 절차를 진

    • 성기민 기자
    • 2026-03-12 20:45
  • 탈북 가족 데려오겠다 속여 돈 편취…‘탈북 브로커’ 징역 8개월

    북한에 있는 가족을 데려와 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탈북 브로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공우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북한에 있는 가족을 탈북시켜 주겠다며 B씨로부터 총 113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여동생을 포함한 북한 내 가족을 국내로 데려올 방법을 찾던 중 A씨를 소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북한 브로커가 여동생과 접선해야 하니 비용이 필요하다”, “중국으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급전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B씨로부터 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에도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2021년 12월 사기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이듬해 가석방된 상태에서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선고기일에 도주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

    • 박혜민 기자
    • 2026-03-12 19:13
  • ‘성범죄자 취업제한’ 위반 95명 적발…체육시설 가장 많아

    성범죄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할 수 없음에도 취업제한 규정을 어긴 사례가 지난해 95건 적발됐다. 성평등가족부는 12일 ‘2025년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성범죄자가 9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127명보다 약 25% 감소한 수치다. 점검 대상은 종사자 413만 명, 기관 64만 개소로 전년보다 늘었지만 적발 인원은 줄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성범죄자가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최근 5년간 취업제한 규정 위반 적발 인원은 △2021년 67명 △2022년 81명 △2023년 120명 △2024년 127명으로 증가하다 지난해 감소세로 전환됐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판결로 일정 기간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해야 한다. 취업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이며, 이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취업하는 등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기관 유형별 적발 인원은 체육시설이 24명(25.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 김영화 기자
    • 2026-03-12 17:13
  • '실종 여성 살해' 김영우 “공소사실 인정…전자발찌는 반대”

    전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오폐수처리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우(55)가 첫 공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반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에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12일 청주지법 형사22부(재판장 한상원)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우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영우 측은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에 대해서는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영우 측 변호인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범행의 치밀성과 재범 위험성을 강조하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를 피하려 피해자의 승용차를 여러 차례 다른 장소에 숨기고 휴대전화를 비행기 모드로 전환했다”며 “범행 직전에는 회사 CCTV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에서도 타인의 고통이나 감정에 대한 민감성이 낮은 성향이 확인됐다”며 “범행 수법과 정황을 고려할 때 재범 가능성이 매우

    • 박보라 기자
    • 2026-03-12 16:52
  • '쯔양 협박해 5500만원 갈취한 유튜버 ‘구제역’…대법, 징역 3년 확정

    구독자 1300만 명이 넘는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갈,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도 없다”고 밝혔다. 구제역은 2023년 2월 쯔양에게 “사생활 의혹이 폭로되지 않도록 유튜버들을 관리해 주겠다”는 취지로 겁을 줘 55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또 지인이 개업한 음식점을 홍보해 달라며 쯔양에게 무료 영상 촬영을 요구하는 등 강요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은 지난해 2월 구제역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해 9월 열린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사생활을 대중에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재물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도 상당하다”고 판시했

    • 이소망 기자
    • 2026-03-12 16:37
  • 옥바라지 카페 운영자 A변호사, 대한변협 "수감자 심리 이용해"

    교도소 수감자 가족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옥바라지 카페’를 통해 사건을 수임했다는 의혹을 받은 변호사에게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 대신 ‘주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변협은 해당 구조가 “수감자들의 심리를 이용한 사건 수임”이라며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 다만 대한변호사협회는 수사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징계까지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해당 카페는 운영자 B씨와 직원들이 로펌 직원을 사칭하면서 교도소 수감자 가족을 상대로 1대1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제3자가 작성한 반성문을 공유해 주겠다며 A변호사에게 의뢰인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5월 해당 사안에 대해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12일 A변호사가 법원에 제출한 대한변협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변협은 직권조사를 통해 A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 여부를 심사했으나 지난해 12월 ‘주의’ 처분을 내렸다. 변협은 “네이버 카페 메인 메뉴에 피신청인을 명시하고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 행위가 변호사 광고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직권조사를 시작했다. 또 조사 과정에서 해당 카페의 운영 방식 자체에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변협은 “교정

    • 임예준 기자
    • 2026-03-12 16:25
  • 부산은행, 서금원·신복위와 ‘서민금융 복합지원’ 업무협약

    BNK부산은행은 12일 부산은행 본점에서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금융 복합지원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성주 부산은행장과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부산·울산·경남 지역 서민과 소외계층이 겪는 금융·고용·복지 문제를 통합 서비스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권 최초로 민관이 협력하는 지역 밀착형 서민금융 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세 기관은 올해 3분기 부산 구도심 중앙동에 복합지원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센터에서는 민간·정책서민금융 상담과 채무조정 지원, 고용·복지 상담, 금융교육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부산은행은 복합지원 이용자를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도 3분기 중 출시할 계획이다. 제도권 금융 복귀를 위한 소액 신용대출과 자산 형성을 돕는 적금상품을 통해 금융 사각지대 해소를 지원한다. 또 세 기관은 이동점포를 활용한 ‘찾아가는 복합지원 서비스’를 운영해 금융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방문하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성주 부산은행장은 “서민금융과 복지를 연결해 지역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금융

    • 박보라 기자
    • 2026-03-12 16:07
  • 26년 광주지방법원 재판부 편성

    • 채수범 기자
    • 2026-03-12 15:25
  • 목 흉기 공격 인정한 피고인…“살인미수 아닌 특수상해” 주장

    흉기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피고인 사건에서, 피해자가 법정에 직접 나와 엄벌을 호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 측은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적용 죄명에는 다툼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범행이 한 차례에 그쳤고 사건 직후 피고인이 직접 119에 신고했으며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범 체포 당시에는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됐지만 이후 별도의 문서 절차 없이 살인미수로 변경됐다”며 재판부에 특수상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다. 법원은 통상 범행 동기와 경위, 흉기의 종류와 사용 방식, 공격 부위가 목과 같은 치명적 부위인지 여부, 실제 사망 결과 발생 위험의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특히 목은 생명과 직

    • 박혜민 기자
    • 2026-03-12 14:11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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