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메뉴 바로가기
  • 본문 바로가기

더시사법률

  • 카카오채널
  • 회원가입
  • 로그인
  • PDF 지면신문
  • 최신뉴스
  • 법무·사회
    • 법무·사회
  • 정치
  • 그때 그 사건
  • 경제·산업
  • 스포츠·연예
  • law&people
    • 오피니언
    • 법률 Q&A
    • 포커스인
  • 재판부 분석
메뉴 검색창 열기

전체메뉴

닫기
  • PDF 지면신문
  • 최신뉴스
  • 법무·사회
    • 법무·사회
  • 정치
  • 그때 그 사건
  • 경제·산업
  • 스포츠·연예
  • law&people
    • 오피니언
    • 법률 Q&A
    • 포커스인
  • 재판부 분석

  • 범칙금 납부 뒤 “위반 사실 없다”…법원 “사후 번복 불가”

    범칙금 통고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이를 납부하기 전에 정해진 절차를 통해 다퉈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범칙금을 자진 납부한 뒤에는 실제 범칙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행정소송으로 납부 의무를 다시 따질 수 없다는 취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정은영)는 A사와 B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범칙금 납부 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했다. 서울 종로구에서 업체를 운영한 A사와 B씨는 취업 활동이 허용되지 않는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들을 고용했다는 이유로 2025년 9월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 900만원의 통고처분을 각각 받았다. 이들은 통고처분을 받은 같은 달 범칙금을 모두 납부했다. 이후 A사와 B씨는 “일부 외국인은 임금을 받지 않고 사업을 도왔을 뿐 근로자로 고용된 것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칙금을 이미 납부한 이상 범칙행위의 존재 여부를 행정소송으로 다시 심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고처분의 근거가 되는 범칙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을 주장하더라도 범칙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범칙금 납부

    • 지승연 기자
    • 2026-07-12 13:27
  • [단독] “근속연수 짧은 동료가 먼저 승진”…교정공무원 1억 배상소송 패소

    자신보다 근속연수가 짧은 동료들이 먼저 승진한 것은 근무성적평가를 조작한 인사비리라며 전직 교정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 김도요 판사는 전직 교정공무원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무부 소속 B교도소에서 근무한 A씨는 교정공무원으로, 2021년 7급에서 6급 교감으로 근속승진 후보자였다. A씨의 소속 부서 내 근무성적 순위는 2019년 상반기 107명 중 22위, 같은 해 하반기 101명 중 24위였다. 2020년 상반기에는 95명 중 11위, 하반기에는 94명 중 5위로 올라갔다. 반면 같은 기간 지방교정청 전체 순위는 각각 351위, 388위, 170위, 190위였다. A씨는 2021년 4월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업무용 이메일을 보내 “부서 내 근무성적 순위와 지방교정청 순위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은 교도소 행정교감과 행정주임 등이 평가 결과를 조작했기 때문”이라며 “자신보다 근속연수가 1년 1개월 짧은 사무실 근무자들이 먼저 승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메일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하자 같은 달 다시 내용증명을 보

    • 문지연 기자
    • 2026-07-12 11:09
  • 폐암·만성폐쇄성폐질환 함께 앓은 광부…대법 “장해급여 지급 어려”

    폐암 치료를 받다 숨진 광산 근로자가 만성폐쇄성폐질환까지 앓았더라도 폐암 치료가 계속되고 있었다면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장해급여를 별도로 지급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 부지급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무연탄 광업소에서 17년 9개월 동안 채탄작업자로 근무했다. B씨는 2019년 9월 폐암 진단을 받고 요양하던 중 2020년 5월 숨졌다. 직접사인은 폐암이었다. 근로복지공단은 B씨의 폐암과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유족인 A씨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했다. A씨는 2022년 11월 B씨가 사망하기 전인 2020년 3월 받은 심폐기능검사 결과를 근거로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장해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다. 공단은 “당시 검사 결과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고, 폐 기능 저하는 만성폐쇄성폐질환보다 천식과 폐암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A씨는 2024년 2월 같은 취지로 미지급 보험급여를 다시 청구했지만 공단이 재차 부지급 결

    • 김해선 기자
    • 2026-07-12 10:36
  • [단독] 휴대전화 몰래 반입해 교도소 내부 촬영한 접견인…벌금형

    천안교도소 접견실에 휴대전화를 몰래 반입해 수용자와 시설 내부를 촬영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단독 박혜림 판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전 천안교도소 접견실에서 수용자 B씨를 접견하면서 교도소장의 허가 없이 접견실 내부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석 클립 형태로 된 슬링백 외부에 휴대전화를 부착한 뒤 교정시설 안으로 몰래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가 제시한 메모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과정에서 접견실 내부와 B씨의 상반신 일부도 함께 촬영했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소장의 허가 없이 교정시설 내부를 녹화하거나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A씨는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교정시설 내부 촬영이 보안상 엄격히 금지돼 있음에도 휴대전화를 몰래 반입해 접견실과 수용자를 촬영한 점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교정시설에서는 외

    • 이현조 기자
    • 2026-07-12 09:55
  • 대리기사가 낸 사고, 손해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술을 마신 차주가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 사고가 나면 손해배상 책임은 누가 질까. 운전대를 잡은 사람은 대리기사지만 보행자나 상대 차량 탑승자가 다친 경우에는 차주도 법률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제3자인지, 대리운전을 맡긴 차주 본인인지에 따라 책임관계와 보험 적용 범위가 달라진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 차량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상 ‘운행자’는 운전대를 잡은 사람만을 뜻하지 않는다. 차량 운행을 지배하면서 그에 따른 이익을 얻는 사람도 운행자에 포함된다. 대법원도 자동차 소유자나 보유자가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에게 열쇠를 맡겼더라도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리기사가 보행자나 상대 차량 탑승자를 다치게 했다면 피해자는 대리기사뿐 아니라 차주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피해 보상은 통상 대리기사가 가입한 대리운전자보험과 차주의 자동차보험을 통해 이뤄진다. 보험만으로 모든 손해가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대리운전자보험의 보상 한

    • 성기민 기자
    • 2026-07-12 09:26
  • 전국 209곳 폭염특보…경산 하양 39.9도까지 상승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11일 경북 경산시 하양읍의 기온이 한때 39.9도까지 치솟는 등 찜통더위가 이어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전국 235개 육상 기상특보 구역 가운데 209곳에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전체 특보 구역의 89%에 해당한다. 폭염경보는 79곳, 폭염주의보는 130곳에 내려졌다. 앞서 기상청은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경기 오산·평택·이천·안성·화성·여주, 전북 김제·전주·부안·군산, 경북 영천, 경남 창원·김해·밀양·창녕·합천, 부산 서부 등에 내려진 폭염주의보를 폭염경보로 격상했다. 기상청 지역별 상세관측자료(AWS)를 보면 이날 오후 2시 23분께 경북 경산시 하양읍의 기온은 39.9도까지 올랐다. 주요 지역의 일 최고체감온도는 경북 하양 37.6도, 경주와 포항 기계 36.3도, 전북 익산과 전남 광양읍 35.7도, 경기 평택과 세종 금남 35.5도, 서울 32.8도 등을 기록했다. 전국 지역별 체감온도는 대체로 31∼37도 분포를 보였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됐다며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도 서울 전역에 무더위가 이어지

    • 지승연 기자
    • 2026-07-11 17:54
  • 수용자자녀 보호제도 시행 앞둔 법무부…세부 운영기준은 '미정'

    부모가 교정시설에 수용되면서 돌봄과 생계 지원이 끊긴 자녀를 국가 보호체계에 연계하는 제도가 오는 12월 본격 시행된다. 그러나 법 시행을 5개월여 앞두고도 현장에 투입할 인력과 예산, 기관 간 협력체계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2월 개정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수용자자녀를 법률상 보호 대상으로 처음 명시했다. 그동안 수용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더라도 교정기관이 자녀의 생활 상태와 양육환경을 의무적으로 확인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요청하는 제도적 장치는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았다. 수용자나 가족이 직접 보호조치를 신청하지 않으면 부모의 수감으로 홀로 남거나 조부모·친척에게 맡겨진 자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정법에 따르면 교정시설은 신입 수용자의 자녀 유무와 양육환경을 조사하게 된다. 보호가 필요한 자녀가 확인되면 조사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리고 아동보호조치와 긴급복지 등 공적 지원체계에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수용자와 자녀의 접견을 지원하고 출소 후 가족관계 회복을 돕기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 수용자가 머물 교정시설을

    • 김영화 기자
    • 2026-07-11 17:42
  • “교도소 생활에 원룸 정리했다”…장윤기 부친, 진술 오류로 재출석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아버지가 증거물 처리 과정 등에 관한 기존 진술 중 일부 기억에 오류가 있다며 경찰에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찰청 특별수사팀에 따르면 장윤기의 부친은 지난 8일 첫 소환조사를 받은 데 이어 10일 두 번째로 출석해 추가 조사를 받았다. 장윤기의 부친은 물건이 있던 위치와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잘못된 진술을 바로잡기 위해 출석하겠다는 뜻을 수사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재출석 과정에서 증거물 처리 경위 등 필요한 부분을 추가로 조사했다. 장윤기의 부친은 아들의 원룸에 있던 물건을 폐기한 이유에 대해 장윤기가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된 만큼 원룸과 차량을 정리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훼손된 리얼돌을 비롯한 일부 물건도 함께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살인사건의 주요 증거물로 지목된 케이블타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7일 경찰에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같은 날 검찰이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검찰에 확보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5월 장윤기의 차량과 원룸 등에 대한 감식이 모두 끝났다고 판단해 가족이 내부 물건을 정리할 수 있도록 장윤기의 부친에게

    • 채수범 기자
    • 2026-07-11 13:58
  • 지구대 불륜에 살인사건 수사 유착까지…권한 커지는 경찰, 통제는 작동하나

    대구의 한 파출소에서 기혼 경찰관 3명이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이용해 잇따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감찰을 통해 드러났다. 광주에서는 여고생 살인사건을 수사한 경찰관들이 피의자의 경찰관 아버지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증거를 없애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책임이 한층 커지는 가운데, 경찰 조직의 내부 통제와 비위 감시 장치가 권한 확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구경찰청은 최근 한 지구대(파출소) A 경사(여·30대)와 상간남인 B 경감(40대), C 경장(40대)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 처분을 내렸다. A 경사는 지난해 11월부터 B 경감과 교대·휴게 시간을 맞추거나 근무지를 이탈해 파출소 휴게실과 회의실, 차량 등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파출소 침구류에 남은 흔적을 없애기 위해 청소원에게 비용을 주고 뒤처리를 부탁한 정황도 감찰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사는 B 경감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뒤 지난 1월부터 같은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C 경장과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지만, 이후 A

    • 성기민 기자
    • 2026-07-11 12:49
  • 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검찰개혁 마지막 단계”…10월 전 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전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서면 브리핑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은 검찰권 남용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개혁을 완성하는 마지막 단추”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개정안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권과 시정조치권, 재수사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이를 문서로 남기도록 하고,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요구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검사 측이 해당 수사관의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수사 지연과 증거 누락 등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이 불이익이나 피해를 겪지 않도록 제기되는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제도적 보완 방안을 꼼꼼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 박보라 기자
    • 2026-07-11 11:57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랭킹뉴스

더보기
  • 1

    서울 평균 아파트 15억 넘었는데 주담대는 최대 4억

  •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3단독 분석

  • 3

    [단독] 휴대전화 몰래 반입해 교도소 내부 촬영한 접견인…벌금형

  • 4

    “교도소 생활에 원룸 정리했다”…장윤기 부친, 진술 오류로 재출석

  • 5

    교정시설 신축 후보지 지자체가 제안한다…법무부, 첫 공모제 시행

  • 6

    아내 친구 성폭행 혐의 국민참여재판…배심원 4대 3 유죄, 법원 판단은?

  • 7

    수용자자녀 보호제도 시행 앞둔 법무부…세부 운영기준은 '미정'

  • 8

    특수상해로 고소됐지만 ‘특수폭행’ 송치된 박나래…검찰 판단 쟁점은

  • 9

    지구대 불륜에 살인사건 수사 유착까지…권한 커지는 경찰, 통제는 작동하나

  • 10

    [단독] “근속연수 짧은 동료가 먼저 승진”…교정공무원 1억 배상소송 패소


  • 신문사소개
  • 찾아오시는 길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책임자 : 채수범)
  •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 기사제보
  • 문의하기
  • 윤리강령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로고

더시사법률 | 대표자 : 김채원, 윤수복 | 사업자등록번호 : 4408103242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SKV1 C동 614호 | 이메일 : news@tsisalaw.com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56139 | 등록일 : 2024년 09월 09일 | 발행인 : 윤수복 | 편집인 : 지승연 ㅣ 대표번호 : 02-2039-2683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ediaOn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UPDATE: 2026년 07월 12일 13시 27분

최상단으로
검색창 닫기